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섹시한비둘기185유도선 없는 교차로 직진시 정상 통행방법Q1.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2차선 직진차량과 3차선 직진차량이 추돌하면 어느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건가요?Q2.2차선 차량의 정상 진행 방향1차선 차량은 좌회전 표기이지만 직진 금지 표기가 없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2차선 차량은 핸들조작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2차선 차선으로 직진하는게 정상 진행이며3차선 차선의 경우 직진 금지 표기가 없기 때문에 직진은 가능하지만 연속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2차선에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진입이 가능때문에 3차선 차량이 2차선 차량을 교차로 내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하였기에 3차선 차량이 가해자가 된다고 생각 되는데 맞을까요?또 도로교통법 14조 2항에따라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2차선 차량은 직진하여 2차선으로 통행하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피리부는낭만자객뺑소니일까요?부딪힌사람없는데 찜찜하네우회전에서 일시정지를해야하는데 하지않고 진행하다 보행신호에 걸려 보행자들이 건너는것을 보고 미안하다고하고 그냥 주행했네요. 제 차가 중앙에 있어서 보행에 너무 방해되어 돌아가시길래.. 나중에 알고보니 그래도 멈춰서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주행하며 백미러로 보니 다들 길을 건너고 있고 그 뒤에 차 한대가 멈춰서 있어서 잘하면 과태료 신고 당하겠구나 생각만하고 있었는데 아는분이 괜히 보행구역에서 멈춰있지않고 나오다가 보행중인 사람과 살짝 닿기라도하고 그냥 오면 뺑소니가 될수 있다하는거에요. 그때부터 찜찜하기 시작해서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잡히더라구요.블랙박스 영상을봐도 부딪힘같은건 1도 느껴지지 않는데 혹시 그런일이 있다면 전 뺑소니가 되는건가요? 혹시 몰라 경찰서가서 상황얘기하고 전화번호 남겨놓고 오긴했는데 혹시 없는 사건 만들진 않겠죠? 진짜 저 새가슴인데 괜히 경찰서 간건가요? 부딪힌 사람 없는데 혹시나 나 안보이는데서 부딪힌 사람있는데 모르고 간건 아닐까하는 마음에 찜찜한건 너무 간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이중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의 과실이 100%인가요?이중주차가 된 차량이 타이어를 정면으로 하지 않고살짝 틀어두어서 다른 차량과 접촉이 생겼을 때는이중주차 차량 차주에 대한 과실은 없고민 사람이 과실을 전부 떠안는 구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레알야망이넘치는닭발지쿠랑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나오고 있었고 저는 인도로 시속 10km정도 지쿠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측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에서 나오는 저를 보지 못하여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팔꿈치 뒷면이 까졌고 저는 오른쪽 허벅지 위에 멍이 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도 바로 앞 횡단보도 위 인데 누가 더 과실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훤칠한펭귄34가벼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길목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주차하고 있는 차가악셀을 잘못 밟아 부웅 하더니 저한테 차가 오길래차 본네트 위를 손바닥으로 집고 겨우 피했습니다.뭐 크게 다치거 손목을 삐거나 한건 없었지만,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군요그러다가 제가 그냥 가버리니깐 뒤에서 그제서야 창문 열어서괜찮으세요 두번정도 묻던데이런 상황에서 제가 본네트를 집고 피했다 하더라도 대인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운전자의 태도가 저게 맞는지도 궁금하네요.이런일이 처음있는지라 뭐가 올바른지 답변 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일도신중한도다리우회전시 교통사고 중과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파트단지 나와서 우회전하자마자 신호등이 없는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사람(70세 여)이 건너고 있었는데 차로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허리에 금이 가서 진단8주 나왔고 거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1. 차량 우회전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되는지요?2.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차에 치였을 당시 한발자국 횡단보도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중대과실인가요?3. 차주(가해자)의 블랙박스영상을 가족(누나)이 동영상을 찍어 지인에게 유포하였고 하필 그 지인이 피해자 가족과 우연히 아는사이여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는 뒷모습만 나오긴했는데 혹시 개인정보유출인가요?4.피해자가 신고할 시 위 내용 중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운좋은불곰90사거리교차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신호받고 좌회전(빠른답변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교차로 4거리에 신호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서질 못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했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걸리나요? 차선을 잘못들어섰지만, 좌회전신호받고 좌회전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단정한두루미129차사고로인한경찰서에접수하려합니다.병원앞주차를위해대기중 뒤에서 노인분께서 보조석쪽문으로 뒤왼쪽범퍼를 인지력미스로 밀고나가셨습니다.여기까진100프로 과실인데 문제는 뒤 제가허리랑 왼쪽다리허벅지에 문제가생겨 사고발생 5일만에 움직일만해서 한방병원을 다니기시작했습니다.문제는그때까지 대물조차인정을안하셨다고합니다.결론사비로병원을다니기시작했습니다.경찰서로 가는걸로일단정해서 가려합니다.상대방 할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우회전할 공간을 제가 너무차지하고있어서 긁었다는겁니다.제가서있던곳은 대로변 횡단보도경계선을 밟고있던중이었고 앞쪽에 대기차가 있던차였습니다.앞으로 갈수도없고 뒤로빼달라요청도 없었는데 뒤에서 본인옆차를 피한다며 우회전을 제차쪽으로 가까이하신겁니다. 누가봐도 100프로인데 한번에인정을안하시고 몇일을끌고가셨는지모르겠고 대인접수도 제가 돈받으려고 한다는겁니다. 경찰서에가서 이렇게접수하려합니다.대인대물 100프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여전히명랑한리트리버교통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주황 점멸등, 횡단보도 있는 지점에서 맞은편 차량 상향등으로 인해 보행자를 보지 못하다 막바지 쯤에 봐서 차량을 우측으로 틀어서 부딪히지 않고 회피하며 지나갔습니다.보행자는 제 차를 쭉 쳐다보면서 건너갔습니다(보행자 접촉 및 넘어짐x) 이후 3미터 이내에 정차하고 상황을 살펴보려 했으나 이미 보행자는 갈 길을 가서 사라진상태였습니다따라서 저도 그냥 차에서 안내리고 출발했는데 이런 경우 교통사고나 뺑소니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초등학생이 장난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행해지나요?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시동 거는걸 영상으로 보고, 실행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서, 사실상 부모의 처벌로 이어지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