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순진무구한코요테주 7일 사업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연중 휴무가 없다고 보면되는 사업장을 다니고 있습니다.그래서 주5일 근무지만 직원들 휴무가 다 다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빨간날에도 다 일하고 무조건 주 5일 일하고 이틀쉬고 있습니다...그런데 9/1일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데 대표님께서 주7일 영업장이라서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알티스cj대한통운이 주7일 택배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관계자들은 언제 쉽니까?cj대한통운이 주7일 택배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관계자들은 언제 쉽니까?저희 소비자들이야 편하고 좋지만, 여기에 종사하시는분들, 쇼핑몰들은 죽을맛일것 같은데요. 이건 잘못된 결정같아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까지자신감넘치는닭육아로인한퇴사 가능할까요??????육휴 하고있다가 24.8.29일부터 복직인데 근무시간상 불가능할거같아서 퇴사를하였습니다. 현재 동네병원이고 근무시간은 평소 월,화,수,금 9:30-6:00/목 2:00-6:00(넷째주 휴진),토요일 (1번씩 돌아가면서 쉼) 9:30-3:00 이렇게 근무였어요. 연차는 고정연차이고 7번이고 타인과 겹치면 연차불가능입니다. 만약복직을한다면 토요일에는 아이봐줄사람이없고 친정부모님은 타지, 시댁은 몸이안좋으셔서 봐주실상황이 안되고 혹여나 아이가 아플시 연차가 겹치면 쓸수있을수도 없기도하고 1년에 연차 갯수도 모자라 아이방학을하게된다면 연차소진을 할수밖에없게되고 그후에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있을때는 연차가없기에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직요청 안하고 단축근무도 보나마나 안될거같기에 그냥 퇴사를 하였어요.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달려보자30년 정년을 채우고 휴가에 대하여 궁금해요회사직원분이 30년 정년이셔서 휴가를떠나신다고 합니다.회사마다 다르겠지만좋은 포상을 받는 회사는 대기업일텐데요,대기업에서 포상휴가를 길게가면 얼마정도까지 다녀오나요?사례를 보고싶은데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oO영이Oo휴직기간중인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23년 6월 1일 입사한근로자가 있는데,현재 병가로 휴직을 6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휴직기간 안에 근로한지 만 1년이 넘어간 상황입니다.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 될 경우,- 연차수당1. 24년 6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는가요?2.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수당 항목으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퇴직금3. 이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지급도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될까요?4.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면, 이 근로자가 근로시 DC형으로 적립중이었는데.. 휴직기간 중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달님이육아휴직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할까요?전직장 자격 취득일이 24.02.20이고 상실일이 24.03.14이며현직장 자격 취득일은 24.03.26입니다.9월 말이나 10월 초에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육아휴직급여 피보험기간 180일이 충족할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청순한튤립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설날)이면 그 이후 평일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2024.10.30 - 2025.1.27(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종료 다음날부터 설날이라 설날이후 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지금 예정은10. 30 - 25. 1. 27 (90일) 출산휴가1. 28 - 25. 1. 30 설날연휴1. 31 - 26. 1. 30 육아휴직이렇게 사용할 계획인데 안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깨끗한지어새203육아휴직 6+6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와이프가 24/11/1일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예정이며출산 예정일은 12/9일입니다아이가 태어나고 배우자가 25/1/1일 ~ 25/6/29일까지 180일 6개월 육아휴직을쓰려고 합니다와이프는 25/1/29일 이후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겹치지 않은 1/1일에서 1/29일 차액부분은 신청하면 따로 받을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조심스러운곶감근로계약서 상에서 연차 5일만 주는걸로 서로 합의했으면 연차 5일만 줘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 문구 상으로는 연차는 노동벚을 따른다고 되어있지만 계약서 설명 중에 글씨로 연차 5일이라고 기입되어있습니다.이러면 연차 5일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연차수당이 임금항목에 있긴 하지만 기본급의 1/3로 과도하게 높게 수당이 잡혀있어 연차수당은 무효라고 보여집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빨간스컹크201수습기간 종료 전, 연차 사용시 월급 관련7/1~8/31까지 수습기간인 정규직 사람입니다수습종료되어 연차를 사용하고 나가려는데,연차를 사용할 경우 8/1~8/30까지의 급여만으로일할 계산되어 나온다는데 이게 맞나요?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고생성된 연차는 유급휴가인걸로 아는데..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8월치의온전한 월급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며8/30까지 일한게 일할 계산이라는 것이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