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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진기한코브라141체크카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카드를 해지해야 할 지 알려주세요체크카드가 좀 많습니다.이 중에서 몇개의 카드를 없애려하는데 결정장애가 왔습니다.어떤 카드를 없애야 할까요. 케이뱅크체크는 케이뱅크와 연결되어 있고요.네이버페이머니는 우리은행모두의 일상은 농협페이코는 신카포인트 모아서 쓰고 있고요.멀티는 하나은행가온누리는 국민은행딥드림은 신한은행과 연결했습니다.이 중에서 몇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은행계좌는 그냥 두고요 카드해지 한 후 그 계좌는 페이코나 네이버페이머니카드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Ann채무자보호법이 뭐를 말하는 거에요??친구가 갑자기 채무자 보호법을 이야기하는데이게 존재하는 건가요? 존재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잡스잡스국내 증권사의 PF팀들이 최근에 대거 문제가 있는듯 한데요. 왜 그런건가요?안녕하세요요즘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국내 Major/Minor 증권사의 PF 부동산금융팀들이주관하던 프로젝트에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그것도 외부요인이 아닌, 내부요인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터지는 것이 다발인듯 한데요.국내 금융권의 관리제도체계가 이렇게 부실한 것인가요? 어떻게 담당자들이 수십억~수백억씩 빼돌리는데도 모를 수 있나요??? 그만큼 금융경제사범에 대해 우리나라 법규가 관대해서 벌이는 짓으로 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억수로독특한땅강아지과연.. 알트코인 불장은 오는건가요?연초부터 비트코인 1억가면서 불장온다 온다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비트코인 제자리네요 오지 않는 비트 불장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 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잘난때까치47의료법인이 미국주식이나 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Q) 의료법인이 미국주식에 투자해도 되는가요? 의료법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및 비영리법인의 자산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1. 법적 가능성한국 법률상,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포함)은 자산을 운용할 수 있지만, 공익 목적을 위해 자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가 의료법인의 공익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투기성이 강할 경우, 경영 참여나 대주주가 되는 것은 금지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소규모 투자로 공익적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2. 외국환거래법 준수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외화 자산의 해외 이전 및 회수와 관련된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투자는 한국은행이나 외환거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배당금 등)은 한국으로 회수하고, 이에 대해 보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3. 자산 운용의 투명성비영리법인은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미국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자산 운용 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이 의료법인의 공익적 활동에 재투자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4. 세제 혜택 및 규제의료법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 보유 한도나 특정 국가와의 자본거래 제한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의료법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자산 운용이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며 법적 규제와 투명성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Q)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코인에 투자하는것은?의료법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 법적 제한 여부현재 한국의 법률에서는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포함)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투기성이 매우 높고, 변동성이 심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산 운용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2. 외국환거래법가상자산 거래 역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외국 거래소를 통해 매수할 경우 자본 유출이나 환율 변동과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수익을 한국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세금 및 회계 처리가상자산 투자는 회계 및 세금 문제에서도 복잡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규제가 마련되어 있고, 비영리법인이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을 어떻게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4. 도의적 문제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투기성이 강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 방침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 운용 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의 미비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법적으로는 의료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은 없지만, 가상자산의 고위험성과 투기성, 그리고 도의적 문제로 인해 권장되지 않는 자산 운용 방식으로 간주됩니다.이렇게 답변을 받긴 했는데 이 답변이 변호사님이나 전문가에게 받은 답변이 아니라서 맞는지 한번 더 확인받고 싶습니다.결론적으로 해외 주식 및 코인에 투자를 해도 되는데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정도인 것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잘난때까치47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할 수 있나요?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할 수 있나요?준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위의 행위를 해도 적법한가요?제가 알아본바로는 금지하는 법은 딱히 없는것 같긴한데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는건가요?물론 아무곳에나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자금을 늘리기 위해 수익이 날 만한 곳을 알아보고 투자할 계획입니다.혹시나 관련해서 법 조문이 있을까요? (의료법인도 의외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꽤 있는것 같더라구요. 특히 대형병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것 같구요. 주식투자가 가능하다면 나머지 분야의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예를들어 채권이라던가 코인이라던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프로아프로법정최고이자율이란 어떤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가요?최근 법정최고이자율이란 것을 알게 되었는데이는 대부업체를 위한 것인가요?아니면 시중 은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적인 가이드라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프로아프로금융관련해서 유사수신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금융관련 사기 범죄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유사수신인데유사수신이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유사수신은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엄격한수염고래26돈빌려주고 차용증섰는데 못받았어요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섰는데 몇달간은 잘주더니전화도문자도 받지않고 이사도해버리고갑갑하네요 법적절차로 돈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다시봐도강렬한오리너구리청탁금지법(경조금)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동문)경조사 있을 시 경조금은 5만원을 해야 하나요?청탁금지법에 관련이 없으면 관련 김영란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