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실한낙타288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우리나라는 공휴일인데 다른 나라도 근로자의날로 공휴일인 니라는 어떤나라가 있나요?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우리나라는 공휴일이고 중국도 노동절이라고 공휴일로 지정한걸로 아는데 5월1일에 노동절로 공휴일인 나라는 어떤나라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편안한설렁탕야간근무자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은 유급처리인가요?16:30 ~ 02:00 수목 휴무 야간 근무자입니다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이 월 ~ 수로 예정되어 있는데월, 화 유급휴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장님께서는 2박3일이여도 훈련은 야간에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다 라고 하셔서요어떤게 맞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뚠빵한 식빵프리랜서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수당안녕하세요. 현재 주 3일 프리랜서로 시간제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주에 11시간 일하며 저희 학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대체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학원이고 제가 일하는 3일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시엔 휴가도 내지말 것을 권장합니다.(주 3일 일하면서 휴가는 왜 달라하냐합니다)그리고 무급이지만 한시간 전에 출근해야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본론으로 돌아오면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원장님이 정해 놓은 규칙아래 일하고 있는 저희는 정말 프리랜서라서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일까요? 그리고 저는 둘째치고 다른 선생님들은 주 15일 이상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선생님들은 주5일 일하는데 휴가가 1년에 2박3일입니다) 이 선생님들도 보장 받지 못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검은타킨226휴일수당은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휴일 수당이 1.5배인걸로 알고있는데일급이 10만원이라면 15만원을(총150%) 받는건가요25만원(총250%) 을 받는걸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득한박쥐72아르바이트생 휴일근무 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시간제 파트타임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2.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예 : 근로자의날, 명절,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에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에 " 사업주는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근로자에게 명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위 1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 라는 문장이 써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매한박각시131부모님이 예약해주신 기차 티켓도 tmo가능한가요?곧 첫휴가를 나가는 군인입니다. 하지만 나가는 날이 공휴일이라 다 매진되었습니다ㅠㅠ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렵게 기차 티켓을 구해주셨는데 카톡으로 티켓을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사람이 예매한 티켓도 tmo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심심한딩고2431년 근무자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문의 (회계일기준 or 입사일기준)1년 근무 퇴사자의 미사용연차수당도 회계년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면 회계년도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당사는 연차 관리 편의상 매년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취업 규칙에는 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 정산 이라는 규정 없음)=====================================입사일 : 2024년 6월 1일 입사 / 퇴사일 : 2025년 5월 31일=====================================위와 같이 딱 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줘야 할까요?지금까지 1년 미만 근무자 포함 입사 1년(365일) 퇴사를 하면 잔여 연차는 사용연차를 제외 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했습니다.퇴직자가 연차계산기를 돌려 봤는데 [입사일기준:11개/회계일기준:19.8개] 인데, [[퇴사시 입사일기준 정산 이라는 규정]]이 없으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보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산정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퇴직자 말대로 더 유리한 경우의 산정으로 정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 하지만 않으면 되는지요?정해진 원칙(근로기준법?) 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싹싹한하마297근로자의 날 근무 시 연차휴가를 하루 부여한다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대신 연차휴가를 하루씩 부여를 하겠다고 하는데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제가 알기론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용감한래빗타지 출장중 주말 숙박비 청구등에 대한 질문금요일에 타지로 출장을 출발해서 그 다음주까지 출장 업무가 있었는데 주말에는 근무가 없던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어차피 다시 타지 근무지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주말에 타지에 계속 머물렀는데 그때의 숙박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1년 미만 재직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생성 문의처음에 입사할때 6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데, 3개월이 지난후 8시간 통상근로자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했는데이제 앞으로 만근 시 연차는 8시간에 맞춰서 1개씩 생성하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