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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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강렬한박각시9회사마다 연차 지급 방식이 다른가요?22년에 입사했는데 법적으로 3년 근속 시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연차를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저희 회사는 3년차 부터 2년을 계산해서 5년차에 연차를 1개 지급하더라구요.해당 방식을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인사팀이 잘못 알고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꾸준한동고비17525년 연차 생성 갯수 문의드립니다.저는 24년 10월 둘째주에 중도 입사하였습니다.그런데회사에서는 25년도 연차 생성 갯수가 12개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1년 미만 재직직원에 대한 총 연차일수 : 11일(1개월 만근시 1일 부여이기 때문에 1년 근무시 11일 부여)25년 1월에 1년 미만연차 나머지 9일 부여1년 이상 재직직원에 대한 연차(15일)를 24년 재직일수(72일)에 비례하여 2.98일 부여(2.98일 소수점 올림 처리함) = 12일 부여 라고 하는데요.이게 법적으로 맞는 산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냐ㅑㅑㅑㅑㅑㅑ이직확인서 1일 소정 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주 5일에 하루 8시간 일합니다.그럼 8시간이상으로 체크하면 되는건가요?이직확인서 제가 처음 작성해보는데퇴사하신분이 고용보험 가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그때 보내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용감한눈토끼소속기관의 장 허가를 득한 뒤 교육 기간 동안 경력 인정, 연차 규정 등에 대해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작년 초 소속기관의 장 허가를 득한 뒤 교육 기간 동안 무급휴가, 연차를 사용하여 경력 인정이 된다고 하였고, 통상적으로 다른 직원들 또한 교육 기간 중 근로기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올해 초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사항은 올바르지 않은 규정이니 작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약서에 맞게 수당 등을 회수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부기관의 문의 결과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수당 또한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관리감독 기관은 인정할 수 없다며 상부기관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부기관에서는 무급휴가 사용에 따른 경력 인정, 호봉 산정 기준, 연차 발생 규정의 경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며 결과에 따라 작년 초 회사와 이야기 되었던 경력인정,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상이하게 상부기관 답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철저한용사중간입사자의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 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24.05.16.일자로 입사한 직원은 2025년을 회계년도 기준(25.1.1.)으로 한다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계산 부탁드립니다ㅎㅎ :)연차와 별개로 월차는 언제까지 얼마인가요?1월1일 연차를 한번에주고 월차는 달별로 주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용감한눈토끼소속기관의 장 허가를 득한 뒤 교육 기간 동안 경력 인정, 연차 규정 관련 상담드립니다.작년 초 소속기관의 장 허가를 득한 뒤 교육 기간 동안 무급휴가, 연차를 사용하여 경력 인정이 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올해 초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사항은 올바르지 않은 규정이니 작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약서에 맞게 수당 등을 회수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부기관의 문의 결과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수당 또한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무급휴가 사용에 따른 경력 인정, 호봉 산정 기준, 연차 발생 규정의 경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초 회사와 이야기 되었던 경력인정,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상이하게 상부기관 답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1년미만근로자 월차 부여되는지 확인해주세요2024년 4월 1일 입사자 입니다.2024년12월중에 개인적인 병가로 10일이상 병가처리 하였습니다(무급). 이렇게되었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월차 1개 생성되는게 맞을지, 부여 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조심스러운닭볶음탕아래 연차 사용 기준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연차 사용 기준반차는 개인 연차에 25% 사용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표 승인 후 사용 가능오전 반차는 1시 30분까지 근무 / 오후 반차는 1시 30분부터 근무연차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진됨 연차 신청일 기준 14일 전 결재 후 사용연차 매월 3개 이상 사용 불가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표 승인 후 사용 가능)입사일 1달 이후부터 연차 사용 가능입사 후 1년 미만(1년 차)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최대11일)병가, 결혼 등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예: 병가의 경우 진단서 첨부, 본인 결혼의 경우 청첩장 등의 증빙자료 첨부)연차 사용 기준입니다.반차 사용을 25% 제한하거나, 매월 3개 이상 사용 불가 등 위 내용이 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연차 촉진제도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있습니다.매해 1월 1일 발생된 연차를 통보하고매해 7월 1일~7월 10일 까지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습니다.연차사용계획서는 6월 30일 까지 미사용된 연차 전부에 대해 계획서를 받아놓고있습니다.이럴 경우 2차 촉진(10월 1일)을 꼭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연차 촉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퇴직자)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고있습니다.12/31일 퇴직자가 발생 하였고,30년 근무실제 입사일은 10/1일 입니다.사직일은 12/31로 되어있습니다.25년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 25개 통보하였고,25년 07월 1일 미사용 연차 25개에 대한 촉진(사용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이분이 12/31 퇴사를 하였고 25년에는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그럼 미지급 연차는 몇개를 지급해야하나요?1번. 25개(입사일 경과 하여 새로 발생된 연차)2번. 45개(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된 연차 20개 + 입사일 경과 새로 발생된 연차 25개)중요한건 올해 7/1일 연차촉진을 한것이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