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야망있는킹크랩신입사원 월차+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아웃소싱으로 근무하다가 25년 07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계약갱신때 회사에서 7월부터 쌓인 월차+소싱 근무때 남은 월차해서 25년 7월부터 26년 12월31일까지 연차 10개이고 27년부터 15개를 준다합니다.만약올해 10개 초과사용시 27년 연차에서 깍는다는데 회사가 맞는 계산인가요?신입사원 연차는 별개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이미열정넘치는갈비찜해고 당했는데 추가 근무를 좀 더 해달라고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1월12일 해고통보를 받고 1월 23일까지 근무하라고 받았습니다물론 저의 지각, 출근부 대리체크 이런걸로 받았습니다이걸로 저는 회사에 피해끼친것도 없고 금전적으로 손해끼친적은 없습니다 가게 오픈 전엔 항상 출근을 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서 30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해도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에 문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관대한장조림연차사용제지사유 인원부족 법적제재2026년1월16일 퇴사 통보 후 당일 사직서작성 2월15일부터 남은연차 소진하겠다 통보했고 사람이 안구해지면 그 주에 못쓸수있으니 첫째주나 둘째주에도 쓰라고하더라구요 전 15일부터 쓰는게 목표라 제가 한달 전에 말씀드렷고 그 시간이면 사람을 구하기엔 시간이 충분하다 생각한다하니 모르는일이니까 저보고 15일부터 쓴다 확정짓지말고 자꾸 다른주에도 쓰라고 얘기를 하는상황인데 법적으로 연차사용을 제지할수있다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회사운영에 막대한영향을 끼쳤을때만 가능한거로 아는데 사람을 구할수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하지않고 저보고 다른 주에 연차를 써라 하는게 당연한건가 싶어서요 만약 사람이 안구해진 상태로 15일부터 안나가게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걸까요?연차통보도했고 한달전에 퇴사통보도 한 입장이라 이해가안되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정직한불곰1811년근무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저는 1년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1월1일 근무해서 12월31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입니다궁금한것은 현재 연차휴가일수가 1년미만 근무자로 책정되어 11일만 인정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11일자 연차휴가 인정에 대해 의문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분명 연차휴가 규정에 1년미만은 11일 1년이상근무자는(80%이상 근무시) 15일이라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만과 이상의 수학적 계산을 하면 1월1일부터 12월31일 근무하면서 계약이 종료되면 1년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란 의미가 되는것 아닙니까? 미만은 1년을 포함하지 않지만 이상은 1년을 포함하여 그위로근무한 모든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매달 1달을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왜 마지막 12월 한달을 만근하는데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서 11월까지만 인정하여 11일 연차만 인정되고 12월 만근은 인정 안하는게 불합리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고수님들의 혜안과 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헌법소원도 감수하고 있습니다또 현재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매달 급여에 11일치를 나누어 한달급여에 포함하여 받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가요 불법적인 소지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외로운개258기간제근로자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첫번째로 최초 계약 2025. 1. 20. ~ 2025. 12. 31. 인데 2026. 5. 31.까지 연장했으면2026. 1. 20.부터 연가 15개 생기고 계약 기간인 5.31.까지 다 쓰는거 맞나요? 그리고 2026. 5.31.까지 계약인데 연말까지 연장계약하면 1.20.에 생긴 연가 15개를 5.31.이 아닌 연말까지 사용해야되는거죠? 두번째로 2025. 5.20. ~ 2025. 12. 31. 까지 최초 계약인데 2026. 6. 30.까지 연장했으면 2026.5.20.에 15개 생기고 2026. 6.30.일까지 다쓰고 못쓰면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운좋은설탕병역판정검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연차 쓰고 가야하나요?찾아봐도 뭐 안나오고 선임분께 여쭤보니까 연차쓰고 가거나 무급으로 가야한다고 하시네요....따로 공가로 처리되지는 않을까요? 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확신하는천사회사에서 연차를 강제화 하는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이며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작년 (25년도)부터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면서, 연차를 개인이 부여된 연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 (주휴수당 미지급) 휴가로 사용되며, 추후 인사 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26년 1월 2일에 이미 한차례 전체 직원 연차를 소모하며 회사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2월 설 연휴 기간에 2월 19-20일 (2일) 모두 전체 연차 소진하여 회사가 쉴 예정이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5월 4일도 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강제 연차 소진 시킬 때 전체 직원에게 서명을 받고 있기는 하나, 서명을 안하면 안되는 분위기 + 다들 쉰다는데 너만 나와서 뭐하냐 등의 강제성으로 인해 서명을 하게 됩니다.(회사에 근로자 대표나 노조는 따로 없습니다.)혹시 근로기준법 몇 조 몇 항에 따라 위 사항은 위법이며 연차를 강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말도 아니고 연초부터 4개를 강제로 소진될 예정인데, 저는 연차가 많이 되지 않아 연차개수가 15개뿐입니다ㅠ이러한 경우에 개인 연차 개수보다 추가로 더 사용했을 때 무급휴가 하는 것을 무효한다던지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쓰는 등) 합의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사용기간을 지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차감 확인 요청회기 기준이고, 2025-01-01 ~ 2025-12-31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직원 중 하나가 2025-12월 24일에 2025-12-30 ~ 2026-01-03 휴가를 신청했는데, 이 경우 연차를 2025년에서 다 차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2025년 사용과 2026년 사용분을 구분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기발한요거트5인이하 사업장인데 퇴사전 연차 혹은 월차 사용에 관해서제목그대로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5인이하라서 연차월차는 없지만 계약서에는 지급한다고 적혀있긴한데 구두로 2026년이 되자마자 15개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1월까지 근무(사실상 권고사직) 하기로 되어있는데 25/9/22 입사였습니다25년에 못쓴걸 돈(1일당 10만원)으로 준다했는데 말바꿔서 그냥 쓰고싶을때 쓰라더군요 그러면 1/22자로 또 생기고 25년에 못쓴거 + 1월자꺼 쓰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관대한장조림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저지할수있는사유안녕하세요 1월 중순에 2월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퇴사의사 밝혔고 당일에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연차도 남았고 주 5일이라 계산해보니 2월 중순부터 연차와휴무를 사용하면 딱 맞아떨어져서 중순부터 연차를 사용하겠다하니출근 최소인원이 안맞춰지면 사용할수없다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저 대체인원을 뽑으라고 한달 전에 말한거고 인수인계도 할거라했는데 계속 연차사용을 저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에는 회사가 연차사용을 저지할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