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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늘차분한우럭부당징계 구제신청 하려합니다. 사용자를 누구로 할까요지역우편집중국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중정직징계를 받았습니다.사용자를 누구로 보고 구제신청해야하나요?급해서 일단 신청하고 노무사님 도움받으려합니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알뜰한하늘소16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협의퇴사 관련문의상급자가 불러서 간 면담자리에서 제 밑에 직원(후임)이 이렇게 말을했다 근무태만 관련해 얘기를 하길래 상황 파악을 하기위한 면담인줄 알고 억울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한달 시간 주겠다 퇴사해라 해고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저는 거기서 제 말을 더 들어주지 않겠구나 이미 해고를 위한 자리였구나 생각하고 먼저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되서 실업급여는 해주시는거냐 물었습니다. 절대 못그만둔다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그 근무태만으로 고발한 후임직원과 둘이서만 사무실을 같이써야해서 1달을 같이 어떻게 다니나 막막해하면서 출근했는데 바로 업무배제를 시키며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에 사측에서 말한 1달기간을 2주정도로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고 변경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이것은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제가 합의를 한걸로 보일 수 밖에 없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건 사실인데 따져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통보도 받지 않았습니다.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 중인데 따져 묻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후임의 업무 고충서라 하면서 같이 일하며 본인이 당한 일들을 거짓말로 도배해뒀던데 잠도 안오고요...계속 진행하는게 맞을지 의견을 여쭈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알뜰한하늘소16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사 합의 관련 문의상급자가 불러서 간 면담자리에서 제 밑에 직원(후임)이 이렇게 말을했다 근무태만 관련해 얘기를 하길래 상황파악을 하기위한 면담인줄 알고 억울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한달 시간 주겠다 퇴사해라 해고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저는 거기서 제 말을 더 들어주지 않겠구나 이미 해고를 위한 자리였구나 생각하고 먼저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되서 실업급여는 해주시는거냐 물었습니다.절대 못그만둔다 따져 묻지 못했고 다음날부로 업무배제를 당했으며 사측에서 말한 1달기간을 2주정도로 기간을 변경하여 퇴사를 하였는데이것은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제가 합의를 한걸로 보일 수 밖에 없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건 사실인데 따져 묻지 않았기 때문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재촉하는낙타해외법인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 명령을 받았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본사로 발령을 낸 경우2024년 3월 해외법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회사로부터 2025년 12월 31일부 퇴사명령을 2026년 1월 5일에 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본사 복귀명령을 내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런대로친밀한기획자제가 받은 카톡, 부당해고 증거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근무한 지 5개월차 되는 신입입니다.회사에서는 매니저님이 근무를 관리하시며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주 하루 몸이 안 좋아 연차를 사용 후 이번주 하루를 출근하고 다음날 독감 판정을 받아 근무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 때 늦게라도 출근 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고 몸이 안 좋아 못 간다는 연락을 못 하고 그 다음날 너무 아파서 계속 잤다. 오늘도 열이 많이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후 그냥 짐싸서 가시라는 답변이 왔고, 해고 하시는 거냐 물으니 나는 해고라는 말 쓰지 않았다 니가 원하는 대답은 안 해줄꺼다, 니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가라는 말로 들렸나본데 짐 싸서 집 가서 쉬라는 말이었다. 내가 실언했다 미안하다 원하면 저녁부터 출근하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저는 충분히 해고라는 말로 들렸고, 기분이 매우 나쁜 상태에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가는나그네1234567[부당해고] 정규직 수습 종료 후 '계약만료' 통보 및 4대보험 허위 통보건, 지노위 승소 가능성 문의[사건 개요]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수습 3개월 포함) 계약서 작성 완료.근무기간: 3개월 수습 종료 후, 추가로 4일 더 근무하고 퇴사 처리됨.해고 경위: 수습 종료 1주일 전, 대표가 구두로 "인수인계 박 대표에게 해라", "언제까지 나갈 수 있냐"며 퇴사 압박.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대응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작성할 최소 시간을 확보하고자 사측 주장 날짜보다 4일 뒤를 언급함.서면 통지: 퇴사 3일 전 '계약만료' 통보서를 받았으나, 정규직 계약임에도 '계약만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수습 평가 결과 등)나 정확한 해고 시점은 명시되지 않음.4대보험: 프리랜서 허위 신고 -> 근로자 항의 후 일용직 재수정 (상용직 신고는 끝까지 거부 중).[핵심 증거 및 분석]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음' 및 수습 종료 시 대표 면담을 통한 최종 절차 규정 존재.해고 당시 녹취(10.13): 대표가 인수인계 대상자를 특정하며 퇴사를 지시함(사용자 주도의 해고 입증).사후 면담 녹취(12.22): 사측 이사가 본인들의 4대보험 오신고(일용직/프리랜서)와 계약서 작성상의 불찰을 인정함. 특히 "과태료를 물더라도 변경 신고(상용직)를 해주겠다"고 언급하며, 사건 무마를 위해 600만 원대의 합의금을 제안했던 정황이 있음. ( 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하여 사전 합의 성격 )[질문 사항]압박에 의한 날짜 언급이 '합의해지'가 되나요? 사측은 근로자가 퇴사 날짜를 언급했으니 합의해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먼저 인수인계 대상자를 정해주며 "언제 나갈 거냐"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표의 일방적인 퇴사 지시(인수인계 대상 지정 등)에 따라 해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업무 마무리를 위해 퇴사 시점을 수동적으로 협의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자발적 사직이나 합의해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나요?