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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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얌전한굴뚝새1810/1일 임시공휴일 10/4일로 대체 휴가 문의안녕하세요,10/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요.10/1일에 근무를 하고, 10/4일을 전사적으로 대체휴가 처리할 경우1.5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혹은 1일로 대체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또한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슬거운라마136입사 1년차 연차휴가 사용시기 궁금합니다6월1일 입사하여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1년차때는 1개월 만근시 연차1개 발생으로 11개의 연차가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6,7,8월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상기3개월은 연차가 소멸된 것인가요?추후에라도 연차수당 반납하면 사용가능 한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말유쾌한과일박쥐오후 예비군 훈련 휴가 질문드립니다.현재 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 12시 30분 ~ 5시 30분입니다.제가 다음주 금요일에 예비군 훈련이 오후 1시부터인데지금 회사는 2주에 한번씩 주4.5일제를 실시하여 금요일마다 오전근무만하고 퇴근합니다.그래서 4.5일제인 금요일에 오전출근을 하였는데예비군 가는 금요일이 4.5일제에 해당하는 금요일이라 오전출근을 해야하는데개인사정상 오전출근이 불가할것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유급휴가로 처리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힘센콰가22310월 1일 임시 공휴일 근무를 하고 10월 4일 평일 휴일 처리 가능하나요?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된걸로 아는데요. 이날 전체 근무를하고 10월 4일로 임시 공휴일 휴무를 옮겨서 쉴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0월 1일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무로 휴일 근무 수당이 추가 보상 해야할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0월 4일 근무 수당을 1일에 지급하고 4일을 휴일로 처리 해서 하는듯 한데요. 가능한가요?10월 4일 휴일처리 하는건 근로자 동의는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혜로운낙타57추석연휴 공휴일에 알바로 근무 시 얼마를 받나요?5인 미만 약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원래는 공휴일에 쉬지만, 병원이 이번 추석연휴에 운영을 한다고 해서 약국도 운영을 하는데 알바로 최저시급1.5배 받고 일을 하기로 했어요. 9/15일은 10:00-18:00 근무 / 16일,18일은 10:00-19:00시 근무에 점심휴게 한시간 할 경우 얼마를 받게 되며, 요일별 근무 시간을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써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기로운쥐158아내와 남편 동시 육아휴직시 문의사항아내는 출산휴가3개월 및 1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있고 남자는 3개월만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가되나요? 남편도 월 250씩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말쑥한까마귀1675인 이상 사업장 법정 휴가 및 공유일 적용 관련 질문저희 회사는 23년 입사시 5인미만 사업장 이였습니다.(9의 인원을 2명의 사업장으로 나눠 운용 했네요.)23년에는 법적 휴가 같은것이 없어 월 만근 기준 발생하는 1일 휴가로 쉬었습니다.24년에도 5인 미만인줄 알았으나 언제 부터인지 몰라도 7인으로 법인회사로 운영 되고 있다고 하네요.궁금 한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일시 여름 휴가에 법정 규정한 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올해도 연차로 모두 대체하여 휴가를 보냈네요.또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빨간 공휴일를을무급 근무 중인데 (4대절만 5인 미만 사업장일때 부터 쉬었다 하네요) 이건 법적 문제가 없나요.4대절 빼고 공휴일은 무급 근무 중입니다.주5일 사업장이긴 합니다.현재로 봐서는 10/1 국군의날 임시 휴일이라 해도 무급 출근 할것 같은데5인이하와 5인이상 사업장 근무시 어떤것이 다른지 궁금 합니다.연차 발생이나 공휴일 휴무 및 하계 휴가시 법정 보장 받는 휴가일수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철저한돌꿩290재활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하면 1.5배 줘야하는건 필수 인가요? 안주고 공가를 받으면 0.5 손해아닌가요?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안쉬고 근무 하는데 병원에서 1.5배 대신에 공가1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0.5배가 손해인데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렵한레오파드233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일할계산 시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4항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할텐데, 그경우 기본 15일에 대해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근로연수가산휴가까지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예 : 만근했을 시 15개 + 근속가산 4개 인 근로자가 연간 60퍼센트 출근할 경우6/12*15 + 46/12*19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실용적인과장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분 중 정규직 전환자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가 근속년한 1년 이상일 시 사원에서 주임이 되는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1년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애매하네요 회사 내부 협의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일까요?저희가 1년 계약직이 많은데 1년 만료 시점이 공휴일일 경우도(EX.추석) 상관없이 날짜를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공휴일 지난 날짜까지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