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보통은새로움이넘치는마요네즈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 대상안녕하세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인사위원회에서는"고의, 전단, 태만, 과실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훼손하였거나 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다"는이유로 회부되었습니다.자세히 설명드리자면판촉물을 제작하는데 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연말이라 재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기안이 최종 결재권자가 승인을 내기 전에 대금 결제를 하여 발주를 내었습니다.그런데 최종 결재권자가 기안을 최종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 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판촉물은 최종적으로 제작되지 않아 결제금액은 없어 회사에 끼친 손해는 없습니다.판촉물 제작에 있어서 상사와 관련부서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지만 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고의는 없었습니다.이 사안이 "고의, 전단, 태만, 과실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훼손하였거나 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다"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거짓말에 대한 권고사직도 해당되나요?설명도 인수인계도 해주지도 않고 그냥 대표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어떻게든 해고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고, 지금 단순 거짓말이라는 사유로 권고사직 1번 경고 먹었는데 거짓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붉은김치볶음밥부당해고 예정인 회사에 인수인계 해야 되는지직당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직적 보복행위로 현재 노동청에 보복행위 진정을 넣어 조사 진행 중인데 회사가 지난 1/6 인사위를 통해 징계면직(해고) 결정을 내리고 어제 해고예정일이 1/16이니 1/16 인수인계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1/9까지는 2개월 먼저 받은 정직처분으로 인해 종직전 회사가 요구하여 인수인계를 이미 한적이 있는데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해고통지서 거부시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1차로 해고통지서를 줬었는데 날짜가 잘못되었다며 같은날 다시 서면으로 통지했지만 제가 받지 않아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구두로 통지받은 날까지 근로를 해야하나요 근로를 안할시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변경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던데 내용증명을 받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붉은김치볶음밥부당해고 당한 회사에 인수인계 해야되는지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직적 보복행위로 현재 노동부에 보복행위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후 노종부 조사 진행 중에 회사가 징계면직(해고)를 강행하고, 인수인계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인수인계 히는게 맞늠지요?이후 노동위 징계부당 부분을 다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수인계도 가해자를 대면으로 마주치는 우려 또한 있어서 법적인 보호조치도 필요한 사항입니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금요일에 해고통보 받고 당일까지 근무했어요 처음에는 1/9자로 해고통보서를 주더니 잘못 적었다며 2/9자 해고통보서를 주길래 안받았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저에게 말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짐을 못챙겨와서 컴퓨터 정리도 하고 오려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회사에 나갔었어요 사업주는 별말 없었고 똑같이 업무지시를 하길래 불응했어요 그러곤 정리 끝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시한거 달라길래 죄송하다하고 안했다고 했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에겐 내일 드린다 하고 그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하지만 사업주는 2/9 날짜로 해고통지서를 줬다고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해야합니까? 그리고 2/9날짜 적힌 해고통보서를 이후에 내용증명 받으면 출근해야합니까? 최대한 안하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금요일에 해고통보 받고 당일까지 근무했어요 처음에는 1/9자로 해고통보서를 주더니 잘못 적었다며 2/9자 해고통보서를 주길래 안받았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저에게 말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짐을 못챙겨와서 컴퓨터 정리도 하고 오려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회사에 나갔었어요 사업주는 별말 없었고 똑같이 업무지시를 하길래 불응했어요 그러곤 정리 끝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시한거 달라길래 죄송하다하고 안했다고 했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에겐 내일 드린다 하고 그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하지만 사업주는 2/9 날짜로 해고통지서를 줬다고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해야합니까? 그리고 2/9날짜 적힌 해고통보서를 이후에 내용증명 받으면 출근해야합니까? 최대한 안하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공공기관에서 용역으로 일하다가 근태가 안좋아서 해고 당하면 다른 공공기관에 취직이 힘든가요?배우자 친구분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다가 한 달 남짓 일하고 회식날 술 먹고 무단결근했고 지각도 자주 해서 근태점수가 안 좋아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근태점수 및 업무 기록등이 남나요? 다른 공공기관에 지원이 불가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잘먹는냉동삼겹살퇴직금발생으로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25.1.16일이 입사로26.1.16일이 입사 1년인데26.1.9일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음해고에 동의하지않았고회사에 서면을 요구했음구두 해고 다음날인1.10일에 문자로자필로작성한 해고통지서를 보냈음구두해고는 26.1.9일이지만실제로 해고통지서와 해고통지서보내온 날짜는모두 26.1.10일로 기재되어있고 그날 자필해고통지서 문자로 왔음2 문자에 해고통지서와고통스럽지만 이해해달라고 했지만저는 답변안함3.월요일인 1.12일날 출근하고1월 10일 수령한 해고통지서에동의하지 않으며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해고에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1월 12일 정상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보내고평소처럼 근무중(8-18시)1/12일(월) 오늘 근무중이며근무중에 사장님이 오셔서 저에게내일부터 계속 근무하고대신 근무시간을현재근무시간 (8-18)을(8-14)로 줄이라고 하셨는데대답안하고 오늘까지 말해주겠다고 하고문의중입니다제가 근로계약서를 25.1.16~25.12.31로썼고근로계약서는 원래입사기준 시간7-14로작성했는데구두계약으로 10월부터는 8-18로 근무중입니다해고통보(26.1.10했으나 동의안하고 26.1.12)출근하였고 오늘 그대로 다녀 근데 근무시간은8-14로줄일때 26.1.16일 입사1년 퇴직금은받을수 있는건가요??1.10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나1.12일 정상출근했고회사에서 시간조정을 요청했으나 저는 미답변중1.13일부터 시간조정시간으로 출근퇴근해도1.16일 입사1년 퇴직금발생 가능일까요?해고 통보후 월요일출근했다고해서퇴직금 미발생이랑은 상관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추위타는펭귄32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한계는?안녕하세요.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비리를 제보한 사람이 해고나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드러나는 이와 관련된 한계나 취약점에는 무엇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