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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숙연한홍여새30현재 서울회사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데 같은 회사 다른 사업자인 경기도 회사로 옮겨도 되나요?현재 서울회사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데 같은 회사 다른 사업자인 경기도 회사로 옮겨도 되나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기한집게벌레283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유급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유급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 근로자입니다 근무한지 1년미만입니다 병가 5일쓰면 다음달 연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발생이 안된다고해서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공상 공무원이 재활운동 3개월 초과할때는 실비지급이 안되나요?재활운동비란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상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로써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월 10만원 범위내 실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초과할때는 실비지급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기한집게벌레283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 근로자입니다 근무한지 1년미만입니다 병가 5일쓰면 다음달 연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발생이 안된다고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씬한카멜레온157근로자의 주말근무, 휴일근무 진행 시 사전 승인 및 동의가 없으면 불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규모 사업장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최근 52시간 관련 이슈들이 많아 임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중 입니다.궁금한 사항은직원들의 주말근무, 휴일근무 시 사전에 사측이나 부서 관리자의 동의나 승인이없이 근로자 개인이 판단하여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를 정상 근무로 간주하여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체휴가나 초과근로 수당을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소속 본부 본부장까지 결재 통한 승인을 받은 주말,휴일 근무만인정하고 있고 결재가 없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대체휴가도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견한뜸부기259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의용소방대원 활동 가능 여부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의용소방대원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비상근이나 소방서장이 필요시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소집을 하도록 되어있고, 보조금으로 수당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용소방대원 가입 시 겸직허가를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갈수록신속한고슴도치하도급 협력사로 일하는중인데요 도급사에서 연휴기간에 비상연락처를 제공해달라고 하는데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연휴기간에 협력사직원까지 비상대기체계를 갖추라는게 맞나요?관련된 글을 찾아볼 수가 없어 여기에 문의드립니다노무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히확신있는육개장주40시간 법정공휴일 수당지급??주40시간 근무하고 있는 외래 간호사입니다. 주말 포함 주 40시간일하며 주에 2회 휴무인데 추석당일, 설 당일 빼고 공휴일에는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일하면서 한번도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주40시간안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짜릿한갈매기임신기 근로시간단축시, 연차 관련 문의_주6일제안녕하세요. 주6일제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때 연차를 시간으로 치환하여 관리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저희처럼 주6일제에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주40시간 근무를 하며 구체적은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월 : 7.5시간, 화~금 : 7시간, 토 : 4.5시간 입니다.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도 명시되어있습니다.)그리고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와 같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이럴 경우 해당 제도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어떻게 연차시간을 부여해야할까요? 만약 취업규칙상에 내용 때문에 1일 연차 = 8시간이라고 계산될 경우 일반근로자가 연차 사용시 실근무시간과 차이나는 시간에 대해서 보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취업규칙상에도 근로계약서와 같이 요일 별 근무시간을 각각 명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깍듯한다슬기78연차를 사용한 주간에는 보상휴가를 1.5배로 지급받지 못하나요?연차를 사용한 주간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시 보상휴가를 1.5배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급휴가 사용시(연차, 병가, 공가 등) 해당 주간에는 보상휴가를 1.5배로 지급받을 수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공휴일이 포함된 주간 역시 해당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상휴가를 받을 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