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제일편식하는율무차이혼협의중 상간자소송 가능여부 문의집사람이 바람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나간상태입니다집사람과 상간남과 데이트장면와이프 머물고있는 숙소로 두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증거 및 차량 동승하고 내리는 다수의 증거가 있는상태입니다.현재 재산및 양육권관련 와이프와 협의하여 얘기하고있고 협의이혼으로 진행되고있고어느정도 관계가 정리되었다면 그 이후상간자소송은 가능 여부와 이혼진행중 혹은이혼이후에 가능한가요? 저와 아이들의상처와 가정파탄의 책임을 그상간남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히게보고싶은소라게국제결혼 배우자한테 외국인 등록증 만들어줬는데 아혼하면???2년짜리로 만들어 줬습니다그런데 이혼이나 혼인무효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그 2년짜리 등록증은 어찌 됩니까??그냥 여자는 한국에 2년 기간동안 계속 머무르나요? 아니면 즉시 쫒겨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7세딸아이아빠이혼시에제가이걸요구할수있나요?제가 집사람과이혼하는데있어 월급거의전부릃ㅎ집사람계좌로주는데 매벤 월급받고10일이지나면 매번다썻다고 하는데 어디에썼는지 물어봐도"낼꺼내고하니까 다썻지 "이말만할뿐 제대로 알러주지도않고 매번 이런식으로싸움이길어지면 애가있으니까 제가참고넘어가는게 대부분이였슴니다. 제가무슨 요즘말로 슈가대디도 아니고 용돈도안받아쓰고필요하면 제가따로부업해서 몇만원번거롷쓰는게 다입니다.이경우 소송이혼시에 제가집사람에 계좌열람을 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 시 양유권을 배우자가 가져가면 다시 아이를 키우려면 양육권도 소송해야 하나요?아는 동생이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경제력이 좋아졌다면서 본인이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아이는 엄마하고 살기를 바라고 있고 아빠는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안되면소송으로 가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아이 11살 양육비 증액 소송 100만원 신청 했는데요3년전에 전남편이 회생중이라 증액 소송 패소 했고 지금은 회생 끝난지 오래됐고 양육비74만원 주고있는데 100만원 증액 올려놨는데 포기할까요?면접 교섭을 아에 안해서 신청했는데 법원 관할도 제가 울산인데 부산까지 가야하고 전자소송으로 하고있는데 양육비 10년동안 한번도 안준적은 없는데그냥 포기할까요? 양육비 증액 안될 확률이 높죠?상대방 남편 치매 엄마 모시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체리맘지인이 얘기입니다 넝우.급한사정이라서 진심담은 답만 바랄게요아는 동생의 남편이 코인힌다가 많이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집과 자동차등 명의가 동생쪽으로 되있는데 건강보험료등 그런게 너무 밀려서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 위장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하네요 자식이 셋이나 됩니다 아직 초등학생들인데 집에 경매까지 될예정이라는데 도움을.주고싶은데 변호사들도 요즘 뻔한 인간들이 워낙많아서 도움받고자 글올립니다 위장이혼을 하게되면 애들 학교 전입신고 다 확인이 들어오나요?친한동생인데 철없는 남편만나서 그넘에 한방을 건다고 이 난리가 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여린뽕나무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불투명한 처리 방식을 지속합니다맨 아래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저의 다른 고민글을 복사한 것입니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니 읽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현재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1. 협의서를 검토한 뒤에 전체 상속분에 대한 저의 지분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를 저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추후 발견되지 않은 재산이 발생할 경우 이 역시 법적상속비율대로 지급한다.2. 협의서에 먼저 도장을 찍고 약속된 돈을 지급받으면 그 때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는다.이것이 지금까지의 계획입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재산분할협의서에 삼촌이 먼저 보험금 청구를 일괄적으로 한 뒤에 저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굳이 위임장이 필요한가 입니다. 위임장 내용조차 아직 보여주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분할협의서와 위임장이 다른 서류인데 위임장에 잘못 도장을 찍었다가 제 상속 자격이 사라질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삼촌의 요구사항은 할아버지께 명의를 돌려드리기 위함이 목적이었는데 이제와서 삼촌에게 명의를 돌린다고 하면 저에게 처음 말한 내용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협의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아파트 감정가는 제가 올해 해당 아파트의 매매내역을 확인했을 때 딱 평균치 정도 되는 금액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가처분 상태이고 사업계획 승인 까지 났으니 길어야 5년 안에 나가야 하며 낮은 확률로 시공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합 측에 최대한 높은 금액을 협상하여 매각한 뒤 각자 나눠 갖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지만 숙모는 그래도 거주하시게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나중에 제게 한 말과 다르게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저에게 말해준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아파트를 넘기더라도 현재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지금 시점의 감정가 기준으로만 제 지분을 넘겨받고 포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다른 재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저의 권리를 지키면서 삼촌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제시했지만 거부했던 점, 지금도 저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서류를 완성시킨 뒤 사무실에서 처음 보여주고 바로 도장을 찍게 하려는 점 등이 모두 걸립니다. 그런데 심지어 포기각서를 쓰게 하려고 했던 목적에 어긋나는 일 까지 하니 더욱 저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법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해당 내용부터는 다른 고민글입니다 설명으로 참고해주세요)저는 현재 가족들이 상속재산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할아버지의 명의로 돌린 뒤 그곳에서 거주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데요현재 가족 구성원은 할아버지,삼촌,저,동생 입니다제 어머니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이 대습 상속인이 되었습니다삼촌의 아내인 숙모가 저에게 어머니 상속분을 정리해야 하니 네가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명의를 할아버지께 돌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저는 공동명의를 해도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포기를 해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그 뒤 알아 본 바로는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에 의해 가처분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거주하더라도 계속 법적인 일에 얽히거나 시공이 결정되면 나가야 한다는 것, 아파트 이외에 듣지 못했던 보험금 등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이에 대해 물었지만 시공이 될 지 안될지 알 수 없으니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낫다, 보험금은 우리가 발견했다면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줬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저는 