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겁나시원한호박파이노동법상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도 맞나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국가직 해양수산부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청원경찰은 아시는분도 모르시는분도 있으시겠지만국가기관 소속이지만 공무원도 공무직도 아니지만 그에 준용해서 월급이나 수당을 받고, 공무원연금에도 해당되는 직종이지만 반대로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지않기에 근로자로 인정되지않아서 주52시간이나 그런 관련 규정에서 자유로운 반면 저희는 근로자이기때문에 고용노동법에 있는 그런 규정들은 준수해야합니다.제 질문은 제가 근무하는곳은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지금 근무는 주간에는 08시~18시 근무인데, 기상 상황이나 선박의 상황에 따라 22시나 오늘같은 경우는 2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주간근무라면 08시까지 다시 출근해야하는데 이런 경우가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듣기론 근무와 근무 사이에 강제로 휴식해야하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얼마인지와 지금처럼 근무를 하는게 법에 어긋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히쾌활한해물탕21시 퇴근 후 7시 출근, 괜찮은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법적으로 퇴근 후 11시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융통성있는목살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주휴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건설회사에서 현장관리직에 한하여 탄력근로제 적용을 고려중입니다.공사 현장 관리 특성상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일을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1일 근로시간은 간주근로제를 적용하여 8시간을 적용중이고, 실제 따로 야근을 포함한 연장근로는 없습니다.예를들어 하루 8시간 이하로 월~일 주 7일을 2주간 일하는 경우, 3주차에 대체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운영에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탄력근로제를 사용해서 주52시간을 넘어서(연장근로시간포함) 일하더라도 총 근로시간만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것 처럼 보여도, 주휴일 보장 문제가 맘에 걸려서 질문 남깁니다.통상근무, 탄력근로 등의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7일간 1일 이상의 휴무를 부여해야하는 것이라면,아무리 현장이 바쁘고 일이 몰려도 연속되는 7일간 1일 이상은 무조건 쉬게끔 하는 것이 맞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늘기발한셀러리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24년 8월 입사26년 4월 퇴사26년도 15개 연차가 발생된게 아니고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는데퇴사할때 15개가 아닌 한개밖에 없답니다이게 계산이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상한불가사리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 사용 관련하여 조항도 있습니다. (1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 연차유급휴가 일수 가산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름)제가 곧 퇴사를 하는데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한번에 몰아쓰려고 합니다. (15개~16개 정도 있음) 이때 회사가 거부를 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자부심이많은순댓국실업급여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시 문의제가25년6월 170일 정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5년 12월에 60일 정도 근무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했는데 이 퇴사이후 일용직은 14일을 했어요 어제 고용센터 가보니까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라 6월에 퇴사건이 자발적이라서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일용직으로 90일을 마저 채우는 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상용 계약직으로 1달이라도 일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협조하는박쥐휴일,휴가에는 뭘 해야 고민이 사라질까?휴일에는 뭘 해야 재미있을까? 게임? 아니면 책읽기? 또는 운동하기가 재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홈트를 해도 재미가 있을 것 이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특한까치287주1회 휴무발생에 관한 조건 및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6일근무 , 주1회(평일)휴무 조건으로 2월26일 부터 3월11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1주일을 근무해야 그 다음주 부터 주1회 휴무 가 발생한다고 하여, 2월26일 부터 3월4일 까지 7일을 근무하고 3월5일 하루의 휴무를 얻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주6일 로 근무계약을 했는데, 반드시 7일을 일해야 주1회 하루의 휴무가 발생을 하는건지요? 또한 3월6일 부터 다시 출근하여 일을 하던중에, 회사에 퇴사통보 를 하게되었고 그러고 난 이후, 회사는 제게 퇴사날짜 를 정해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해서, 출근을 하며 일을 했습니다. 목요일(3월12일) 로 휴무 가 지정이 된 상황에서 3월11일 수요일 오후에 오늘까지만 하고 퇴사 하라고 하셨는데, 휴무 후 업무가 다시 시작되고 수요일 까지의 근무가6일근무 입니다)목요일 휴무 하루치의 급여도 같이 포함하여 받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엄준한닭강정학원 연차수당 주말수당 포함되나요?제가 학원에서 일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부터 지금까지 빨간날 제외 단 하루도 연차써서 쉬어본 적 없습니다. 학원 자체로 여름방학 일주일 (앞 뒤 주말 합치면 9일), 겨울에 일주일 (크리스마스부터 다음 해 1월1일까지) 방학이 있는데 여기에 연차가 포함인가요? 연차라는 단어 자체를 원장으로부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뭐 연차가 있으니까 써라 이런 얘기는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일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후2시부터 오후8시까지이고 방학같이 한가한 날에는 보통 25시간 내외, 학기에는 일주일에 30시간 내외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에는 주말에 보충수업 하러 몇 번 나온 적 있는데,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보충 한 거 치면 40~50시간 정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주말보충 증거는 20시간 정도 입니다 (카톡으로 토 / 일 스케쥴 알려준거랑 달력에 써져 있는 것.) 제가 월수금은 A학원, 화목은 B학원에 출근하고 있는데(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 계약서에는 B학원 소속입니다. A랑 B학원 둘다 합치면 5명 넘는데 따로따로 했을 때는 5인 넘지 않을 것 같은데, 5인 미만이면 주말이나 연차수당 안줘도 되는 건가요? A학원은 일지가 매주 나와서 일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히자신감있는탐험가직장인 평균 유급휴가, 연가 개수??직장인 평균 유급휴가, 연가는 보통 1년에 몇개정도 받나요?? 저희 회사는 연 24회 정도 연가가 있는데 다쓰는 경우는 거의 못봤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