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곰291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 종국 : 신청서각하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물품대금 10년도 훨씬 넘은 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등기로 날라와서 법원에 방문하여 이의신청 후 제목처럼 종국-신청서 각하 처리 되었습니다.사유를 적으라고해서 소멸시효 주장하여 이의신청 하였습니다.지금 한6~7개월 지났지만 법원사건조회하면 그대로인데 상대방이 다시 신청할 가능성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력한비오리68민사 승소 후 지속적으로 돈을 못받고있어요.판결문에는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8.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현 시점까지 전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분들이랑 일처리를 함께하게 되면 분할 결제, 할부로 결제가 가능한지 ..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처음부터아름다운유자나무동업자의 개인채무로 통장및 가게물품이 압류당했어요카페동업중이고 지분을반반가지고있는상태이며그 친구단독명의로되어있고횡령과 개인추심건으로 가게에피해를주고있는 상황이고저희는 동업계약을마무리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고싶습니다.투자금과는 별개로 저희에게 9천을빌려간상태이고 이것역시 이번기회에 회수를원하는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해서 진행중입니다.예를 들어 낙찰 예상금액이 5천만원인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은 5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실제로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했습니다.)질문입니다.1. 채무자는 '공탁금’을 내고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즉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공탁금을 내면 되나요?2. 만일 그렇다면, 내야할 공탁금은 낙찰후 낙찰금액만큼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되기전 내되 청구채권금액 만큼을 내야 하는 건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편식하는라즈베리잼전세자금대출에 가압류 취소 가능한가요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채무통합을 했고 보증서도 연장하여 보증료도 납입하였습니다.현재 합의된 소진공에서 전세자금대출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이직 후 소득도 오른상태라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해지신청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임차목적물이 경락된 경우에 임차권이 소멸되나요?임차목적물이 경락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권자가 최우선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매매예약완결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지게 되나요?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이들의 관계는 독립적으로 어떤 관계인지가 궁금합니다, 즉 각자가 지분별로 처분하는 권리인지가 헷갈리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중한원앙182배당후 잔여공탁 가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가부채권자 a 채무자b 제3채무자c 채권자a는 b에대한 채권이 있어 c상대로 압류전부명령 3억확정되었고그런데 채권자a의 다른채권자d가 3억원중 제3채무자c를 상대로에 a채권 1억 가압류함이후 c는 공탁하옇고 법원이 배당기일후 a는 공탁2억을 배당금으로 수령함d의 가압류된 1억채권 본안소송중입니다이와중에 a의 지급명령확정 임금 채권자들이 가압류로 남아 있는 잔여공탁금 1억에채권 압류추심하여 가압류사건이 본안 확정전이므로 미리 배당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박한꾀꼬리9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괸리인격)가 지급을 거부해서 자부담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비통장을 압류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꿈꾸는자의낙원채권압류 서류 작성시 변제 금액 표기 방법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받아뒀고 이제 이달말로 변제 기한이 종료됩니다. 채무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채권 압류와 재산명시신청 등 초기 절차는 일단 직접 시작하려 하는데 관련 서류작성시 채무액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기입해야하는지 헛갈려 질의합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앞으로 이달말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연20%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서류 작성시 금액을 어떻게 기입해야 할까요? 서류 신청일까지의 금액을 계산해 넣어야할지 아니면 공증상 이달말까지의 최종 금액에 상기 이자 규정만을 표기해야하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