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숙련된코뿔소178퇴사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한가요?성희롱이랑 대기발령 중 출입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2월 25일에서 5월 24일까지 3개월 정직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이 명백하다보니 지난 4월 20일에 이 사건관련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었고, 6월 17일에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후 7월 15일에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판정서를 받기 이전에 이미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보니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여 6월 19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인지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재심신청이 가능해졌을 시에 추가로 준비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도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진정제기시 국민신문고 자료도 첨부하면 좋을까요?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동일한 사안으로 먼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얻은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답변이 와서 노동부 진정 시 국민신문고 답변 내역도 첨부를 하면 좋을까요? 수사관이 신문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출난왜가리83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육아후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이 생긴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부당하다는 것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늠름한물총새274징계의 종류는 취업규칙 내 기재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면 적용 가능한가요? (+감봉 기준 질의)당사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계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3.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여기서 궁금한 점이...Q1. "강등"처분은 취업규칙 상에 명시가 안 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 징계를 내려도 문제가 없을까요?(직책소멸등)Q2. 위 감봉의 내용에서 "총액이 월급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결정(통지)으로 감봉을 할 때 아래 A, B 중 무엇이 맞나요?(6월1일-징계위원회 징계 통지결정 / 월급여총액의 10분의 1를 감봉할 때 (ex) 300만원(월급)>30만원 감봉))A: (1개월 감봉) 6월 급여 30만원 감봉으로 270만원 지급 (30만원 한도로 다음 달 급여부터는 정상 지급)B: (6개월간 감봉) 6월 급여 30만원 감봉/7월 급여 30만원 감봉 ... / 12월 급여 30만원 감봉 (월마다 30만원 한도로 하여 지급(6개월))>> 질문의 요지: 해당 10분의 1이라는 한도가 월에 한정되는 것이라서, 그 개월 수는 회사가 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가더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진걸로 나오내요하루전에 퇴사통보 받고 통보받은 당일에 퇴사당시 사업장 인원은 12명 퇴사후 10명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금 청구 두번의 패배사유는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지 않아 모르고 있습니다우편 내용은 피고인에 대해 법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을 종료합니다왜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는걸까요??정말 위반 사항이 없는건지 아니면 지역사회라 도우는건지 알수가없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진행중인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취소하고 노무사 선임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현재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 조사가 진행되었고,오늘(12일) 진정인과 피진정인들 대질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지난 2월 25일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퇴직금은 5월 초에 지급받음) 미지급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었고,3월 초쯤 노동청 담당자(특사경)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리고 3월 17일 첫 조사가 진행된 이후 7월 1일에 제 조서를 완료했습니다.[질문]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지금 진정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전혀 신뢰를 할 수 없어 노무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 소송으로 진행 가능한지??2. 아니면 3개월 이내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해야 되는게 맞다면 이 제도가 소송으로 진행했을 시에도 적용을 받아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현 조사관의 경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피진정인들의 말만 듣고(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없음), 피진정인 중 1인을 정말 대면하기 싫다는 진정인에게 대질조사에 참석해서 해명해라, 참석하지 않을 시 피진정인들의 의견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해고예고수당을 제기한 진정인에게 모든 사실관계를 진술하라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도저히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노무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진행해 보려고 고민 중에 글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개리152생소한 업무 메신저로 사과했고 대표는 본인 무시했다 주장?운영진이 바뀌고 새로운 업무 추가전직원 메신저에서 업무미흡함 공개 사과했으며기존대표가 본인이 이야기 한부분대답안해서 무시했다고쉬는날 새벽3시반에 카톡 보냄나때문에 기분 나쁘고 본인을 공개적으로 무시한점전직원한테 이야기하려다 갠톡 보낸다고 함그날부터 스트레스로 잠도 밥도 일상생활이 힘듭니다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대질조사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피진정인 진술대로 확정이 된다는 조사관의 답변이 맞는건가요??이전질문과 연계된 질문임을 말씀드리며,4개월에 걸친 해고예고수당 진정관련하여 지난주에 진정인 조사가 끝나고,금주 수요일에 피진정인(대표 및 이사) 조사가 끝났다고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다음주 화요일에 대질조사(진정인 및 피진정인2인)에 나와달라고 하여, 개인적인 일정과 피진정인 중 1인(이사)과 대면하기 싫다고 대질조사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는 진정인의 질문에,"진정인이 대질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는건 피진정인의 의견(해고한 사실이 없고, 그런 말을 한적도 없다 등)에 동의한다는 생각하여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게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대질조사에 불참할 경우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는 것이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오늘 하루노조간부의 노조원에 대한 갑질노조가 만들어지고 노조에 가입한지 5개월째 접어듭니다. 처음엔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는것 같았으나 노조간부들과 조합측의 일방적인 행보가 너무하다 싶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상사 위의 상사처럼 행동하는데요 인사권 개입과 맘에 안드는 노조원들 징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조간부라도 도를 넘어서지 않나 싶은데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건가요.당연히 노조탈퇴는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협상보다는 파업에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무얼 얻기위해 파업을 하려는지는 모르겠고요 파업찬반 투표도 선관위도 없는 비민주적으로 치러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마마무무단퇴사 시 소송한다고 합니다회사와 맞지않아 사직한다고 하니 사직서를 받지않습니다혹시나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