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진득한날다람쥐120주 52시간 초과 대체휴무 궁금합니다회사 일정으로 인해 일요일날 근무하게 되어 주52시간이 넘었습니다.대체휴무를 그 다음주로 가져도 될까요?또한 주52 시간 계산시 월화수목금토일로 보통계산하지만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철저한연설가사직서 몇개월전 작성했었는데 만약에 육아휴직직장 다닌지는 2년정도 되었는데결혼으로 타지에 가게 되어 사직하는거라몇개월전 미리 말씀 드리고 사직서 작성햇는게요혹시 2개월 남았지만 그 사이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임신하면 육아휴직 쓸 수 잇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철저한연설가출산휴가 사용가능한 근무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조만간 결혼으로 이사하게 되어실업급여 받다가 신혼여행 후같은 업계로 출산휴가 가능한 중소기업 병원으로 취직하려는데 혹시나 임신을 하게 되면 6개월은 다녀야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겁나우아한너구리교육행정직 공무원 신혼여행 기간(1주, 2주)와 복무(연가 또는 학습휴가) 문의 드려요유럽으로 3월 말~4월 초경 신혼여행을 가게 될 것 같은데요. 1. 월~금 경조사 5일 만 쓰고 앞뒤 주말 붙여서 8박 9일을 주로 다녀오시는지, 아니면 다음주 평일 5일까지 2주 정도 넉넉하게 다녀오시는지 여쭈어봅니다. 2. 후자라면, 경조사 5일 외 추가 5일은 연가를 보통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학습휴가를 사용하시는지도 여쭈어봅니다. 공식 QnA에는 "학습휴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여된 특별휴가로 평생교육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 여가를 위한 해외여행으로는 불가하나 평생교육의 목적에 맞는 해외여행 시 사용 가능함(해외 사례 학습, 연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혼여행에 해외 사례 학습, 연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살빠진아이스크림진에어 환불 신청 후 수수료 발생에 대해서 질문있는데요제가 1월 9일 22시 6분에 제주에서 부산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는데요 진에어는 24시간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하면 수수료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2000원에 구매하고 10일 오전 10시 40분에 환불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수수료가 5천원 발생해서 27000원이나 환불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너무 당혹스러워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후루뚜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가요?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가요?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지급을 하고 어떤회사는 안하던데법적으로 제정되어있는 기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럭저럭생기넘치는양념치킨주5일제근무 법정공휴일 휴무대체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제계약이고 수요일, 일요일 회사가 아얘 휴무입니다.법정공휴일있는주에는 수요일 회사영업을 하고있는데 대체휴일이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않고있고계약서에 수요일, 일요일을 고정휴무라고 기재되어있지않아서 불법이아니라는데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아닌가요? 그렇게따지면 주에 6일 일한게되는거아닌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우아한무당벌레65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24년 10월 입사, 26년 1월 퇴사 예정입니다.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제도인데요,이 경우 26년 1월 퇴사시26년도에 발생한 15일분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전년도는 15개 발생, 13개 가량 사용했습니다.배우신 분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성숙한두견이117알바 대타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휴일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대타 나갔는데 오늘 일한 부분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평소와 똑같은 시급으로 쳐주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박한멧새267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발생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합니다.2024년 8월8일이 입사날짜이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제가 찾아본 내용으론 만1년 근무전까지 1개월에 1개씩 유급휴가(연차)가 발생. 만1년이 경과했을 때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엔 월차개념 11개 + 15개,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위 내용이 맞다면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땐 계산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현재 상황은 2024년 8월8일 입사 후 2026년 1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관리.매년 1월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입사 후 현재까지 연차 4.5개 사용.기간,시기 별 연차 발생 개수 및 연차수당 지급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 인사관리 시스템에는 24년 0개, 25년 4개 발생 / 4.5개 사용-> 잔여연차 -0.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