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렴한낙타80공공기관에서 결재자를 속이고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결재자를 속이고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내용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시행 내용과 시간 등을 가짜로 만들어 기안을 올렸고, 고객에게도 내용을 속인 후 10시간짜리 서비스를 7시간만 진행 했습니다. 이후 내부적으로는 10시간의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감사를 통한 징계 혹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용감한늑대891차인사위원회에서 6개월정직 중징계로 자진사퇴를 유도하는데 유의할점은?6개월정직 중징계처분으로 불이익이 있으니 중징계확정통보전 퇴사하는것이 퇴직금등여러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냐며 자진사퇴를 권유합니다 이때 본인의사는 아니나 불가피하게 자진사퇴를 할 경우 실업급여등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로서 유의해야 할점이 있다면?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거 부당해고 맞는 거 아닌가요???평일 5일 6시간 근무 10개월 째 일하는 중입니다. 매장은 1호 2호 합쳐서 4명 알바생 사장 밑에서 매장 관리하는 실장까지 합해 총 5명 근무자가 있습니다. 7월 초에 제 원래 근무 시간은 오후이고 오전 직원이 사정이 생겨 저한테 풀타임으로 근무를 부탁했는데 제가 1시간 늦었습니다 이 사유로 저를 해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 두기 싫다고 하니 제안을 하셨는데 2호 매장에서 오전 근무 5시간 하라고 하셨고 저는 거절을 한 상태라 그럼 한달 유예기간을 줄 테니 그 안에 정리해서 나가라고 저한테 통보한 상태입니다. 11월 중순까지 하면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럼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장에서 거절을 한 상태네요 제가 신고할 수 있는 사유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요한여우88근로자가 거짓말로 노동청에 '권고사직' 당했다고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소송할 수 있나요?사업장을 운영중인데 한 근로자가 자진퇴사 후 노동청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다행이 해당 근로자의 자진퇴사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서 노동청에 메일로 보내긴 했는데잘 대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억울하네요...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권고사직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삼겹살굽기우리나라도 해고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나요?유퀴즈에 구글 직원님은 해고통보 하루만에 일을 못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고통보 직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삼겹살굽기공무원의 해고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 범죄 말고도 해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뛰노는노루음주로인한 형사처벌시 실업급여는 못받나요?음주운전으로 7월19일에 단속이되었습니다.(8월6일 경찰조사를 마친상태이며 단순음주로 처리됨)사건직후 다음날 (20일) 회사에서 사실을 알게됬습니다.회사직원을통해 알려진걸로 추측됩니다.인사팀에서 연락이와 자초지종을 물었고퇴근 후 직원들과 술한잔 후 개인차로 귀가중음주단속에걸렸음을 시인했습니다.외근직이나 면허가 없는 직원들도 다수였고저는 회사에 계속다니고싶으니 내부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인사팀에서는 개인커리어를 위해 징계보단 퇴사가 맞는거같다며 돌려서 퇴사를 권했습니다. 저는 제잘못도있고하니 정 안되면 그렇게하겠다고 했으며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 으로 요청이있어 작성하고 8월1일부로 정식으로 퇴사처리가됬습니다.고용노동부 방문시 개인사유로 사직이유가 올라와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하는데사실 제입장에서는 징계를 받고서라도 회사에 계속 다닐의사가있었으나 회사측에서 거부해서 퇴사하게됬급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아에 불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도와쥬세요ㅠㅠ정규직으로 9개월째 근속중인데 지각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인 회사에서 9개월 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입사 초반부터 1-2분 씩 주 1회 정도 지각했었습니다지각으로 인한 면담 2번 정도 있었고최근에는 지각 하지 않고 잘 다니다가늦잠으로 인해 좀 많이 늦은 날이 있었는데(40분정도)지각 당일(8/8) 이사님께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당일 들은 내용입니다.'이번 달 까지만 하고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이건 통보다. 회사에서 실업 급여는 지급을 못 해주고자진 퇴사 처리 하면 1달치 급여는 더 챙겨줄 수 있다'30일 이전 해고 통보라서 해고 예고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 게 맞고 ..실업 급여는 회사 측에서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될까봐해고는 했지만 자진 퇴사로 처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저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해고예고수당 받고 자진 퇴사 처리 후 퇴사하려고 했는데당장 막막하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잦은 지각이 실업 급여 지급 불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포함이 되나요?만약 제 경우가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라면,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라면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실업 급여 지급 받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갑자기평온한오이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7월 8일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7월 20일 산재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8월 2일 사측의 요구로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6일 사측으로부터 이 사건의 결과로 8월 7일자로 작성된 9월 6일까지의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산재 신청을 한 것도 사측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7일 오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20-8/9 까지 취업불가 요양 통원치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측에 8월 9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취업불가 요양 통원을 즉시 알리고 출근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산재요양기간과 그 종료일로부터 30일간은 해고금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8일이 되어야 할텐데 사측에서는 여전히 9월 6일 해고로 사내 공고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병원 담당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치료 3주 연장신청을 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9월 6일 해고시 부당 해고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더불어 해고 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생동감있는여우부당해고 합의시 합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일방적 채용취소로 부당해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인사권 있는 개인(중간관리자)과 저 사이의 개인적 합의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 주체는 저와 회사여야하나요?관리자는 회사는 채용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서 관리자 본인과 합의하길 원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