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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입사 1년 후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만약에 2024년 4월 5일에 입사를 했다면,2025년 04월 만근한 이후부터 15개인가요 아니면 05월 만근부터 15개인가요?딱 1일 입사면 안햇갈릴텐데 어렵네요ㅜㅜ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위엄있는긴팔원숭이퇴사 시의 연차 계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 시의 연차 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직원 중 한 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총 근무가 1년 5일 근무하신 상황입니다.내부 시스템 상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18개 부여, 중도 입사 시 입사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중도 퇴사 시에도 퇴사 기간까지 비례하여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예시) 25년 7월 1일 입사: 25년 부여 연차 9개(50%), 26년 1월 1일 18개 부여26년 6월 30일 퇴사: 26년 부여 연차 9개로 적용됨 (50%)추가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1.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차촉진 시행에 상관없이 잔여 연차의 수당 지급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있는 데 맞을까요?2. 1년 5일 근무한 직원의 근로기준법 상 연차가 11개 + 15개로 알고 있는데, 내부 시스템 상으로 계산할 경우 총 기간 내 연차 18.5개 (작년 2개, 올해 16.5개)가 됩니다. 근로자분은 퇴사 시점까지 18.5개 전부 사용하신 상태이나, 근로기준법 상 연차 수가 더 많아 이를 적용해 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출세한꽁치남편)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문의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알고있는데 3분할이 맞는지 4분할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20일을 한번에 쓰긴 힘들것같아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감각적인홍학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안되는거죠?제가 육아휴직을 2번 분할해서 사용하느라고 날짜가 좀 헷깔리는데 분할한 육아휴직을 합쳐서12개월 1일로 나오면 이렇게 신청하면 안되는거죠?날짜를 12개월 1일에서 하루 빼면 11개월 29일로 나오는데 11개월 29일이 되도록 신청해야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감각적인홍학육아휴직 확인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직접 받나요?육아휴직 확인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대표님한테서 근로자가 직접 받는건가요??아님 근로자 손을 거치지 않고두가지 서류 다 대표님이 곧바로 고용노동부에바로 신청해주시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협조하는과일박쥐육아휴직 후 복직 시점 조기복직 거부했다면육아휴직 후 복직 시점 조기복직 거부하며법적 휴직 일정에 맞춰 12월초에 복직 가능하다는 의사 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태라면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 방법 확인 부탁 드립니다*12/2 복직 필요 시점10/1 조기 복직 요청 연락 받음(10/2일까지 확답 받길 원함->10/27 or 11/3 조기복직 필요)10/2 추석 연휴로 인해 대응 방법이 없어아기의 돌봄이 원활치 않음을 이야기하며 12월초 복직 가능함을 구두상으로 이야기 함단, 현재(11/10일)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포근한신입사원무급휴직 사용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여부 문의21년7월부터 재직중인 회사에서1년 무급 휴직을 사용 하였습니다.휴직기간은 24년 11월15일부터 25년 11월 14일 이며, 복직일은 25년 11월 15일 입니다.이에 복직 시 24년도에는 80%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복직 후 25년도 11월 17일부터는 연차가 16개 잔여있고, 26년도는 25년도에 재직 일수가 몇일 없으므로 연차 없이 1개월 만근 시 1개 월차 발생이 맞을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산뜻한팥죽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산전 육아휴직중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11/19이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기간을 10/1~11/18로 올렸습니다.급여 신청 단위는 한달씩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이번달 10/1~10/31 한달치 지급받고, 출산후에는 육아휴직이 아니고 출산휴가로 올리는건가요? 또, 자연분만 예정이라 11/19일 이전에 출산하게되면 사업주는 날짜지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미 임신중 육아휴직을 11/18일까지로 올린상태인데, 예를 들어 11/17에 출산하게된다면 확인서를 올릴때 날짜지정을 11/17~12/31 이렇게 하는지, 그럼 이미 11/18일까지는 산전 육아휴직으로 올라와있는데 나머지 기간을 출산휴가로 올리게되면 급여를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탁월한허스키163회계연도 7월 기준으로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년 11월 11일 입사자가 2025년 11월 10일 퇴사한다고 할때의 연차 개수를 문의드립니다.당사는 회계연도를 7월로 하고 있는데, 그럼 아래와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건가요?회계연도 기준2024년 11월 ~ 2025년 10월 : 월차 11개 발생2025.07.01 부 비례연차 10개 발생 (232일 / 365일 *15 = 9.53일)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총 11개이나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기에 총 21개 중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치밀한아보카도근속 1년 미만 연차사용촉진 데드라인(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는 회사,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직원들의 연차유급휴가(≒월차) 촉진 시기가 일사일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언제까지 사용 촉진하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 전까지 연차사용계획서 제출을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지급받은 9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언제까지 사용 촉진을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