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에펠탑선장오늘은 제헌절인데 과거에는 제헌절도 쉬지 않았나요?오늘 7월17일은 제헌절입니다.제헌절이 지금은 휴일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휴일로 쉬었다고 알고있습니다.제기억속에도 쉬었던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휴일이 사라진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친해지고싶은가재사명 변경 및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연차발생시기22년 1월 1일 입사, 22년 5월 회사명,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그로인해 미사용 연차 정산받고 근로계약서를 5월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런 경우 연차발생시기는 23년 1월이 되는건가요? 23년 5월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도수동적인부자퇴사 시 연차 사용 불가하다는 사내규정목요일까지 정상근무 예정인 퇴사예정자이며, 잔여 연차 10개입니다. 잔여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새로 규정한 사규상, 연차 소진 불가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규에 명시된 내용을 본적이 없고, 개정본을 공지한 바 없습니다. 사규인 경우, 연차 사용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소진을 승인하신다면,(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주말 4일을 포함하여 총 10일이 연차 소진 인정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한 주 만근시에먀 주휴수당이 인정되므로, 주말 모두 연차 차감해야한다는것입니다.주휴수당 차감없이 월급을 받고자할 경우,토,일 모두 연차로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수동적인공룡파견 근로자의 무급휴가는 어디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파견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 어디의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 법이나 판례 등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사용/파견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서에 휴일 및 휴가를 사용사업주 취규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사업주 취규에 따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활달한셰퍼드229연차사용촉진제도 이메일로 제목과 내용을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연차사용촉진제도 이메일로 제목과 내용을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양식이 있으면 부탁 드리겟습니다.감사합니다. . . . . 사진 정도의 내용은 괜찮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작은표범298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연장근로와 관련하여안녕하세요.회사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요청이 없는 한 연장근로는 시킬 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아기 단축 근로자가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초과근로 신청 결재를 올렸을 때, 결재자 입장에서 사유 및 초과근로 업무 내용 신청을 살펴보고 거절할 권리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도 있을까요?또한, 실무적인 케이스 입니다만 만약, 초과근로를 목요일에 수행하는 것으로 사전 결재를 수요일 퇴근 직전에 올려 또는 소속장이 부재중으로 결재를 하지 못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이뤄진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밖에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끔자부심있는한라봉대학병원 간호사 주말에 투잡해도 되나요?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월~금 근무)주말에만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세금 떼고 월 110만원 정도 받아요.혹시 병원에서 이중 취업이나, 세금, 연말 정산 등으로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인자한밀잠자리206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9월 입사자구요2024년 7월 현재 까지(16일) 근무 중 입니다.이런 경우 휴가가 몇일 생기는게 맞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정확한자작나무연차 개수 문의 (2년+1일 근무 시)안녕하세요, 2022/9/5 입사 - 2024/9/20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2022/9~2023/12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2023 연말에 지급 되었고,2024/1~2024/9(근무기간까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퇴사 시 지급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2년을 FULL로 근무하고 1일만 더 근무를 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연차소진 혹은 연차수당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주셨습니다.법규가 정확히 어떤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의견이 맞다면 당연히 수용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예쁜비둘기119월/연차(유급휴가) 강제 사용 관련월/연차 발생 수에 비해 회사에서 사용하는 휴가(월/연차 강제 사용)가 많아서 계속 마이너스입니다.특별한 업무가 있으면 전결 받을시만 출근이 가능한데 사실상 불가능한거 아닌지.발생되는 월/연차 대부분을 개인 사유로 사용하기 어려운데, 회사 강제 휴가로만 소진되도 문제 없나요?그리고 근로자의 대표는 어떻게 선출되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