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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정년유예 월차발생이 되지 않는건가요?안녕하세요 여기회사에 6월 30일 종료로 정년퇴직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생신이 12월이라 12월까지 정년유예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이럴때 6월 30일까지 연차소진시, 7월에 다시 연차가 발생되는건지 아님7월부터 만근근무시 월차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공휴일근무시 대체휴무를 주고있는데, 휴게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여기회사에서는 공휴일 근무시 07:30~17:30 (휴게시간1시간제외) 총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8시간은 1.5배(12시간), 8시간을 초과된 1시간은 2배(2시간)로 해서 1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여기서 8시간은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나머지 6시간은 시간외수당시 1.5배로 받고 있어 6시간 /1.5 해서 하루에 총 4시간이라는 시간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여기서 궁금한게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는데 이때에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렬한꽃무지44산전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임신 중 산전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산전육아휴직 + 출산 휴가 + 육아휴직 (총 1년 3개월) 을 사용하려고 합니다.산전 육아휴직 사용하는데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야무진돌고래계약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쓸수있을까요?둘다 쓸수있나요?1년 계약이고 6개월 일했습니다. 계약연장된다면 육휴하고 출산휴가 둘다 쓸수있나요?직장내에서 못쓰게 하는 분위기인데 법족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깐깐한호박파이입사 후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유급휴가 문의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월달에 정당한 유급휴가 외에도 남은 유급휴가가 없어 0.5일(오전근무) 결근을 사전에 결재하여 승인받아 정당하게 사용했습니다.이런 경우 1월달에 대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하나요?그날 오후근무부터 출근하여 1월달에 출근을 다하긴 했는데 0.5일(4시간) 결근한걸로 인해서 헷갈려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단시간근무자 연차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야간 격일 24시~10시 근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 근로 시간은 휴계시간 제외 주 2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월차를 받다가 이번에 첫 연차를 받게 되었는데 단시간근로자기 때문에 10.5일의 연차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여기까지는 현재 상황이고 여기서 문제가저랑 동일시간 동일조건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선배들은 단시간근로자 연차가 아닌 연15개+α 연차를 받고 있었고 저희때부터 단시간근무자 연차를 맞게 받게 하기 위해 받게되는 연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을 작년에 들었습니다.그래서 저와 동기들은 지금까지 15개이상 연차를 받고 있던 선배들도 연차가 줄어들고 정상적인 단시간근로자 연차를 받게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올해초가 되니 저희 동기들만 10.5일의 연차를 받고 다른 선배들은 전부 기존과 동일한 연차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경우에는 동종업계 동일조건 동일시간으로 근무하는 저희도 15일의 연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걸까요? 모든 사람은 근무시간이 동일합니다개인적으로 저희로 인해 다른선배들의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원치않지만 저희만 이렇게 연차가 적은 부분도 납득이 안가는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애틋한부르주아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 통상근무에 맞춰서 주말 (토,일) 중에 하루 근무하고평일(월화수목금) 중 4일을 근무합니다.이럴경우에는 주말에 출근한 근로시간에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충실한철쭉연차/반차/잔여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반차는 유효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월차를 반차/반반차 나눠서 사용 가능하게 회사재량껏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현재까지 회사가 반차를 허용해 줬지만, 일정 시점 이후부터 반차 사용 금지로 규정을 변경하면 근로자의 반차를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2. 근로자의 연차/반차를 회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했을 경우 무단으로 봐야하는지. 근로자의 연차/반차는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중대한 피해가 어느정도의 피해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3. 근로자의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2차-3차 권고했을 경우엔 만료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선잔여 연차를 소멸시키는데, 이 잔여연차에 대해 회사가 연차수당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4. 퇴사 예정자가 잔여 연/월차가 있을 경우 사용을 권고했는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나요?위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굳센야크연차 사용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해요2년차 직원입니다 퇴사예정이고 학업으로 인해 입사날 근무가 불가능해 남은 입사날 포함 5일을 연차사용하려고 합니다.그러면 일년이 지났으니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회사에서는 입사날 무조건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학업때문에 출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새까만바다사자76근로자 월차에대한 궁금증에대해 여쭤봅니다.일5시간씩 주6일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저희회사에 한달만근하면 월차가 있는데요..2026년2월에 3일 명절이 있고 날짜도 28일까지 짧은데 2월5일에 월차를 사용하고 명절3일 휴일이라쉬고 28일까지 근무하면 만근에 해당되어 다음달에 월차가하나 생기는건가요??만근에 법정휴일과 지난달생긴 월차사용도 포함되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