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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곰살맞은파리161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기한 문의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 발생 및 사용기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 기본 현황 • 입사일: 2024.2.14. •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2026.4.3. 기준) • 계약 형태: • 2024년: 최초 입사 • 2025.1.1.~2025.12.31. (연 단위 재계약) • 이후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 중 2. 연차 발생 관련 사실관계 • 2024년: 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기준으로→ 2024.3.15.~2024.12.15.까지 총 10일 발생한 것으로 관리함⸻[질문 1]2024년에 발생한 연차 10일의 사용기한 관련입니다. • 해당 연차를 입사일 기준 1년(2025.2.14.)까지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 아니면 해당 연도 계약 종료일(2024.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질문 2]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 기준 관련입니다. • 2025.2.15. 시점에 1년 이상 근무로 15일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 2025.1.15.에 발생하는 월차 1일 + • 2025.2.15. 발생하는 연차 15일 =→ 총 16일 발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 2024.2.14. 입사자가 2025년 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2025년도 총 연차 발생일수는 몇 일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질문 3]기간제근로자의 연차 발생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 입사 첫 해(2024년)는→ 12.31.까지 월별 1일 발생 방식 적용 • 이후 다음 해부터는→ 1.1.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 발생이와 같이 연도 기준으로 절단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누적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정확한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질문 4]기존 연차 사용 안내 오류에 대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 내부적으로 연차 사용기한을→ 2025.2.13.까지로 안내함 • 실제 사용 현황: • 2024.12.31.까지 6일 사용 • 2025년 1월 중 3일 사용이 경우, 1. 연차 사용기한을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2.31.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는 것이 맞는지 3. 현재 상황에서 남은 연차 처리 방법→ (연가보상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미리 검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감사합니다:)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문의드립니다.하기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1) 24.04.02~ 24.12.31 2) 25.01.01 ~25.12.31 > 사업자번호 변경으로 인한 상실 후 신고처리3) 26.01.01~26.04.30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쓴 갯수가 몇개되지않아 퇴사일을 조정하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자신감많은자칼연차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하였으나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았을 때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연차 산정기준이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되었는데취업규칙은 아직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에서 변경되지 않았어요.(직원들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로조건을 바꾼 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만약에 잔여연차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감독관님은 해당 상황에서 취업규칙 변경이 없었어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방식 중 회계연도 기준 계산이 저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자신감많은자칼재직 중 연차 산정 기준이 입사일자에서 회계연도로 변경되었을 때 총 발생일수안녕하세요.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이 재직 중 입사일자에서 회계연도로 변경되었습니다.도입된 해에 생성된 연차가 조금 이상하고 설명이 헷갈려 그냥 퇴직 시 총 발생일수에서 총 사용일수를 차감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가령 제 입사일이 2022년 10월 1일, 퇴사예정일은 2026년 4월 30일, 회계연도 시행시작일은 26년 1월 1일이라고 할 때저는 퇴직 시 총 발생일수가 2022.10.01 ~ 2026.04.30 전체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로 계산한 60.8일이 총 발생일수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시 57일이 나오네요)참고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는 시행하지 않아 총 발생일수만 확인되면 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올해 5월 4일은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될까요?2026년 부터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명 노동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공식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월 1일과 2일 3일을 쉬고 5월 5일 중간에 있는 4일이 징검다리 인데 혹시 5월 4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감사합니다:)중도퇴사 전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1) 24.04.02~ 24.12.31 > 5인미만사업장2) 25.01.01 ~25.12.31 >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상실 후 재신고 : 5인이상사업장3) 26.01.01 ~26.04.30★ 퇴사 전 연차갯수 문의드리며 5인기준이 상관있는지 몰라서 기재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겸손한베이컨둘째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사용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2년가량 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구체적인 날짜는 기재하지않았지만 하루도 빠지지않고 쭉 이어진 기간입니다.둘째 육아휴직 5개월둘째 산전후휴가 3개월(90일)둘째 육아휴직 7개월사용 후쌓였던 연차 1n개 소진이어서첫째 육아휴직 1년이렇게도 사용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첫째 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발생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빈티지한오징어1육아휴직중 회사에서 일을 부탁할때 문제가될까?육아휴직중이지만 회사상사가 모르고 급한부분에 대해 일을 부탁(시키는게맞다고생각)하면해줘야되는지?안해도되는지?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약간고운사슴병가(무급휴가) 사용시 연차 발생하나요?웹툰학원 정규직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출근날에 다쳐서 병가를 냈습니다.이경우 그 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기타 정보]5인이상 정규직 직원 근무 기업보조강사(파트타임) 10개월, 정규직 6개월차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이언캐슬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것인가요?5월1일은 근로자의날인데, 이름이 노동절로 바뀐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