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가장진실된천혜향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합의의사가 없습니다2주 전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따라 보행하던 중 오토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및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어지럼증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또한 사고로 인해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해고까지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 매우 막막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였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화로 밝혔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정도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며 사실상 합의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부상의 정도와 사고 상황, 그리고 직장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금을 최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매우 당황스럽고 답답한 심정입니다.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갑자기얌전한도미덤프트럭 적재물 낙하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보험사 책임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본인은 차량 운행 중 선행 차량(덤프트럭 추정) 직후 도로상에서 발생한 물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상 선행 차량 직후 물체가 발생하여 충돌한 정황은 확인되나, 해당 물체가 선행 차량에서 직접 낙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 “판단 불가”로 확인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선행 차량의 과실을 부인하며, 본인에게 병원비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본인은 차량 수리비, 렌트비, 병원비 및 동승자 합의금 등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이며,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도 신청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본 사고와 같은 경우, 선행 차량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2. 국과수 “판단 불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블랙박스 및 목격자 진술만으로 과실 입증이 가능한지 3.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조치가 적법한지 4.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다른 대응(합의 등)이 유리한지 5. 향후 소송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완벽히나아가는랩터사거리에서 자동차 사고 났을때 상황입니다.대낮에 사거리 저는 직진 좌회전 신호를 받는 상황에서 저는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상대방은 직진을 하여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상황주변에 CCTV가 없고 제차는 블랙박스가 꺼진 상태였습니다. 보상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초록잉어251신호과속 무인카메라가 있는곳에서 좌회전 신호 단속편도 4차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주황불 끝날때쯤 시작해서 좌회전 하는 순간은 빨간불이었습니다. 이거 무인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날라오나요? 빨간신호 변경후 유예시간 같은거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팜하니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당했을 때1월초 버스 기사의 급출발로 인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버스회사의 대인접수 거부 신고하라는 대응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기사와 합의가 결렬, 기사가 법원에 소송을 건다했었으나 현시점까지 아무런 등기우편이 온게 없어서 으름장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며칠 전 보험사에 합의 연락을 시도하다가 기사가 23일에 교통사고 이의제기 민사 소송을 저에게 걸었고 법원 기일이 5월 초반으로 정해졌고 참여재판이 가능하다? 등 보험사에 통보를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소장이 날라온것도 없고 인증서로 사건검색을 해도 사고지역 법원에 내방했을 때도 사건조회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알아보니 소장이 공시송달 돼서 재판이 진행될까봐 걱정됩니다소송을 당한 제가 아무런 소식을 접한게 없는데 법원기일이 정해졌단것도 의문이고 현시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제법초롱초롱한사탕어린이보호차량 운전 중 상대방의 위협저는 어린이보호차량(학원차)를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우회전 전용차로인 3차로에서 가고 있던 도중, 2차로에서 제 앞에 있던 버스를 추월해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버스가 출발하자 버스와 제 차 사이에 끼어드려했습니다.끼어들기 충분한 거리가 아니라 판단했고(차선 2개정도의 거리) 버스가 출발하며 저도 속도를 내려하던 터라 끼워주지않고 직진 주행했습니다.그러자 끼어들지 못한 가해차량이 경적을 10초이상 울리며 위협하였고, 우회전 후 어린이 하차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려고 하자 옆에 차를 바짝 붙이며 제 차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차를 가로막은 이후 창문을 열더니 손으로 욕을 날렸고, 차를 가로막은 채 10분-15분 가량 차를 멈춰세워놓았습니다.차에 탄 아이도 많이 놀란 상태였지만 아이의 보호자분께서 평소보다 늦으셔서 함께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어린이 보호차량임을 알고도 이정도로 위협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이지 않겠다 판단하여, 놀란 아이에게도 혹시나 위협이 될까 차량에 가만히 있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경찰이 도착하기 3분 전 그 차는 결국 출발해버려 현장에서 처벌할 수 없었지만, 블랙박스 증거는 확보중입니다.제가 여성운전자임을 확인한 후 차를 가로막고 욕을 하셨는데, 이후 심장이 너무 떨리고 불안해서 그쪽 라인도 못 갈것같아요 다시 와서 보복운전할까봐요..이 경우 끼워주지 않은 제 과실도 있나요?제가 상대방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떤 항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현실적으로 고소는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심능력있는농어고속도로에서 교통법 상 안전속도는 최대 얼마까지 앨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속도로에서 교통법 상 안전속도는 최대 얼마까지 앨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속 카메라의 실제 위치를 알수있는 관련 어플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더없이웅장한마요네즈직진신호에 불법 좌회전시 카메라 단속상황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1차선에서 직선신호 바뀌고 순간 바뀌었다고 생각 하자마자 반대편에서 차가 안와서 좌회전 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단속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고립청년횡단보도 신호위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횡단보도 신호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제가 가해자이고, 보행자가 피해자입니다제가 전방주시 부득이하게 못봐서 그런지보행자 녹색불 미쳐 못봤었고(10km/h 서행속도)보행자는 핸드폰 보면서 4-5초후 신호 건너갔습니다.또한 보행자 아예 치지 않았었고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보행자는 정상적으로 건너 갔습니다)또한 블랙박스으로 확인하였네요만약 사고 날시에 12대 중과실이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성립되나요?구호조치 안했더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뺑소니도 몇시간이나 몇일만에 잡힌다는 애기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다양한까치상대100프로과실인 대인접수했을시 병원밤늦은시각에 사고가나서 다음날 아침 정형외과에서 수액맞고 교통사고로는 도수치료가안되는데 몸이안돟아 제 사보험으로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출근하여일을하는데 사고나기전에는 서서일하는데 문제가없었는데 사고난후에는 조금만서있어도 허리에 힘이 빠지는느낌이들었습니다.그래서 다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가서 허리부분치료를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정형외과갔을때는 특별히 도움되는치료가 아니라고생각해서 다른병원을가고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