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귀여운오리너구리퇴직금 및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2.9.1 입사했고 25.5/23 퇴사하려고 합니다. 3교대근무자로 휴무가 토,일,공휴일 갯수로 해서 이번달에는 휴무가 12개이나 5/1근로자의 날에근무를 해서 그날은 수당으로 지급된다합니다. 11일 이후로 남아있는 휴무 7개와 남은 연차 8개 사용후 5/23 퇴사하려고 합니다만 병원에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꺼라고 퇴사일을 당기라고 강요합니다. 5/23 퇴사날짜기입하여 사직서 제출하고 집가는길이고. 병원측에서도 연차수당지급하는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다합니다.연차쓰고 말고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퇴사일도 왜 자기들맘대로 11일로 정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만재교대근무자의 특별휴가 산정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교대근무자(1년 단위 가간제 근로자)로 주/야간 근무하시는 분은 특별휴가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6일에 비번이었는데 가족상을 당해서 5일의 특별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7일부터 비번 포함 5일 연속 특별휴가 부여가 맞을까요? 비번 제외 근무가 들어가는 날로만 5일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밝은참밀드리252임시공휴일 주/야간 근무자분 휴무에 대해 여쭤봅니다.저희 회사 공장이 주/야 3조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근로자 한 분께서 25년 5월6일 원래는 스케줄 상 근무날이 맞는데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하루 쉬었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본인 연차를 소진해서 쉬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임시공휴일이니 그냥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쉬어도 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단행복한고양이연차갯수와 근로계약서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18년도 말에 입사했습니다퇴사는 22년도 여름에 했고요22년도 겨울에 같은 회사의 다른 지역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재입사 하게 되었습니다연차수당과 연차 갯수를 이어서 쓸수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갯수대로 사용했습니다만 퇴사하려니 갯수가 이상해서 질문 남깁니다(인터넷 자동계산 갯수와 많이 다른데 또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 내용에도 관련해서 내용이 없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22년도 12월에 재입사때 그냥 4개 준다고했었고재입사시 회사에서는 18년도를 대충 1년으로 치고 15개부터 시작해서 계산했고18.19년도_15개20.21년도 16개22.23년도 17개 이렇게 계산하더라구요23년 1월에 다같이 새로 연차갯수 생성하며 23년도에는 17개로 시작해 현재 25년도에 18개 쓰라고 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연차 소진다하고 퇴사시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인터넷 계산 갯수를 가져와서 하루 더 쉬었다고 만근아니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ㄴ> 가장 궁금...)질문 2.위에 질문 1에 대한 의문으로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나 찾아봤지만22년도 재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23.03.01~24.02.28 근로계약서 작성25.03.01~26.02.28 근로계약서 작성(연초에 퇴사자 생기면서 다 작성하도록 함)22년도,24년도는 회사측에서 작성을 안하더라구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넘겼었습니다만요번연도에 작성했더라도 지난 내용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순진한여우예비군 참가와 임금지급 여부 궁금합니다주6일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원래 한달에 휴무가 4번 있었는데 예비군 참가로인해 휴무를쓰면 한달동안 무휴무로 일을해야하더라구요 이런경우도 예비군으로인한 불이익으로 적용될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튼튼한도시락포괄임금제(네트제) 계약 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휴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현재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고,업무 특성상 주 5일제(주중 평일 off 1회, 토요일 출근)인 직원들과주 5.5일제(평일 모두 출근, 토요일 격주 off) 직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공휴일은 전체 휴무이고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주 5일제(off 날짜의 지정이 없음)의 경우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 주에 별도의 off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주 5.5일제(토요 격주 휴무)의 경우,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에 쉬고 싶다면 본인의 토요일 off를 가져와서 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주 5.5일제 직원들 중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off가 날라가는 것이고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이나 휴무가 제공되지 않는데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차분한황여새132일반음식점 5인이상 명절 공휴일 연차 사용안되나요???일반음식점 5인이상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일요일에도 영업하는 식당들도 많은데 일반회사 직장인들처럼 공휴일이나 명절에 직원과 합의하에 문닫고 쉴때 연차로 대체 못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빛나는기니피그법정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해도 되나요?계약서상근무일/휴일 : 소정근무일은 매주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회사 업무상 필요시 변경 가능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회사는 365일중 명절 추석 3일 설날3일 신정1일 전체 휴일이고 그외 한두번 천재지변관련 휴무 한적있습니다1년 넘게 근무하였을시 거의 매주7일 근무 하였고 명절이 있던 해당주는 회사가 쉬는날 외에 다른날은 다 근무를 하였는데 명절3일중 1일을 무급 휴무일로 지정하여 법정공휴일관련 유급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1년 7개월 다니는 동안 3번의 명절 법정공휴일 이 있었는데 3번다 하루씩 빼서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겠다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바다사자2294일 근무 후 퇴사자 급여지급 관련 내용안녕하세요저희 현장은 4근 2휴입니다.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렇게 365일 돌아갑니다.5/2 입사하여 5/2, 5/3, 5/4, 5/5 4일 근무 후 5/6, 5/7 휴무 후 5/8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5/6 대체공휴일인데 5/6 8시간 유급인정 해줘야할까요 ?안주면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반적으로일찍일어나는호두파이연차 대체근로자를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구하는 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신입으로 1개월 개근 후 연차가 발생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근로자를 근로자(피고용인)인 저에게 구하라고 하네요. 대체근로자는 회사 내 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으로 구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부 인력으로 대체 하기도 합니다.) 고용주가 대체근로자를 같이 찾아보자고 하지만 우선은 근로자인 저에게 외부에서 대체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법률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고용주가 연차 휴가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일할 사람이 없다는 등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근로자가 꼭 있어야 하는 특수한 직종이기는 합니다만, 고용주가 대체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외부 인력모집을 위해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다던지) 대체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연차 휴가 사용 시기 변경을 요청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