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숙연한페리카나36회사에서 휴게시간을 허락받고 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다음주부터 휴게시간은 허락받고 쓰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니고 직원 수 꽤 많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5인 미만인 회사는 10월 1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인원이 사장님 포함해서 총 4명 입니다. 올 초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현재 8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0월 1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10월 1일에 머할까 생각 하고 있는데 회사 선배가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인 회사라서 10월 1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혹시 회사 인원이 5명 이하면 임시 휴일에 쉴수 없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단튼튼한냉동삼겹살공무직(기간제 계약직) 첫 달에 연차 2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국립대학교 휴직 대체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9월 2일자로 1년 이상 계약했고 10월 달에 연차 2일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나요? 코러스에 법정연가일수가 0일로 표기 되는데 한 달 근무해야 하루가 생기는 건지 1년치를 지금부터 나눠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부진바다매44계약직 해 바뀔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 계약직 파견인데 인사 쪽에서 제대로 답변을 안해줘서 여기에 물어봅니다.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계약서상에도 나와 있어서요.가령 23년 5월 1일에 입사를 해서 24년 5월 2일이 되었을 때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매월 1개씩의 연차를 썻는데 이대로 25년으로 넘어갈 경우 남은 연차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그냥 소멸인가요? 연차사용 독촉을 회사로부터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냥 소멸인아니면 법적으로 일급?식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5월 입사일 경우 25년 5월까지 남은 연차를 소지는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별개로 가령 올해 안에 연차를 다 소모해야하는 경우 혹은 소멸될 경25년 1월부터 5월까진 월차 혹은 연차가 없는 상태가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파란여새218감단근로자 수행기사의 연차휴가 사용감단근로자로 재직중인 수행기사의 경우 수행대상이 출장 또는 휴가로 인해수행업무가 필요 없을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을 하고있습니다.연차사용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을 해야하나 상기 경우에 강제할 수는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연한꾀꼬리252육아휴직법 국회통과는언제쯤인가요?사후지급금 폐지랑 급여인상으로들었습니다 이거 국회통과 법안 논의는 일정이잡혀있는건가요?어디서확인이가능핝ㄱ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연차휴가 발생일부터 연차사용가능한가요?갑자기 햇갈려서요. 22년 10월 1일 입사자는 24년 10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동시에 당일부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길고양이물그릇도둑안녕하세요 연차 촉진에 대해 마지막 궁금한것이 있습니다.!현재 1년 이상 근로자인 A에게 7월 1일에 잔여 연차 12일에 대한 연차 촉진을 시행하여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A 근로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했고, 9월까지 그 계획서에 맞춰 연차를 잘 사용 중입니다. 잔여 연차 12일의 마지막 소진일은 12월 22일입니다.A 근로자가 1차 연차 촉진 시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했고, 현재 잘 사용 중인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0월 1일에 2차 연차 촉진(연차 사용 지정 통보)을 해야 하는가요?2차 촉진 통보를 해야 한다면, 1차 때 받은 연차 사용 계획서와 비슷하게 지정 통보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통보를 해야 하나요?연차 촉진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혹시 놓친 부분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길고양이물그릇도둑연차 촉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연차 촉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에게 7월 1일에 남은 연차 개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절차를(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 받았을 경우) 진행한 경우, 10월 31일까지 2차 연차 촉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단단한날쥐269중도퇴사 하는 경우, 휴가일수 정산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2년 4월 1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했고.22년 5월 1일부터 23년 3월 1일까지 -> 11개의 월만근연차 발생23년 1월 1일,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른 -> 11.3개 연차 발생24년 1월 1일,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른 -> 15개 연차 발총 37.3개의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이는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제가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급되는게 맞나요?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는 별도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이런 내용은 못 봤습니다.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다면 함께 제시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_^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