구두약속 만으로는 포기각서를 쓸 수 없으니 처음에 두 분이 포기각서를 받고 민사소송을 일임하려고 만났던 법무사 통해 재산분할 협의서와 포기각서 두 건을 모두 진행시켜 달라고 했습니다저는 제 지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아파트 명의 건으로 포기를 하라고 하시니 현재 아파트 감정가 기준의 제 지분과 모든 보험금 등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통장으로 지급 받으면 포기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제가 단호하게 말한 뒤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오늘 법무사에게 모든 서류를 넘겨줬으니 저는 인감도장이랑 증명서를 갖고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아직 협의서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그런 연락이 와서 법무사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사실에 대해 묻고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법무사 말에 의하면 내일 아침에 인감을 찍은 서류를 받기로 해서 아직 받은게 없으며 협의서는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그리고 할아버지와 동생의 포기각서를 받아서 아파트 명의에 대한 것도 삼촌에게 몰아 준 뒤 상속분을 일괄 처리 후 분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협의 내용을 저와 함께 검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트를 매각시키지 않고 할아버지 명의로 돌리겠다더니 왜 갑자기 삼촌 이름으로 돌린다며 할아버지께 포기각서를 받은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이미 수많은 법적 자문을 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지쳤고 이성적인 말로 설득이 안되니 그냥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분을 받으면 그 뒤는 알아서 해고 상관 없다는 입장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이것조차 믿고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위임장이 보험에 관한 것 만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이미 아파트에 대한 것 까지 넘겨줘서 저한테 상속포기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 제가 약속된 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협의사항을 명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복잡하게 만드니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여린뽕나무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가족들과 재산분할협의서를 쓰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가족들이 상속재산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할아버지의 명의로 돌린 뒤 그곳에서 거주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데요현재 가족 구성원은 할아버지,삼촌,저,동생 입니다제 어머니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이 대습 상속인이 되었습니다삼촌의 아내인 숙모가 저에게 어머니 상속분을 정리해야 하니 네가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명의를 할아버지께 돌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저는 공동명의를 해도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포기를 해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그 뒤 알아 본 바로는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에 의해 가처분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거주하더라도 계속 법적인 일에 얽히거나 시공이 결정되면 나가야 한다는 것, 아파트 이외에 듣지 못했던 보험금 등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이에 대해 물었지만 시공이 될 지 안될지 알 수 없으니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낫다, 보험금은 우리가 발견했다면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줬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저는 구두약속 만으로는 포기각서를 쓸 수 없으니 처음에 두 분이 포기각서를 받고 민사소송을 일임하려고 만났던 법무사 통해 재산분할 협의서와 포기각서 두 건을 모두 진행시켜 달라고 했습니다저는 제 지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아파트 명의 건으로 포기를 하라고 하시니 현재 아파트 감정가 기준의 제 지분과 모든 보험금 등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통장으로 지급 받으면 포기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제가 단호하게 말한 뒤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오늘 법무사에게 모든 서류를 넘겨줬으니 저는 인감도장이랑 증명서를 갖고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아직 협의서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그런 연락이 와서 법무사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사실에 대해 묻고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법무사 말에 의하면 내일 아침에 인감을 찍은 서류를 받기로 해서 아직 받은게 없으며 협의서는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그리고 할아버지와 동생의 포기각서를 받아서 아파트 명의에 대한 것도 삼촌에게 몰아 준 뒤 상속분을 일괄 처리 후 분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협의 내용을 저와 함께 검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트를 매각시키지 않고 할아버지 명의로 돌리겠다더니 왜 갑자기 삼촌 이름으로 돌린다며 할아버지께 포기각서를 받은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이미 수많은 법적 자문을 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지쳤고 이성적인 말로 설득이 안되니 그냥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분을 받으면 그 뒤는 알아서 해고 상관 없다는 입장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이것조차 믿고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위임장이 보험에 관한 것 만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이미 아파트에 대한 것 까지 넘겨줘서 저한테 상속포기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 제가 약속된 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협의사항을 명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복잡하게 만드니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오브15양육비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아들 친권 양육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변경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편과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거지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전남편이 양육비 안 줘도 된다는 문자 메세지는 있습니다 .전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썸머썸머_9통제가 심한 아빠 너무 심한데 방법 있을까요결혼 후에도 아버지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통제하시고 가짜 뉴스만 믿고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거리를 두려고 해도 일주일 한번 사람속을 뒤집어 놓으셔서 너무 불편합니다 지혜를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