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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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정말꿈많은레드향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려는데 못쓰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제목과 같습니다.타당한 이유없이 연차를 못쓰게 하는 상사가 있는데이는 불법인가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갑갑하네요 후...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발전하는냉면정규직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공석시 공무직이 직무대행 할 수 있나요?정규직 직원이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별도 채용을 하지 않고 유사업무 수행중인 공무직에게 현재업무와 그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불같은원숭이236입사후 한달째 되는날 퇴사통보한 직원 연차수당 줘야하나요?올해 회사를 창업하면서 이전 직장에서 함께 일한 직원을 몇명 데려왔습니다.데려올 당시 연봉인상과 연차15개보전을 약속했었구요, 새로운 사업자로 일하던 도중 함께 넘어온 직원하나가퇴사통보를 해왔습니다. 입사 한지 한달 째 되는 날 이였고 퇴사 처리는 그 후 3~4일 후 다행히 대체자가 뽑혀서 정식 퇴사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달라는 겁니다. 같이 와서 고맙다는 의미로 연차를 15개로 해준다는거지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보전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였다 라고 설명을 했고 여기 와서 면접을 뽑은 인원이든 같이 넘어온 인원이든 모두 수습 2개월은 적용이 된다 그런데 한달 딱 일하고 연차 수당 15개 달라는건 안된다고 설명을 해도 본인은 받아야 한다고, 수습기간에 따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었잖아요라며 주장을 하네요1. 노동법상 1년만근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재발행요구 했습니다.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도섬세한오이회계일 기준 중도입사자 퇴사 후 연차계산이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연차의 기준이 여기저기 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저희는 회계일 기준(1.1)로 계산하고 있습니다.현재 퇴사하시는 분 정보는입사일 : 2023년 5월 8일퇴사일 : 2024년 7월 15일2024년 1월 1일 연차 생성 기준 : 9.8 -> 10현재 1달 만근 시 연차 발생 11개는 소진2024년 1월 1일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면, 1년을 다닌다는 조건으로 연차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게 아니라면, 7월에 퇴사할 때 2024년에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잘못된 정보나 상식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열정넘치는팔빙수이럴때는 반차사용이 허용되는걸까요?일이 없는 날 연차 사용해서 휴무를 진행했었습니다.1년 이상된 직원분들은 연차를 차감하고 있는데, 1년 안되신분은 1달 만근하셔야 다음달 월차(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년 안되신분은 연차가 없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해 휴무를 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연차를 가지고 계셔요.(연차가 없으면 결근으로 처리 했어야하는게 맞는건지..? 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느날 1시 출근을 하겠다고 하시고 이걸 반차로 쓰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반차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회사재량인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행운의잉어293회사에서 반차사용을 막는것은 유효한가요?연차는 자유롭게사용이 가는하나, 반차 사용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근기법에서는 연차사용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허용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반차사용도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장기 무급 휴가 신청시 4대 보험및 국민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개인상의 이유로 회사를 1년 여 동안 장기 무급 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장기 무급 휴가가 원래는 없지만 제가 이회사를 오래 다녔고 나름 일도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특별히 휴가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1년 동안 휴가를 신청할 경우 4대 보험이나 국민 연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차 지급 갯수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입사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그동안은 문제없이 지급, 사용해 왔는데 육아휴직자와 무급휴직자가 생겨서 연차 계산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아래 사례에 맞는 연차 지급갯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육아휴직자-2020.09.07 입사- 2023.06.01~2024.05.31 육아휴직(1년)질문 : 2024.06.01 복직시 연차 지급해야 한다면 그 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16개? 아니면 3개월치를 주고 입사기준으로 9월 7일에 지급해야 하는지)2. 무급휴직자(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직하였으며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함)- 2023.09.05 입사- 2024.01.08~2024.04.10 무급휴직(3개월)- 2024.09.05에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그 갯수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질 근무가 1년이 되는 12월에 지급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린바다사자272근로기준법상 병가 기준,갯수,급여 어떻게 되나요?근로기준법에 병가 쓸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병가 쓸 경우 갯수 적용이나 급여는 어떤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1년 미만 근무 근로자이고연차 다 소진 후 병가 쓴다면 허용 갯수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도 궁금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고싶은갈기쥐47연차에관해서 노무사님에게문의드립니다.1년근무시 연차15개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오늘 입사한회사에서 직속상사분께여쭤보니그게 6개월단위로끊는다하더라고요6개월이면 내년1월에 이때도 연차15개가안들어올수도있고 2026년에들어올수있다고하더라고요그회사 세무사쪽에서 그렇게한다고하더라고요2.퇴사를할때 연차를 쓴만큼 월급에서 깐다고하더라고요아무리생각해도 저도이해가안되서문의드립니다 이런회사는 바로퇴사를해야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