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5호에서 삭제된 날은 무슨 날인가요?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데, 5. 삭제 이 날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깔끔한느시148육아휴직 연속 3년 사용가능할까요?지금 둘째까지 있고 셋째 임신중 입니다올해 6달 부터 첫째 육아휴직을 내려하는데 첫애로 1년 육아휴직 내고 육아휴직 종료기간 30일전에둘째,셋째 해서 2년 더 육아휴직 내려고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중에 둘째,셋째 육아휴직 신청 가능할까요 사장포함 4인 사업장이라 눈치가 많이 보이지만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방법이 없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비상한친칠라5주4일제 근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주5일제를 시작하게 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는데 주4일제 혹은 4.5일제가 정착되면학생들도 적용이되겠지요?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업종은 어디일까요?그리고 어떤순서로 적용될까요?시기는 언제쯤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재도굉장한떡갈나무퇴사 시에 연차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현 회사에 근무한지 3년 가까이 되었고, 근로계약서상 '1년 개근 시 연차 15일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의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관행적으로 매년 1월에 15개씩 부여받아 왔고, 올해 2개 연차를 사용하였기에 현재 회사 그룹웨어에도 잔여 연차는 13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는 작년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다음달에 퇴사를 하려고 하니 입사기준으로는 남은 연차가 없다고 부정합니다. 계약서와 시스템 기록을 근거로 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이나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느러진팔자연차 유급휴가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나요?최근 회사에서 특정 기간(성수기나 프로젝트 기간)에는 연차를 절대 쓸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이 생겨도 무조건 반려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시기를 강제로 지정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독특한코뿔소116출산휴가급여는 현재 재직중에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출산은 4월인데 2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는 퇴사자 입니다.퇴사를 함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건가요?아님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급여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되알진말25군복무로 인한 휴직 후 복직 당일 연가 사용 가능 여부제목 그대로 군복무로 휴직을 내고 전역일 다음날 출근해야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회사에 문의해본 바 연가가 산정이 안됐고, 복직 일 당일은 회사 원칙상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가는 15일 있는 상황이고 연가 사용에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매력적인야채김밥주말에 빨간날이 있으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대체공휴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이 주말에 들어가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토요일, 일요일 둘다 해당하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현장실습생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근로자성 현장실습생 입니다. 25.12.22-26.06.22 근무 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5개인지 6개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쩌면다정한파전계약직 연차 휴가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년 계약으로 3년 차 근무 중 입니다1. 계약 1년차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가 11개 발생하는데 미사용 2일에 대하여2.계약2년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미사용 3일에 대하여3.계약3년차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계약기간중 3일만 사용하고 중도 퇴사를 하게되면 13개의 연차에대하여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4. 1,2,3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 모두 지급해야 되는지요?근로계약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