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사실나는변호사선임비용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합니다 선임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공증사무실에서 받은것이있어 신청서를 냈었는데 보정받고 진전이없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긴급) 채권가압류 신청중 막히는게 있어요전자소송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중입니다.나홀로 소송이구요거의 다 썻는데막바지에 첨부서류 입력하는칸에-가압류신청진술서-진술최고신청서이렇게 두가지가 첨부파일로 첨부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1. 현재 본안 사건으로 소송중이긴하나, 이제 막 소장이 송달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위 두가지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하나요?2. 필수로 첨부해야한다면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라는 항목이 있던데, 저는 채권자와 한번도 대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이던 연락이던 뭐던 수취거부하고 전화도 차단해놨기 때문에요. 이런경우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가압류 신청에 대한 실무적 조언이 필요합니다.민사소송중인 원고 입니다.상대방 초본을 떼보니 전입신고를 1년에 수차례나 하고최근에는 개명까지 한것이 확인 되었습니다.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제가 파악한바로 세입자이고 월세 입니다.집주인은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이런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가압류라는 절차가 생소한데, 저의 소가액이 8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담보명령이 통상 20~40%에 설정 된다고 알고있는데, 피고의 초본을 증거로 제시해서 (잦은 전입신고 이력 및 최근 개명까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해서"담보명령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수도 있나요? 또한, 일단 해당 취지로 가압류신청을 해보고 법원에서 담보명령 조건에 현금공탁이 들어가면 그냥 가압류신청을 취소해도 무방한가요 ? 한마디로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보고 재판부의 온도차에 따라 가압류 신청을 취소해도 향후 소송상 판결등에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채권 가압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 사항 입니다.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중인 원고 입니다.형사고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이 도주 우려가 있는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 되었는데요.상대방은 세입자(월세)로 확인 되었습니다.이제막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사실상 소장 부본이나 고소장도 전달이 안된 상태인데현 시점에서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해 볼 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일반적으로다양한옻나무민사 승소후 채무자에게 집행비용 청구민사승소후 여러개의 압류 및 재산명시 재산조회까지 완료하고 이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신청하려고 합니다.송달료 인지액 법원보관금은 받을수 있다는데 그외 각종 서류 발급비용도 청구 가능하나요?어떤거 까지 받을수 있나요?법령 이라도 알려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채무자에게 신청하여 받아보신분은 조언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민조잉이체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a라는사람이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몇일 후에 돈을 준다고 이체해달라고하여 본인은 현재 사정이안됨으로 b라는 사람에게 몇일 후에 돈을 줄테니 미리 이체를 부탁하며 메모해둔 메모지를 주었습니다b는 수락했고 b에게 저(본인)에게 이체를 해달라고부탁하였는데 b는 메모에 적어져있는 본인과 다른계좌번호 중 다른 계좌로 오인하여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른계좌번호는 a라는 사람에 계좌가 아닌 c라는 사람에 계좌번호 였습니다)알고보니 a는 c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을 하였습니다a는 연락이 두절이되었고 은행에 애기를해 c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본인은 받을돈을 받았다며 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a는 현재 본인외 다른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재정 상태를 보니 재산및 현금이 없는상태c는 돈을 돌려주지않는 상태입니다c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막히게잔잔한빈대떡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있는지채무자가 부동산압류에 대해 해방공탁을 해 놓은 상태로 본안소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타 채권자가 이 해방공탁금에 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응책은 무엇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우유쾌한카네이션소제기 신청후 민사소송 기간 및 절차 여쭤봅니다군대선임한테 전역후 생활비가 없다고 하여 자신의 보증금 있으니 빼서 주겠다고 하여11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이후 돈을 못받아서 내용증명, 차용증 작성후 지속적으로 상환이 안되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지급명령 후 폐문부재, 특별 송달 후 수취인불명으로 받질않아 소제기신청을 했습니다. 2/26일자로 소제기신청을 했는데 3월17일 지금까지 사건번호가 안바뀌는 상태여서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봅니다. 법원에 전화했는데 10일전부터 기다리라는 말 후 전진이 없어서 불안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민사소송 후 돈을 받는 절차나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런대로낙천적인코알라채권추심하는데 전문가분들 고견이 필요합니다.2021년 8월경 믿었던 친구에게 5년짜리 대출받아서2500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진 않았고 카톡내역 이체내역 등등을 가지고있어서2025년경 소송을해서 공시송달로 승소한 내역이 있습니다.그간 대출이자를 제가 갚아야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2400만원정도 달라는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주었습니다.지금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이 안나옵니다 예상한 결과기도 하구요 여기서 고민인게판결받고 6개월이 지났으니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하냐 아니면 고려신용정보 이런 채권추심업체에싸게 채권을팔고 넘기냐 이런고민 사이에 있습니다.저는 이제 기간도 오래되고해서 돈을 받는다기보단 이사람이 고통받았으면 좋겠습니다.어느쪽이 좋은 방향일지 그리고 제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하게 된다면 어떤방법이 좋을지 선생님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민조잉현금 이체해서 다시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라는사람이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몇일 후에 돈을 준다고 이체해달라고하여 본인은 현재 사정이안됨으로 b라는 사람에게 몇일 후에 돈을 줄테니 미리 이체를 부탁하며 메모해둔 메모지를 주었습니다b는 수락했고 b에게 저(본인)에게 이체를 해달라고부탁하였는데 b는 메모에 적어져있는 본인과 다른계좌번호 중 다른 계좌로 오인하여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른계좌번호는 a라는 사람에 계좌가 아닌 c라는 사람에 계좌번호 였습니다) 알고보니 a는 c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황을 하였습니다a는 연락이 두절이되었고 은행에 애기를해 c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본인은 받을돈을 받았다며 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a는 현재 본인외 다른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c는 돈을 돌려주지않는 상태입니다 위 상황에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착오송금 지급명령등 ..(현재 착오송금은 신청했으나 거절한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