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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다채로운생선구이육아휴직관련문의드립니다 6+6제도도궁금하고요현재딸아이가 17년생으로 올해마지막이여서25년도 11월3일로 1년육아휴직시작했습니다.와이프도 육아휴직 1년(아이낳고바로씀) 사용한적이있어서제가6개월 추가연장을 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 알아본바로는 육아휴직3개월지나야만 신청할수있다고하던데 그럼 2월3일이후로신청하면되는지 회사에다가신청하는건지? 고용노동부에다가 해야하는건지?아이가 26년 3월2일부로 초등학교3학년이되면 신청이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현재 3개월차라서 250만원받고있는데 6개월연장하게되도 급여는 똑같이250,200,180나오는건지요또궁금한건 답글달아볼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쌈박한여우1754급공익인데 병무청에서 근무지랑 훈련소는 지정해줬는데 날짜를 안알려줘요4급공익인데 병무청에서 근무지랑 훈련소는 지정해줬는데 날짜를 안알려줘요 지금 회사다니고 있는데 날짜를 안알려주니까 뭐 언제 갈지도 모르고 퇴사날짜는 언제 정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아픕니다 근무지랑 훈련소도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오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육아휴직 최대 신청가능 기간이 어떻게되나요?1인당 최대 1년 6개월이한 자녀당 전기간 통틀어(이직 포함) 인가요? 아니면 현 직장에서 최대1년6개월, 이직후 직장에서 의무 근속기간 후 또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휴직시작 최소30일전 신청해야 한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신청이 가능 한데5개월 쯤부터 신청을 미리 할수 있는건가요? 통상임금 100% 라는건 입사시 근로계약서 상 기준 임금인지퇴직금 산정처럼 급여로 받던 직전 3개월차 평균 임금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공감왕퇴사시 휴가 남은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7월입사자입니다. 이번에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요.전산상으로는 휴가가15일 부여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특이하게 휴가를 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업무특성상..그런데 제가 2024년7월입사자로 올해 2월말에 퇴사를 하게되면 휴가는 발생되지만 7월부터 발생되는것을땡겨쓰는것이기 때문에 2월말에 퇴사를하면 휴가 즉 연차보상이 어려워진다고 들었습니다.이부분이 맞는것이지요? 제가 1월에 입사했다면 받을수있지만 7월입사자니 어려운게 맞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화사한갓김치휴일근로 1.5배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저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 기업 사무직으로 월~금 평일 근무자입니다. ① 휴일근로 수당 vs 대체휴가 관련 평일 근무를 모두 한 상태에서 감사 이슈로 토요일에 근무(8시간) 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8시간 근무 시 평일 하루 대체휴가만 부여해 왔습니다. 👉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 지급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방식(8시간 → 대체휴가 1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② 수당 vs 대체휴가 선택 가능 여부 회사가 이번 건에 대해 “대체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수당 대신 기존 관행대로 대체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원칙이라 근로자 선택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화사한갓김치주말 근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 기업의 사무직 직원으로,월~금 평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 평일 근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한 상태에서,감사 이슈 등으로 토요일에 추가 근무(주말출근)를 한 경우,회사에서는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관행적으로 8시간 근무 시 평일 하루 대체휴가만 부여해 왔습니다.이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 지급이 원칙인지,또는 회사의 방식(8시간 근무 → 대체휴가 1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또한 회사에서는“원래는 대체휴가로 처리해왔지만, 퇴사 예정자인 경우 대체휴가는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대체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 추가로, 회사에서 이번 건에 대해“대체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제가 수당 대신 기존 회사 관행대로 대체휴가로 받고 싶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관련 법 조항 및 실무 기준 기준으로 3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노는떡갈나무일요일 휴무일 수당 발생여부 문의합니다궁금해서 문의드려요~~월급제로 근무하기로 했구요토욜날은 격주근무입니다1월 12일 월요일부터출근하고 1월 17일 토욜날까지 근무하고 일요날은 휴무이고월날1월18일은 아파서 출근못하고 1월 19일 화욜날 그만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러믄 일욜날휴무수당 발생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초록떄까치253퇴사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내용직원이 1월7일로 사직서를 쓰고 1월7일에 송별회겸 점심만 먹고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1월7일에 사직서를 쓴거는 연차가 마이너스 6개가 있어서 마이너스 된 연차를 돈으로 내지않고 연차로 대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1월7일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쓰고 5일에 잠깐 20분 출근한게 다 입니다.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사직서 날짜 기준인 1월7일로 했는데 오늘 퇴사한직원이 갑자기 전화와서 퇴사일자를 1월1일로 즉 12월31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원이 원하는 날짜로 신고를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직원이 원하는 날짜로 안해주면 회사에서 노동부에서 부당하게 처리를 할까요?제가 볼때는 직원이 4대보험 수정신고를 해달라고하면서 재정산도 부탁한다는걸로 보아 연차수당이나 받을것같은데 직원이 퇴사일까지 출근도 안하고 마이너스 연차 6일때문에 1월7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회사에서 직원 요구를 안들어줄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화사한갓김치퇴사 전 주말 출근으로 대체휴가가 생겼는데 이걸 못 쓰게할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 평일 근로자입니다. (월~금 근무)마지막 실 근무일 2/3(화) 이고,대체휴가 1개와 연차 15개가 남아서,2/4(수) : 대체휴가 사용2/5(목) ~ 3/3(화) : 연차 15개 소진 (명절 껴있음)한다면마지막 근로일은 3/3(화)퇴사일은 3/4(수) 인 거 아닌가요?회사에서 대체휴가는 법적으로 실 근무일 뒤에 사용불가일수도 있다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1일 이후 입사할 경우 첫달 만근해도 연차 없나요?ㅈㄱㄴ 2일 입사했는데 해당 달 만근했는데도 1일 입사 아니라 다음달 연차 안 생긴다는데요 회사마다 규정이 있는건지아님 법적으로 안 생기는게 맞는건지요 ㅠㅠ하루 차이로 입사 했다고 참 패널티가 많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