정규직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의 효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임에도 '계약만료'라고 통보한 점, 그리고 수습 거부(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나 평가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주의) 위반으로 즉시 부당해고 성립이 가능한가요?사측의 자백(녹취)이 미치는 영향 및 승률 사측 이사가 "계약서 날짜 명기를 안 한 내 불찰이다", "과태료 물더라도 상용직 정정해주겠다"고 발언한 녹취가 지노위에서 사측의 '계약만료'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승소 확률과 해고 기간(약 3개월) 동안의 임금 상당액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단독 진행 가능여부 녹취와 증거들은 있는 상황인데, 근로자 개인이 혼자 준비해도 가능한 사안이 맞을까요? 이점에 대해서도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날씬한칠면조해고예고수당 진정 기간에 대하여..해고일로부터 14일 이후라는 건 알고있습니다.근데 저랑 전화로 상담하신 노무사분은 14일 그런거 상관없으니 그냥 바로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병가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업무 관련 연락을 위한 전화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향후 대책은?기초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질의 대상자는 본 기관이 기초 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업무 소홀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후 병가를 신청한 후 병가가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육아 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이 직원이 근무 병가를 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던 서류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이며, 건물 마스터 키 반납과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병가 후 휴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서류 및 마스터 키 반납 및 금고 비밀번호를 요청하고자 유선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 계속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개인 메일을 보낼 예정이나 그래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예를 들어 관련 서류와 개인 물품을 별도 보관하거나, 마스터 키 반납 시까지 병가 기간 중 발생한 급여를 미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 등을 발송할 수 있는지?또한, 이 직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신청 및 징계를 진행한 인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등 병가 중 지속적으로 관련 행위를 하고 있는데 위 건과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발송된 내용 증명을 토대로 마스터 키 미반납 및 금고 비밀번호 미안내 등으로 업무 방해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만약, 소가 제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인지요?고견을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면접 합격 후 출근 하루 전에 나오지 말라네요면접을 합격하고 내일이 첫 출근이라 출근시간 여쭤봤는데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채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본건 어쩌죠 다른곳 면접도 고사하고 내일 출근날만 기다렸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정말신고하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웃음많은천혜향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는 도중 시말서를 1월 8일까지 작성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요약 - 12월에 회사 나가라는 말 듣고 인사팀과 면담이 잡혔다가 취소 - 갑자기 오늘 부서장님으로부터 시말서를 쓰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가지 않으면서 잘 시말서를 쓸 수 있을까요12월 중간부터 권고사직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번 월요일에 인사팀과 미팅이 잡혔었는데 임원미팅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게 있으니 취소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메일로 부서장님으로부터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써라 이런 게 아니고 메일엔 시말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적혀있었습니다:1. 제nn조(복무규율) 제n호 -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장의 질서·풍기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2. 제yy조(징계사유) 제y호 - 근무성적과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3. 제xx조(징계사유) 제xx호 - 회사 운영상 지장 혹은 방해되는 언동을 한 자직군은 sw개발쪽 입니다. 근무 성적에 대해서는 결과물은 해야하는 작업은 다 했으며, 팀장님도 결과에 대해선 지적할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사평가 관련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있으니 문서로는 정리되어 있습니다.근무태도에 대해서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출퇴근 지각한 적은 없고, 받은 작업은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동료직원이 갑자기 다른 급한 일이 들어와서 하고 있을 때 제가 조금이나마 맡아서 같이 하거나 원래 했어야 하는 업무를 받아서 시작해놓거나 제 나름대로 협업을 했다 생각했습니다.다만 3개월 전 지적을 받았던 건 소통을 제대로 못한다,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다, 부정적이다, 냉소적이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사회성이 부족한 걸 아니까 그나마 상쇄시켜보려고 첫 월급타고 작은 선물 돌려보고 했습니다. 9월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줄이려고 부족하게나마 노력했습니다. 결국엔 12월부터 팀장님은 이미 제가 회사를 나가는 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서 두려운 건 단순히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다가 시말서로 감면해서 "자르려고 했는데 한번 봐주겠다 조심해라"가 아니라 저를 자를 이유를 문서화해서 남기려는 목적으로 요구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도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말로 지적을 들을 때 어떤 부분은 이해 가더라도 어떤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 간 부분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