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노란사자연차·무급휴가 모두 거절당해 무단결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재직 1년이 되기 전에 꼭 필요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9월 말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1년 미만이라 연차가 부족해, 연차를 앞당겨 쓰는 방법이나 무급휴가, 혹은 인정 결근이라도 가능할지 회사에 여러 차례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도 허용해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결국 부득이하게 무단결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무단결근이 며칠 정도 되면 회사에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해고 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회사가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할 수도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그리고 만약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 그 한 달 동안 근무를 이어가게 된다면 재직 기간이 1년을 채우게 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저로서는 회사에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여러 차례 합리적인 대안을 부탁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상황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모던한물소복무가 지방공무원에준한다고할때 장기재직휴가 쓸수있나요공공기관 근무하고있습니다복무가 지방공무원에 준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경기도 지방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 20년이상근무 20일이 생깁니다그래서 작년 실장님에게 제 계약서 보여드리고 3일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잘못됐다며 사용하는게아니라고 하며 사용하지말라고합니다 취업규칙엔 하향처우로는 내려가지못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일웃음이넘치는남작요양보호사 근무시간에 대하여 이게 맞는지주주야야비비(주간2일 야간2일 휴무2일) 근무로 한달에 토탈 주간10 일 야간 10일 휴무 10일 입니다. 한달 총 근로시간은 170시간 입니다. 이번에 새로 근무한 곳에서 한달 토,일 휴무와 저희 휴무일수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예로 한달 주말일수가 9일이고 저희 휴무일수는 10 일이라 하루가 오버된다고 추가로 주간 하루를 더근무해야한다고 추가근무 일정을 주시네요. 다른곳에서 일할때도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하루를 더한적은 있지만 일수가 부족한 2월이었고 주말일수와 휴무일수는 상관없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왜여기만 이러는지 알수가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한쥐132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일하는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할때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 후에 일요일 퇴사2.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 후에 그 다음주 월요일 퇴사이 두가지 케이스 중 2번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1번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촉망받는고인물연차수당 미지급 및 연차 말장난으로 인한 노무상담연차수당 및 연차제도가 아예 없습니다.(연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주 6일 근무인데, 휴무 이틀 중 하루는 연차로 사용하는거라 다른 회사보다 연차를 더 많이 주는거라고 하였습니다.계약서상 위 아래 조항이 상이합니다. 위에는 일 8시간, 주 40시간 명시되어 있으나아래에는 월~금, 토 근무시간이 따로 명시 되어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일요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추가수당x)휴무가 매달 바뀌어 금토, 일월, 수목 의 휴무로 매달 돌아갔습니다. (주 5일근무)이외에 직업 특성상 연에 8회(평일, 공휴일 번갈아가며) 추가근무 하였습니다. 이 근무는 추가수당이나, 대체휴무는 없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선한저빌27직계부모상인경우 회사 휴가 얼마나 주나요??직계부모상인 경우, 직원에게 몇일 휴가를 줘야하나요??3-5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재량인걸가요?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보통 어느정도 수준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짜릿한산토끼1년미만 근로자 병가시 월차발생여부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7/1~8/31까지 병가(무급) 휴직을 사용했는데병가휴직으로 출근하진 않았지만 회사에서 승인한 휴가라 월차 발생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노란사자연차 부족으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직 1년이 되지 않아 연차가 부족한 상황인데, 1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지 문의드렸습니다.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고, 무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여쭤봤을 때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투명한수선화주3일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주3일 12시간30분 야간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연차가 1년에8개이며, 지금 일한지 2년 6개월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8개라 들어 정확한 연차갯수를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근무일은 월화수 목금토 중 3일을 일하고, 일요일이 쉬는요일인데 공휴일에 일하여도 근무하는 3일 외 다른일자가 휴무처리되서 대체휴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것또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멋쩍은율무차탄력대체휴가 남아있는데 퇴사해야되어 문의드려요.주 52시간이상 근무로 탄력대체휴가가 12일정도 남아있습니다.여름휴가는 연중 원할때 사용할수 있는데 4일 남아있습니다.이 두가지로 9월 말일까지 소진 후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잠깐 온 출장 중에 추가 수주 등으로 계획보다 오래있게되어서 9월 말일 퇴사하고 임금으로 받아야되나 하고 있는데, 상사가 10월 중순까지 휴가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임금으로 받을수 있지.않나요?이렇게 강제할수 있는지요..추석끼고 한달가까이 쉬면 기본급여 받게되어 퇴직금이 많이 다운될꺼같아서 더 기분나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