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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인사급여담당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육아휴직을 과거에 2018-01-01~2018-03-10까지 사용한 근로자가 2024-07-01~2025-08-31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상황입니다.(1년 2개월)개정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만큼 단축근무에 사용이 가능하니 육아휴직 1개월분만큼을 단축에 추가로 사용한 셈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 근로자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중 1개월분을 단축에 사용하였으니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기간이 1개월분만큼 감소하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한벌새266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데, 제가 24년 3월 18일 입사해서 24년도 연차는 9일 발생하여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는 연차가 총 14일이라고하는데 맞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직도편식하는신사1년미만연차 생성(15시간 미만 -> 15시간 이상 근로조건 변경시)안녕하세요2024년 10월 7일 입사 (주 14시간 근무)2025년 3월 3일 근로조건변경(주 27.5시간 근무) 현재 당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은3월3일~ 10월 6일까지 생성되고 있습니다 (1년 내 근로조건 변경한 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2025-05-012025-06-012025-07-012025-08-012025-09-012025-10-015월1일~ 11월 현재까지 1년미만연차 총 6개만 생성되었는데 본인이 왜 6개만 생성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미만연차 생성 기준이 근속 1년이 될 때 까지이며, 1년이내에 연차 생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5시간 미만에 있어서는 연차 생성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급스런도마뱀265여권발급은 어느곳으로 가야합니까알 려주세요여권발급은 어디에가야하나요?해외로 여행을 다녀야 하는데요 전에 받은 여권이 날짜가 지나서요다시여권을 발급하려 합니다네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중한호두육아기단축근무시 공휴일에 연차처리주5일근무이고 월요일은 회사가휴일이고 나머지 화~일근무중에서 하루 휴무 할수있어요지금 육아기단축근무로 회사가 원하는날로 3일 수토일 출근하는데요회사가 법정 공휴일을 쉬고 문을닫는데 저보고3월1일 공휴일이라 쉰것을 연차1개 사용한걸 처리해야하는데 반차로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는소리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조용한개개비157감시 걍비직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감시 경비직의 휴게시간에 경비실에 딸린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건물외부에서의 휴식을 통제합니다이 경우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 되어야 하지 않나요?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을 통제할수 있는 예외직종과 법규가 존재 하나요?참고로 2인 1조 근무로 경비실에는 항상 근무자가 존재 합니다사용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야간에는 경비실 안에서 휴식 하라고 강제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얄쌍한멧토끼46일당근로자가 회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6일간 일요일 제외 일 10시간씩 주방보조로 일을 마쳤습니다. 일당은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이 있나요?소개소의 알산이었고 이전에도 몇번 일을 가던곳이었어요.지금통장을 보다가 7일을 연속으로 일한것을 확인헸습니다.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메뉴가 피자&파스타 여서 주방이 몹시 더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신속한캐러멜[알바] 계약한 근무 요일 아닌 요일에 근무 강제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전후로 계약하지 않은 요일에도 출근 하라고 사용자한테 요구받았는데 이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주목받는하이에나토요일 및 일요일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대체휴무 발생 여부월요일 정상근무(8시간)화요일 정상근무(8시간)수요일 정상근무(8시간)목요일 공가(건강검진)금요일 정상근무(8시간)+연장근무(2시간)토요일 8시간 근무일요일 3시간 근무저희는 월~금 9:00-18:00 근무하는 회사입니다.위 상황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대체휴무로 지급하려고 하는데,목요일에 공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해서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부분 전체를 대체휴무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일까요?최대한 근로자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싶은데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기로운쥐158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위 조항을 근거로 하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고 가정할때, 사무관리직에서 현장직으로 보직변경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보직은 사무직군에서 현장직으로 변경되지만, 같은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면 부당 보직 변경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