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엄격한동백나무결혼휴가 주말 포함관련 이게 맞나요?취업규칙상,소정기간의 인정휴가를 주며 거리가 멀경우 왕복 소요일을 휴가에 가산할 수 있다.1 결혼 본인 전후5일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휴일 포함에 대한얘기가 없는데,휴일을 당연히 포함시켜 토일월화수가 휴가가 되어야 하나요..? 휴일포함 5일이라고 안내 받은 상황입니다ㅜㅜ전 당연히 토욜 결혼이면 월화수목금이라고 생각했는데요.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행복한라이온퇴사 전 등록된 휴가의 사용가능여부?퇴사 전에 휴가를 소진하고자연차와 별개로 회사 복지 정책인 특별휴가(독서휴가, 가족돌봄목적휴가)를 미리 등록해두었습니다. 승인은 나있구요.아직 퇴사발표 전인데 퇴사발표시 해당 휴가를 반납해야하나요? 회사 규정상 퇴사자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소요청이 있으면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26년 2월~12/31 육아휴직,출산휴가라 연차를 못씁니다 운영규정에 근로연수로 연차갯수를 책정하던데 7월부터 2년차라 새롭게 연차 12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단아한얼룩말194단시간 근로자 발생 연차(회계일 기준 발생 일수)단시간 근로자 발생 연차근무시간 12:3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입사일자 2023. 11. 01.회계일 기준 운영2026년에 발생한 연차 갯수는 몇 개가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산뜻한스컹크151퇴사 잔여연차 계산 공식이 궁금합니다.입사일은 2024.07.15 이고, 금일자 기준으로 잔여연차를 문의했더니, 아래와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복지휴가 : 매년 5개 부여휴가 지금 및 사용 내역2024년 : +5 지급, -2.5일 사용2025년 : +2.5잔여연차, +15연차, +복지휴가5일, -12.5 사용2026년 : +5 잔여연차, +15연차, +복지휴가 5일, -연차2일, -잔여연차1일, -복지휴가 1.5일입사일 기준 / 6.5개 (26 - 19.5개)입사일 기준으로 총 부여된 연차와 사용한 연차로 계산발생 연차 : 26개사용 연차 : 19.5개연차 18개 + 26년MGRV 1.5개복지휴가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연차에서 차감회계연도 기준 / 11.5개 (15개 - 3.5개)회계연도 기준으로 26년도 발생한 연차에서 26년도 사용한 연차 차감발생 연차 : 15개사용 연차 : 3.5개 연차 2개 + 26년MGRV 1.5개복지휴가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연차에서 차감이월연차의 경우 25년도에 사용권리 소멸되어 적용 X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반짝반짝한선비회사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 청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연차 제도에 궁금한점들이 많아 이곳에 여쭙습니다.ㅠ_ㅠ저는 2023년 3월 16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그 후 2024년 12월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개념으로 일했습니다.그리고 2025년 1월에 연차 15개가 한번에 생겼고, 2026년 1월에도 15개가 생겼습니다.이런 상황에서1. 2023년 3월 16 ~ 2024년 12월까지 매월 만근시 생기는 연차개념으로 다녔는데, 이게 맞는지요?(계산을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모르겠어서 회사에도 어떤식으로 질문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_ㅠ)2.그리고 2026년 1월에 연차가 생겼을때 16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ㅠ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그럼 저는 언제 3년 기준으로 연차가 16개가 될까요?3. 2025년 2월 급여에 그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나왔었는데, 이건 2023.3월 입사 기준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이 맞을까요?고견 여쭙습니다 ㅠ_ㅠ미리 감사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젓한무희새99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회계일 기준)제가 25년 6월 23일입사26년1월 30일 퇴사입니다연차소진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요회계일 기준으로 해서 연차가 더 생겼다고 너무 연차가 많이 발생된 것 같애서요인사팀에서 알려준 잔여 연차대로 연차쓰고 퇴사했다가나중에 연차 너무 과다 사용으로 문제될까봐요보상휴가까지 7.5개가 부여되었는데 잔여연차가 20개가 계산이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빈티지한집게벌레252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관련하여 질문회사에서 유급휴직 기간 퇴직금 기간에 포함 안되고, 해당 연도의 발생한 연차수당도 없다고 하는데,맞을 까요?휴직 기간은 26년도 1월입니다.(유급 휴직은 희망퇴직 신청후 협의해서 구직용 유급 휴직 기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활기찬악어공휴일 대체로 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월화수금토 출근을 하는데 월요일 공휴일이면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계약서 상에도 대체근무에 대한 얘기는 없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확고한깍두기회사의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해요!!2025년 5월 21일자로 입사했고 현재 재직중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된다고 하였고 2026년 올해 연차 부여갯수가 11개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노동ok 연차 계산기 기준으로는 13.2개로 계산이 되네요뭐가 맞는걸까요??11개로 계산되었을때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