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하야로비명절연휴 뒤에 이틀을 다른직원들은 쉬는데 저희부서만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아야하지않나요??회사재량으로 이틀을 더쉬게해준다는데 저희부서만 일이생겨서 출근을 하라는데 특근도아니고 그냥 업무로만 쳐준다는데 너무한거아닌가요?? 대체휴가를 주는거도아니고 원래 일하는날이니 출근하라는데 너무 손해같아서요...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휴일갯수 질문있어요 근로자 입장입니다.365일 돌아가는 제조업장인데 그달 토요일 일요일 갯수만큼 휴무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5일근무를 지키고 있는데 이번달은 연휴가 3일 있으니 11번이라고 하는데 그럼 11번 다 못쉬면 특근수당에 명절까지 나오면 공휴일 수당까지 다 줘야 하나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맞지만 휴일갯수에는 불포함이라고 하면 노동법에 걸리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반짝반짝한오동나무연차 규정이 바뀌었는데 퇴사자들은 바뀌기전의 규정으로 하라고함안녕하세요25년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는데26년도에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느걸로 바꿔었습니다1. 저는 5월에 입사해서 연차가 9개가 남아있었는데 26년도에 회계년도로 바뀌면서 전년도 남은 연차를 이월하여 합산후 19개가 되었습니다26년 3월에 퇴사할려고해서 남은 연차를 소진할려고하니 갑자기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해야한다고하고 9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퇴사자는 연차도 회사가 하고싶은대로 계속 바뀌는게 맞을까요?2. 5월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방식으로 해주는 25년도 방식으로는 해주나요?3.저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가 유리한 기준으로 해준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신중한냉동삼겹살연차소진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업무 대응 안해도 되나요?2.27일까지 마지막 근무일이고 나머지 연차 14개를 붙여서 연차소진 후 퇴사일이 정해질거 같은데 마지막 근무일 이후 업무 단톡방을 다 나가도 되나요? 혹시 아직 재직중인데 업무 단톡방 나갔다고 뭐라하거나 다시 초대당하면 거부할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간단한 인수인계 관련 답변은 제가 확인하면 체크 정도는 대응할 생각이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세븐나이츠뫕일게이다들 이번주에 많이들 쉬시는지요??저는 금요일까지 출근인데 다른분들은 어떤지 궁금힙니다.. 저도 쉬고싶은데 ㅠㅠ 왜이리 다른 사람들은 안나온느낌인지..억울히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연한동고비21[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스케줄근무 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인이 입사한 회사에서 스케줄 근무로 주 2일 휴무를 정하고,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 설날연휴와 관련하여 연휴에는 일을 하는 대신 대체휴무를 주는데, 설날 당일은 매장 문을 닫으니 그날 휴무(주 2회 중 1회)를 사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 주 2회 휴무는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건가요??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자신있는샌드위치설연휴 주5일근무 월화휴무 ....저는 주5일근무입니다. 서비스직이라휴무는 월화로 되어있는데 5인이상 근로자이면 설주에는 몇번을 쉬는게맞나요?2개주셔서 총4일쉬는데 맞나요?보통회사원은 5일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낭만적인비단뱀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하며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실제로 2년간 연차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며 월마다 사용시 회사에 제출하였던 내역서도 있습니다.기존 5인 미만 운영되면서 사원들 퇴사시마다 잔여 연차 모두 사용하고 나가게끔 운영을 하였는데, 갑자기 5인 미만이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약정 휴가라고 반박할 수 없을까요?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는 불가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리운굴뚝새268휴가 사용을 통제당하고 있고, 휴일 출근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계약직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 연봉 항목에 포괄임금 관련 내용은 없고, 고정 기본급 및 상여급을 받고있습니다.저는 수행사 소속이고, 고객사에 상주하며 근무중입니다.고객사의 요청으로 휴가는 연 14일까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23년 5월(입사연월) ~ 24년 5월 기간 중 1년미만연차 7개를 버렸고24년 5월 ~ 24년 12월 기간 중 연차 9개를 버렸습니다.(회사에서 연 7일 특별 휴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했으므로, 버리는 휴가가 많았습니다.)제가 연차 사용을 제한당하고 있음을 회사에 거듭 말했지만, 회사는 반복적으로 연차사용계획서 작성을 강요했고,인사팀 직원이 제 동의 하에 제 계정으로 임의로 연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올해 설 연휴 중, 0시-11시 근무를 지시받았습니다.이전에는 야근을 할 때 그나마 시간외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 수당을 받곤 했는데,이번에는 시간외근무신청서를 반려당했고, 대체휴가 1일로 보상을 대체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휴가가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휴가도 버리는 판에, 휴가 하루를 더 받는다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특히 저는 올해 5월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고, 정규직 전환도 가망이 없어서 연차는 그대로 버리게 됩니다.심지어 통상 8-17시 근무도 아니고, 공휴일 심야 11시간 근무라는 특수한 조건들이 겹쳐졌는데도 대체휴가 1일로 무마하려는 회사 입장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제가 일하는 고객사는 보안 문제 때문에 휴가 통제 증거를 외부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메일,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으로 제가 휴가 사용을 통제당하고 있음을 언급한 간접적인 증거밖에 없습니다.솔직히 마음같아서는 자문을 구해서 노동청에 고발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로 고발하면 평판, 이직 등에 불이익을 겪게 되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로맨틱한말벌228단기계약근로자 연차 개수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인사담당자가 퇴사하면서 현재 일반 직원이 연차 업무를 임시로 담당하고 있는데, 단기 계약직 연차 계산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아래 조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입사일 ~ 퇴사일: 2025.04.21 ~ 2026.07.31-근무 형태: 1년 3개월 단기 계약-연차 부여 기준: 입사일 기준-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5개1) 계약서 자체를 1년 3개월로 쓴 직원인데, 이 경우 이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는 몇 개인가요?2) 15개라는 말과 26개라는 말이 각각 나오는데, 어떤 기준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3) 퇴사 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4) 연차를 어느 기간까지 소진 해야할까요?5) 계약서 상에 하기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 회계연도로 산정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다른 경우 그 미달 또는 초과하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한다." 해당 문구가 문제가 될까요?연차를 처음 담당하다 보니 기준이 헷갈려서 답답한 상황입니다.정확한 법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