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와일드한군함조60월요일이 월차내고 쉬고난뒤 화요일 퇴사정하면 이직일은 금요일이 되는건가요?금요일은 정상적으로 근무했구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까지 월차를 냈습니다사정이 생겨서 화요일에 퇴사를 하면이직일은 언제일까요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한 금요일인지아니면 월차를 낸 월요일인지 알수가 없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미려한자작나무2025년 육아휴직비 급여 계산하는법안녕하세여 임신초기 입니다~ 총 일년기간동안 분만전부터 육아휴직쓸 예정인데 원래 월급이 세후270입니다 .육아휴직시작할시 급여가 얼마나 들어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시끌벅적한스시직업군인일때 육아휴직을 쓰고 동일자녀에대해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급여첫째자녀에 대해 1년이상 육아휴직 사용했고 1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학연금대상인 대학교에서(국립대학법인)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1년 2개월을 더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고 현직장에선 남여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휴직을 허가했는데, 지난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받았다며 육아휴직급여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국방부를 사업장으로 보고 직업군인(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보는게 맞는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과식하는샌드위치당직휴무와 격주 토요일 휴무의 상관관계안녕하세요 2교대 당직 근무를 하는 병원 종사자 입니다. 병원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주 40시간 평일 9-18, 토요일 9-13, 휴계시간 13-14 , 격주토요일 휴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당직근무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사측 입장은 일요일 쉬는것과 당직 오프 갯수를 합하면 더 많이 쉰다며 따로 격주 토요일 휴무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저는 당직 오프의 갯수와 계약서에 작성하는 토요일 격주 휴무와는 상관없고 근무를 토요일 근무를 서야 하면 추가적인 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측 주장이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기한앵무새526월 2일 연차내고 3일까지 여행 많이 가시나요?대선이 코 앞이지만 또 황금연휴가 가능해서요6월 2일만 연차를 내면 금토일월화로 동남아 3박5일 여행도 퇴근후 가능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다들 여행 준비하시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직도인기있는공룡자녀돌봄휴가 동일사업장 퇴사 후 재입사자녀돌봄휴가와 관련된 건입니다.24년 2월1일에서 6월30일자로 계약직자리에서 퇴사하고,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 합격 후 동일한 회사에 24년 7월1일~25년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세부 업무는 변경 되었습니다.24년 6월30일 퇴사전에 자녀돌봄휴가 3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7월 1일(정규직 임용 후) 12월 31일까지 자녀돌봄휴가3일을이 새로 부여되었다고 생각하여 소진하였는데. 정규직 임용후 3일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분의 급여를 회수하라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연차나 이런것들은 모두 신입직원으로 보고 새로 셋팅 받았는데 자녀돌봄휴가만 저런 조치가 내려와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금쪽같은도롱이81회사 연차(회계년도 / 입사년도)관련 질문입니다.[취업규칙에 회사는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퇴사할때 입사년도로 계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퇴사할 때 회계년도가 가 입사년도보다 연차가 많을때 회사가 기 사용된 연차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는데 취업규칙에 쓰여있으면 가능한 일인가요?ex) 연차 전부 소진의 경우 -> 2023년 4월 10일 입사 / 2025년 4월 18일 퇴사 - 입사년도(26개), 회계년도(37.5개) 11.5개에 대한 급여에서 무급처리비례연차 부여방식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 아닌 회사만의 방법으로 몇 월 입사는 몇 개 이런식으로 지정해서 부여해도 되는건가요?ex) 1월 입사 - 14개, 2월 입사 - 13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엄격한밀크티출산휴가개시일보다 일찍 출산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산전육아휴직을 이용중이고, 출산예정일이 5월5일인데 유도분만을 하게되어 4월23일에 출산하게될거같은데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일 변경처리나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는 어떻게 처리해아할지 일자 변경은 어떻게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ㅜㅠ산전육아휴직 3.4~5.2출산전후휴가 5.3~7.31이렇게 스케줄 제출 했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유쾌한김치전신규간호사에요.. 조금 힘들어서 질문드려요ㅠㅠ아니.. 마칠때되서 당일에 오후에 무슨 소아과병동 과장 설명회가잇다면서 (저는 정형외과병동간호사입니다..) 오후3시에 오라는거에요.. 몇몇분들은 이미 약속정해놔서 못간다해놧다던데.. 저는 나이트근무이제마치면서 저소리들으니까.. 신규라서 막시키는건가란 생각이들어요.. ㅠㅠ 나이트근무해서 이제집에가고잇는데.. 3시에못일어나서 못가면 많이 힘들어질까요… 정작 오프인사람들은 안온다고 해놧다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도비로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 어떻게 해야되나요?5인 이상 사업장인데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된다면1.수당을 지급 안하고 대체 휴무를 부여하면8시간 근무자는 총 12시간을 부여받는거 맞나요?하루 대체 휴무가 8시간이라면4시간분은 통상시급 곱하여 지급해야되나요?2. 수당 지급하면통상시급* 근무시간*1.5 배만 주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