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이제 시작!!남편 육아휴직 와이프단축근무 동시에 사용 가능한가요?남편 육아휴직 와이프 단축근무2시간 동시에 사용이 가능 할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육아휴직도 부부가 같이 써도 되는데 단축근무는 같이 쓰면 안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싹싹한낙지101회사원 쑨어플로 일용직 알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스케줄 근무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회사가 일요일 고정휴무 인데 지인이 일요일마다 가게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쑨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3.3프로 세금 제공하여 약 12만원 정도 지급받고 있는데 불법이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랑이파워육아기 단축 근무자의 경우, 사용 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 근무자의 경우, 촉진 일수 문의 드립니다해당 인원은 연차 사용 관련해서 시간으로 관리해서,발생 시간 128h - 사용 시간 52h = 잔여 시간 76h 남았습니다.(발생 연차 16일 - 사용 일수 10일 = 잔여 일수 6일, 단순 일수 기준 시)그리고 해당 인원 연말까지 6시간으로 단축 근무 예정입니다.이 경우 어떤 식으로 연차 촉진을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①단순히 시간으로 촉진을 해도 괜찮은지ex) 발생 128h - 사용 52h = 촉진 대상 76h② 단축 시간을 반영해서 잔여 연차를 (76h / 6h)로 해서 = 12.5일로 촉진을 해야 하는지ex) 발생 22.5일(128h) - 사용 10일(52h) = 촉진 대상 12.5일③ 단순 일수로 촉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ex) 발생 16일 - 사용 10일 = 촉진 대상 6일→만약 ③3번이라고 하면, 사용 완료되고 남은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지급 혹은 잔여 연차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청렴한코끼리443실업급여받기 많이 까다로운가요??직장내괴롭힘과 스트레스로인한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중입니다회사에서 유급8개월 무급4개월로 진단서만 있다면 총 12개월 휴직이 가능하다는데유급 8개월을 다 채우지않고 6개월정도 휴직후 정신질환으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제약이 많을까요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서 받을예정)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청렴한코끼리443무급휴가까지 다 써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우울증으로 질병휴직으로 유급휴가중에 있습니다회사에선 유급8개월 무급4개월로 진단서만 있다면 총 11개월 휴직이 가능하다는데 무급으로 살아갈수없어서 현재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되면실업급여받는데 제약이 많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행운의소175신입직원이 아닌 계속근로한 직원의 연차 발생일수 이게 맞나요?2015년 입사한 직원의 경우 24년 1월 1일자로 연차 19개를 부여했어야 하나, 23년도에 6개월은 일반휴직, 6개월만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부여이기 때문에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빨간고슴도치신입사원에 대한 연차가 당해에 있나요?제가 2023년 12월부터 인턴생활을 시작하여 6개월간의 인턴생활을 끝내고 2024년 06월 01일부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4년도에 연차가 존재하나요? 존재한다면 몇개 있는건가요?인턴하는동안은 개근하였고 6월도 개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조항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답변 예시) 네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의 같은 경우 oo개의 연차가 존재합니다. 관련된 법 조항은 xx법 x조x항 입니다.위와 같은 형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똘똘한갈비탕퇴사 앞두고 있는데 연차발생 개수 질문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2024년 1월 8일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로 연차 11개로 사업주와 합의 하고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했구요. 개인 사정상 4월 1일부터 주4로 근무하기로 사업주에게 요청해서 그 이후는 연차 9개로 사업주와 합의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1년 미만 계약시 1달 근무시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구요. 주4일 연차9개로 합의했으면 1달 근무시 연차 0.7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1/8에 입사하여 3/8까지는 2달 근속으로 연차 2개가 발생했을텐데, 3/8부터 3/31까지는 주5로 일하고 4/1부터는 주4로 근무 일정이 변경되서 연차발생 조건이 0.75개로 변경되었을텐데 그럼 제가 1/8에서 6/30까지 일하면서 생긴 연차는 몇개라고 봐야되나요?3/8부터 4/8까지 주5로 근무했으면 연차 1개가 발생했을텐데 한달 만근을 못하고 4/1-4/8은 주4로 일정이 변경되어 이 기간에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궁금한게 많은 사람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자유대로 사용 가능하죠?사측에서.연차사용을 3~4주전부터 사전보고를 해서 사용해라긴급사용 시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연차를 사용 허가 해준다던데 이건 잘못된거 아닐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여운호박벌174근로기준법 58조, 59조 관련 휴게시간 질문입니다.저희 회사는 해외에서 건설업 관련 현장에서 근무 중이며, 3개월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를 도입하여 3개월 단위 평균 52시간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10시간, 일6시간, 격주 단위로 주5일 근무 중에 있습니다.근무시간은 평일(월화수목금토) 오전 6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중간 휴게시간 3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격주로 토요일은 휴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숙소에서 근무지 까지는 차량이동으로 편도 50분이 소요됩니다.이러한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해당 근로기준법은 근로일 종류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는 52시간 초과의 경우만 해당인지, 52시간 이내라면 해당사항이 없는지?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는 근무지까지의 이동시간은 미 고려 대상인지?근로자가 피치못하게 야근하게 될 경우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가 불가능한데, 근로자에게 동의서로 야근의 경우,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를 예외로한다 등의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3-1. 근로자 자발적 야근의 경우,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를 안해도 되는지?3-2.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한 경우,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 미제공으로 인한 위법적 사유가 있는지?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