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소중한후루티9질문저당권이랑 우선변제권 차이가 뭐죠?학교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배우는데저당권이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잖아요우선변제권도 위랑 같은 뜻인거 같은데 그럼 우선변제권도 물권인가요? 아니면 우선변제권이랑 저당권이랑 뜻은 비슷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채권인가여?그럼 임차권에 우선변제권을 얻게 되면은 물권적 효력이 있는 채권인가요 아님 물권인가요?고1 수준으로 쉽게 설명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공탁소에 채권가압류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공탁자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통지에 근거하여 추심신청을 하면 공탁관은 지급을 해야 하나요?예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채권가압류 통지를 받고 공탁소에 집행공탁을 한 후,공탁소에 공탁금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송달되고, 추심청구를 하게 되면공탁소에서는 추심청구에 응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중한멋돼지214공유부동산 지분 경매시 배당 순서 질문드립니다.A와 B 8:2 공동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5억이 설정된 상태에서 제 3자가 B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고, B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을때 낙찰금액에서 근저당 총액 5억이 모두 배당되고 나서 잉여액에 대해 채권자가 배당받는 건가요? 아니면 20%인 1억만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처분등기 신청시나 가처분 말소 신청시 신청할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여러가지 일로 가처분 내용이 있을수 있는데,가처분등기 신청시나 가처분 말소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가처분 신청한 사람만 가는한가요?가처분권자와 가처분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하나요?법원에서 가처분 신청과 말소 등기를 촉탁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물총새59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말소처리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았었고, 몇달전 대출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이 소멸 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부탁 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상소중인 형사사건 채권압류와 재산명시 동시에 할 수 있나요?배상명령 신청하여 판결이 났지만 피고인 상소중입니다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추가로 재산명시 신청도 가능한가요?그리고 송달증명원은 해당 법원에 방문해서 바로 발급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상소중인 형사사건 채권압류와 재산명시 동시에 할 수 있나요?배상명령 신청하여 판결이 났지만 피고인 상소중입니다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추가로 재산명시 신청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5월23일 소액민사소송 지금 제가 이겼는데요어제 판결정본받았는데요 계좌번호적어서 내용증명 지금 보내도될까요 입금안하면 강제집행하겠다는등 의 내용 어차피 상대방이 내 계좌는알아야되니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직도인기있는순댓국정말 골치가 아픈일에 걸렸습니다...답변 잘좀 부탁드립니다.3월 28일에 현재 집주인과 계약서를 썼습니다. 5월 27일이 잔금날입니다.이제 3일 남았네요.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찌보면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가도 될만한 일인것 같습니다.아파트 이름은 벽산블루밍1차 아파트입니다.9월 21일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는 미리 집을 알아보던중 괜찮은 집인것 같아서 계약을 했습니다.전세금 4.5억계약서를 3월 28일날 썼고 4500을 계약금으로 현재 집주인에게 입금하였고 작성 하였습니다.해당 집은 갭투자 방식의 집이라 5월 27일날 새로운 집주인이 4억 5천을 제외한 3억으로 집을 매매 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도 집을 7억에 구매하는거라 7천을 넣었고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현재 임차인은 5억2천에 전세로 들어가있다고 합니다.5월 27일날 현 집주인이 저희와 거래 및 새로운 집주인과도 거래하여 현재 임차인 전세값을 돌려줄라고 한것 같습니다.결국 상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작성자) 4500 계약금 입금, 새로운 집주인 7000 계약금 입금 상태입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2주정도 지나서 연락이 오더니 현재 집주인분께서 사망 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는 사망신고 처리 되어있습니다. 다만 상속자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꼬인게 형제 자매가 이복형제 동복 형제가 있고 결혼도 안하시고 자녀도 없는분입니다.가압류 신청을 하라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4500만원 온전히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전문가님께 조언 여쭤봅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급여 가압류하려면 현금공탁이 필수인가요?급여가압류1억원정도하려면현금공탁이 필수인가요? 공탁이필수가아니라면다른방법과 필수라면 공탁금액등 궁금해요기타절차조언도부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