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많이사랑스런늑대연차는 추가발생은 최대 10개까지 밖에 안생기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1년이상 근무자부터 연차가 기본으로 15개부터 시작하는데, 최대 생길수 있는 갯수가 10개라고 합니다. 원래 연차는 10개까지만 추가로 생길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홀쭉한굴뚝새263회사 퇴사시 연차 계산법이 회계기준인가요?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곧 일년이 되고 퇴사를 하려는데 23년 4개를 받고 24년 1월이 회계기준이라 14.75일을 받았는데 조금 유연하게 며칠이 더 나온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되는 기준에서 보자면 26일보단 못 미치는데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사시 연차를 더 받아서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촉망받는개나리연차휴가 법 개정이후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제가 2019년 7월2일 입사를 하였고 현재 5년째 근무중입니다.22년 1월 법 개정 후 대체휴일이 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법 개정 이후에 연차 지급이 되었고 이때 연차 발생은 전년도 근로기준(21.07~22.07) 80%이상 근무했을 시 기준으로 지급되는건가요?아니면 22.07~23.07 1년을 다닐 조건으로 22년 07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다에서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의 휴가관련 내용에 연차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연차휴가: 1년간 8할 이상 츨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우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연차휴가는 "연차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고, "갑"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부여된 연차휴가는 하기휴가, 명절연휴 전후일, 특정일 등에 대체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저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보니, 담당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고 진행한 사항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연봉협상 당시에 연차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휴가를 연봉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으니, 당연히 연봉과는 별개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빨간얼룩말37입사 1년 미만자 월차휴가 이월동의 이렇게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가정했을때 이월 동의서를 사진처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05/01 입사 05,06월 각 결근 발생12/31 월차 사용기간을 25.12.31 이월동의 받음이때 발생한 월차는 5개결근으로 미발생 월차는 2개앞으로 발생할 월차는 4개 이때 12/31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5개만 이월동의가 가능한지 앞으로 발생할 월차 4개도 같이해서 총 9개가 이월동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활달한꽃새203고객사 라인 정지. 무급휴가 맞나요~?고객사 사정에 의한 우리 회사의 비가동.연차 소진 하라고. 반강요하는 회사~ 무급으로 쉬라는건데...참 회사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회삽니다.연차소진윽 부당한거 같은데...어떻게 해야할까요.시키는데로 연차 사용~?아니면 다른 밥법~???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벚꽃의계절연차 사용촉진제도 시행으로 미리 연차 강제등록안녕하세요.회사에서 이맘때쯤 연차사용촉진제도라면서 반년남은 기간에 연차 언제 사용할지 계획을 받았었는데요. 올해에는 계획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를 회사에서 연차사용으로 미리 등록해두겠다고 합니다. 추후에 취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해당 과정이 일반적으로 타회사에도 진행되는 일인가요? 반년동안 무슨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연차를 미리 등록해둔다니,,이해가 가지 않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촉망받는개나리퇴사시 연차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19.07.02 입사해서 현재 5년차인 직장인입니다!제가 24.10.31일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연차 발생기준에 의문이 생겨서 문의 남깁니다저는 24.07.02일 기준으로 연차가 17개 발생된다 생각하였는데회사에서는 10.31일 퇴사 예정자이고 2024 발생연차를 다 소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월별계산으로 5~6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게 맞는 계산일까요!?현재 23년에 발생한 연차는 24년 6월말까지 다 사용한 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튼튼한쿠스쿠스169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여성보건휴가 지급 의무 궁금해요안녕하세요.질문 내용은 제목 그대로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퇴사예정인 달에도 여성보건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7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한 근로자가 있는데 그 근로자가 7월에 여성보건휴가를 요청하면 그만두는 달도 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이미도전하는빈대떡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알려주실수있을까요?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주 6일 일합니다.1시30분쯤에 점심을 먹는데 2시 조금 넘어서 일하러 들어오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퐁 1시간 휴게시간이라는데 맞을까요..?너무 힘들어서 질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