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gogohappy설날 낀 주 근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노무상담드립니다.설날연휴낀주 근무문제로 문의드립니다.사측에선 주40시간만 맞으면된다고하루더근무해도 문제되지않는다고 합니다.저랑 동일급여평일근무자는 18일근무저는 19일근무를 합니다1일 시간외수당을 받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저는 주휴일 월요일 화~일 근무 선택1일휴무주5일40시간근로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효율적인볶음밥[문의] 해외법인 법정필수교육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한국에 본사 법인을 두고 있고 해외에도 총 6개국(캐나다, 미국, 홍콩, 일본, 베트남, 중국) 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한국에서 파견나간 주재원도 있고, 현지에서 채용한 현지 외국인과 한국인도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도 한국처럼 동일하게 법정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수강해야 하는지요?정규직, 인턴, 계약직도 모두 동일하게 수강해야 하나요?수강해야 한다면 법정필수교육 콘텐츠 안에 있는 법률 내용은 한국 법률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현지 국가의 법률을 따라야 하나요?만약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성숙한수달294제가 1월 말에 퇴사 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안녕하세요저는 23년 6월 19일 입사했고23년 6월 19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주5일 4시간)23년 12월 1일부터 24년 6월 18일까지 풀타임 변경해서으로 근무중이구요(주5일 8시간)24년 6월 19일 발생한 연차가 11.25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파트타임을 했기에 15개 전부는 못 받고 25년 6월 18일까지 11.25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지금 남은 연차는 3.25개인데25년 1월 말에 퇴사를 할 경우 저는 3.25개분의 연차만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걸까요?좀 더 버티다가 25년 6월20일에 퇴사를 할 경우 25년 6월 19일에 발생할 연차 15개분의 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친절한천산갑24227일을 임시휴일로 확정하는 이유가 있겠죠?27일을 임시휴일로 확정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설전에 쉬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국내로 여행같다가 설을 보내는 것이 좋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겸손한라면퇴사전 연차사용을 다할수 있을까요????입사일 2018년 5월 1일 전년도 만기 근무로 17일이라는 연차가 들어왔는데2월28일까지 근무라서 연차가 7일로 입사일기준으로계산이되고 법으로도 정해져있다는데... 오늘통보 하듯이12월30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낸상태였는데 지금 이런말을 전해주니전 당황스럽네요~연차 다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 1월달 연말정산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긍정적인나비꽃31일 연차 쓰시는 분들 많으신가요?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1일도 연차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회사에서 욕을 하더라도 연차를 쓰는게 맞겟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겸손한라면퇴사 전 남은연차 사용을 다할수있까요?퇴사전 2024년 만기 근무해서 2025년 17일의연차가 들어왔는데 2월28일까지 근무예정인데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을까요?회사에서는 입사년으로 계산해서 7일정도 쓸수있다고 통보가 내려온 상태인데요 ... 조금 당황스럽긴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굉장한해파리140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 가능여부 문의와이프가 11월 17일날 아이를 출산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90일 시점인 2월 14일에 출산 휴가에 들어가면, 법 적용 시점인 2월 23일에도 출산휴가 상태인데, 이 경우 10일 연장된 20일 휴가를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또, 해당 출산 휴가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에서 별도로 출산휴가 일정이나 이런 것 관련하여 규정을 바꾼 이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이 바뀌었으니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늘인사이트있는퓨마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0.08.01.~ 근무하여 올해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 두 가지 기준에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여 정산한다고 안내 받았는데,2월 28일에 퇴사할 경우 내부 사규에 따라 당해연도 연차 발생 수 x 당해연도 만근월수를 기준으로 16 x 1개,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를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퇴사 당해연도의 만근월수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17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내부 사규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규정되어있으면 1.6개만 발생하는 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유망한코요테229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제가 일하는 곳은 임시공휴일이고 뭐고 그냥 일한다네요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무수당으로 주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안하던데 원래 줘야하는거 아닌가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