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내일도자발적인오소리남편빚때문에 아내명의집 압류 가능할까요?결혼후 외도가 잦았던 남편이, 20 여년전 집만 줄테니 따로 살자며 제 앞으로 아파트를 증여해주었습니다.결국 아이들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9년전 제 명의의 기존집을 팔고 제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지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집 역시 제 명의입니다.저는 전업주부이구요.남편은 지방에서 다른 일을 하며 따로 살다시피했었는데, 알고보니 사업준비를 하며 10년전에 금전채무가 생겼고 빚을 갚지 않아 독촉을 받는 상태였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공무원이었던 남편은, 2백중반의 연금소득도 있는 상태인데 연금의 절반정도를 제게 생활비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소득은 본인이 관리합니다.저는 45년동안 가정폭력, 언어폭력을 당해왔고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어 이혼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시 제 명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제 명의의 집에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둥둥바위잉대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못했는데요뇽지를 5년 경작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한번도 임대비를 주지 못했습니다.서류상 계약은 2025넌 12월이라 12 월에 일괄 지급해야 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농지 주인이 2주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풋풋한토끼163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을때 궁금한점전세금을 받지못해 집주인에 다른 건물에 강제경매를 걸 경우 제가 받지못한 보증금으로 셀프낙찰을 받을수있나요?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집에 강제경매를 할경우에만 제 보증금을 제외하고 낙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체로친절이넘치는백만장자지급명령신청 판결문 주소 주민번호 아는방법23년도에 사기를 당하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갔는데 주민번호랑 주소가 다 끊겨있어서 신청을 못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은한탱자재산명시신청 보정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민사손새배상 판결확정후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전자소송)접수후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라는데 확정판결문외에는 다른게 없습니다. 이걸 혹시 제가 법원에서 따로 발급을 받아야하는건가요???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호한다슬기166임대인이 임차인의 제3채무자가 될수있나요?채권자 A채무자 B가 있을때,채무자 B가 아파트 세입자라면 채권자A가 B가살고있는 아파트집주인에게 제3채무자신청을 법원에 할수있나요??임대인이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다면, 임대인이받아야 할 월세를 A에게 줘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시봐도고혹적인부엉이부동산경매 궁금한점 부탁드립니다!부동산 경매중인데요 제 전입신고 날짜가 21년7월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부청구 제출하였는데 국민연금이 21.4월-25년7월까지 미납이던데 21.8월 전에꺼만 저보다 배당먼저 가져가고 21.8월 이후 미납된 금액은 제 전입신고 날짜가 빠르니 후순위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유체동산 압류 예정입니다.궁금한게 있어요.5년전에 다른 곳에서 압류가 들어왔었고 그때 배우자가 경매참여해서 반값에 가전 사들였습니다.현재 있는 가전들 그때 사들인 가전들 그대로고세탁기만 바꼈는데 이건 저희꺼가 아니거든요?언니가 형부랑 살림을 합치면서 형부 집으로 들어갔는데 언니가 쓰던 세탁기가 새거라 정리하기가아깝다고 저희 쓰다가 언니 창고로 다시 가져간다고했는데 이거 한개만 압류해갈수도 있을까요?다른건 배우자가 산거라 압류 못들어온다고는 하던데세탁기가 걱정입니다.언니한테 혹시 영수증 있냐하니언니도 이사할때 선물받은거라고ㅜㅜ압류 딱지 붙이기전에 법원서 통지서같은게 오긴하죠?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말당당한육개장소액임차인 배당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0764)현재 전세 계약서상에는 2억3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천만 원만 주고 5년간 계약을했으며 아파트 근저당이 없어지면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상호간 작성해둔것이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배당기일이 잡히면서 법원에 문의해보니, 법원에서는 계약서와 확정일자상 금액이 2억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실제 전세금은 3천만 원인데, 법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와같이 3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명랑한사냥개분납 신청 시 선납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이전에 재판받았던 건으로 이번에 벌과금 7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몸상태가 좋지않고 여분의 돈도 없어 분납신청을 해야하는데 선납금조차 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 분납은 확실하진않지만 허용되지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과거 다른 벌과금도 큰 문제없이 성실히 분할납부했던 이력이 있고, 그 사건에서 저는 반쯤 피해자의 입장이기도 했던지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걸 통해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선납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고 30일 뒤 정도로요.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바로는 선납금 납부를 못하는데 30일 이내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