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참신한나팔새28입사 2년 차 연차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2023.1.1.~2024.2.28.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은 2년간 총 발생연차가 26개 였는데2023.3.1.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은 2차년 임에도 2년간 총 발생한 연차가 26개가 안됩니다.회사는 2023.3.1.~2024.2.28.까지는 월에 1개 연차 발생으로 계산하고2024.3.1~ 부터는 월할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연차가 26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색다른참매54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무 관련 문의 (연장근로/휴일근로)저희회사는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토요일에에 근무하는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맞을까요?예) 한 주에 다음과 같이 초과근로는 한 경우토요일 8시간 근무 -> 연장근로 1.5가산일요일 4시간 -> 휴일근로 1.5가산(휴일 8시간 초과근로 0.5추가 가산 해당 x)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꼼꼼한보석새144회계연도 기준 연차 생성일 문의드립니다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됩니다(100인이상 사업장)회사에 2023년 7월 25일 입사자가 있는데요이분은 매달 25일마다 1일씩 연차를 지급 받다가24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6.5일을 연차휴가를 선지급 받았습니다.그럼 이 사람은 1년이 되는 24년 7월 25일엔 연차가 아예 안 생기는 게 맞나요?아니면 더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스마트한꿀벌47질문주말 휴일 당직 무급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 중견기업 사무직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중견기업이지만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52시간으로 책정이되어있구요실근무는 한가할때 는 8 to 5 바쁠때는 주당 52시간을 넘겨서도일합니다물론 추가수당은 없구요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도 근무 당번을 세운다고 하더라구요물론 무급입니다.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평일 52시간이 넘지않으면 법정공휴일 출근시 무급처리하는게 정말 불법이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HANS연차휴가 사용 동의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연차휴가 사용 동의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그리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인사팀에서 강제로 휴가를 정해주고, 그 날에 제가 일할 경우에 돈으로 보상해준다는데 맞나요?현재 연차 사용도 거의 못하고 돈으로 받지도 못해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으는 돈까스90미사용 연차 사용촉진 기간에 대해 궁금해요회사에서 미사용연차 사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어요.7.1~7.10일까지 연차사용 계획서 제출을 받을 예정인데요.6.27일에 직원들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메일 발송하고 7.1-7.10일까지 제출하라고 해도 노무 이슈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융통성있는주먹밥기간제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질문드립니다2024년 3월 18일에 입사했고 2024년 12월 17일까지 근무하는데제게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3월 18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1개 발생이라고 했는데 7개인지 8개인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윤석민1년 미만의 근로자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 할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저희는 회계일 기준 (1/1~12/31)입니다6/1입사자라 가정하여 25.01.01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연차촉진을 할 수 있나요?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사자와는 다른 개월 수에 촉진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회계연도는 편의상 하는 것으로 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알뜰한강아지236하계 휴가 기간 중 입사자 휴가 지급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하계 휴가 기간 중 입사자에 대해 휴가를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2주간의 휴가 기간 동안 개인사정에 따라 5일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문제는 이 2주기간 내 입사한 신규입사자에 대해서 하계 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고견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박한스컹크123근로계약서 연차휴가항목 관련 질의합니다근로계약서 상 휴가에 대한 항목 중'연차휴가는 하계휴가, 개인경조사, 병가에 우선 소진하고, 유급휴일 외의 국공휴일을 연차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게 있는데, 연차발생시점부터 아무리 휴가를 안썼어도 법정공휴일이 아닌 그냥 빨간날이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자는 그 해의 연차가 다 소진된다는 말인가요?그니까 예를들어 제가 1월 1일에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치고 그해 7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한 뒤 개인적인 연차를 하나도 안써도 위의 단서조항에 의해 법정공휴일이 아닌 설날연휴 3일등 이런 빨간날은 다 연차처리가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