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엄청난악어137퇴근 후 스트레스 해소 방법 추천좀용ㅎ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몸도 마음도 지치네요.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취미 활동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환경ㅇ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장례 휴가 문의합니다큰아버지께서 돌아갸셨습니다.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디1.장례휴가기준은 무엇인가요?2.오늘 돌아갸셨으면 월요일에 발인,월요일에 휴일인데,3일에 휴가를 쓰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인정받는라즈베리주5일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무시 평일대체휴무시 추가수당문의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며 수당대신 대체휴무를 받고있습니다대체휴무이나 원래라면 공휴일근무는1.5배 수당이 발생하니, 대체 휴무를 받고도 수당이 발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토,일,공휴일 근무하게되면 평일 하루 휴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매한크낙새25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휴일이 많은편인가요가까운 나라 일봉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많은편 같더라고요. 명절이 길게 있고 한번씩 임시휴일도 있고요. 미국이런데 보다 많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직한슴새102제가 매주 수요일에 쉬고 토요일 2시까지 근무합니다.병원이라 제가 매주 수요일에 쉬고 토요일 2시까지 근무합니다.이번에 3월 2일 대체근무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기존 쉬는날 대로 수요일에 쉬고 3월 2일 근무한거는 1.5배해서 따로 수당 받는게 맞는거죠?5인이상 사업장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직한슴새102대체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질문합니다.평소 토요일도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하루 쉬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대체공휴일에 근무시 평소처럼 쉬는날도 따로 있고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1.5배 일급도 받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수상한대추나무한주에 공휴일이 2번일때 휴무일이 사라지나요?한주에 공휴일이 두번일때예를들어 6/3지방선거일 6/6 현충일일때 원래 주5일근무로 일요일 휴무, 평일 1회 휴무 였는데한주에 공휴일이 두번이면 평일 1회 휴무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이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회사규정 만드는 중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주5일 근무 기준 그달 토요일 일요일 갯수와 법정공휴일 갯수로 휴무를 정해서 주5일 근무 기준을 정합니다. 이럴 경우 이번달 2월은 명절 포함 11번 인데 명절 밥정공휴일 관계없이 11번 휴무 이고 명절에 근무해도 추가수당 지급은 없다 라는 규정은 괜찮은걸까요? 예를 들어 명절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면 대체휴무이기에 꼭 공휴일에 일했다고 공휴일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 입니다단 그달 휴무 갯수만큼 못쉬고 일할 경우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 특근 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슬림한망고손님이 없다고 시급제인 저만 6일휴무 들어가는데...정정해서 글을 쓸려니 안써져서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5인이상 업장이며 저는 3개월 단기계약 시급제로 05시~ 14시로 주5일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그러나 손님이 많을땐 새벽5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없을땐 7시부터 2시까지 주5일 일했습니다...근데 문제는 다음주에 예약손님이 작다는 이유로 저만 6일동안 휴무 들어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근무하기로 스케쥴이 나왔는데... 전 시급제이기때문에 하루라도 일해야지 돈이 생기니..저만 6일휴무가 좀 억울한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건가요?.ㅠㅠ통으로 한주가 날라가니..3월달 월급도 작을테고... 걱정이 됩니다...계약서와 상관없이 손님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하는거... 이거 괜찮은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다음에 또 다른 업장에 가더라도 이해할거 같습니다.. 노무사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슬림한망고단기 근로계약서는 주 5일 근무인데... 손님이 다음주에 없다고 6일 동안 쉬라고하네요.. ㅠㅠ3개월동안 주5일 05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5인이상 업체입니다. 5일동안 8시간 근무하는 날은 두번정도이고 나머지는 6.5시간씩 근무했는데 3월 첫주는 손님이 작다는 이유로 6일정도 제가 무급휴무에 들어가네요.... 계약서 상에는 그래도 평균 주5일에 7시간씩 일하는거인데..... 통으로 한주를 쉬게 되니....시급제로 돈이 필요한 저에게는 좀 불합리해서요..ㅠㅠㅠ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손님이 없다고 6일이나 연달아서 휴무를 갖게 하는거.... 맞는건가요?만약 이럴경우 다음달 연차 휴가 1개 발생시 불이익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