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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싹싹한레오파드167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경우 그 사실을 공시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어떤 코인거래소에 관심이 생겼는데 알고보니 대표이사가 바뀐적이 있더라구요.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보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주식회사 혹은 비상장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해야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만약 있다면 공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일반인이 그 공시를 조회해볼수도 있나요?+추가로 공시해야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변경 사유도 공시해야되는 요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빛나는 별회사에서 절도범 취급을 하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시간이 촉박하다며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고 얼마나오지 않은 금액이라서 거래처 사람이 현금 만원 주는것을 받고 거스럼돈을 돌려줬는데저보고 오만원을 줬다면서 생떼를 쓰는겁니다 사무실에 저만있었는 것도 아니고 분명 받고 정확히 돌려주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맞다고 얘기까지 해주는데도 자기가 분명 오만원을 줬다며저를 도둑으로 몰아갑니다제가 경찰을 부르자고도 했는데시간이 없다며 가고 다시 전화해서는 주머니를 까서 보여줬어야지 하는데 정말 의이가 없어 통화녹음까지 했습니다제가 받은 만원을 제주머니에 넣더랍니다사무실에 cctv도 없고, 다른 직원이 아니라고 해도 몇번을 전화해서 그얘기를 계속하는데 저를 절도범으로 생각하더라구요이럴때 제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이것도 명예회손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가오리296당사 기숙사 내에 월세를 계약하고 월세를 계속 납부했다는 사용자 최근 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당사 기숙사 용도 건물이고 공과금등을 일괄 납부하는지라 확인이 불가능했는데 외부이용자가 공인 중개사랑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외부인과 어떠한 계약도 맺은적이 없으며 오히려 1년여간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있었습니다.계약서에 적혀있는 부동산 중개소는 이미 폐업했고 중계인또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회사가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회사가 무단으로 거주한 외부인에 대해 공과금 등을 손해배상 신청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사자104직장인들이 부업을 하는 경우, 겸직에 해당하나요?구체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을 때예를 들어 유튜브를 운영한다던지, 글을 써서 광고를 받는다던지 같은 행위도 겸직에 해당하는건가요?해당하지 않으면 회사의 본업 외에 위와 같은 영리활동은 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쾌한카멜레온183연차를 강요하는 회사가 정상일까요?안녕하세요 2년차 직장인 입니다.입사 후 1년을 넘기며 1년차연차 11개와 2년차 15개가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평소 업무가 저만이 할 수 있는 기술직이라 자리를 비우면 다음날이 스트레스인지라 사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오늘부터 매달 하루이상의 연차를 사용하라는 상무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이 경우에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사라지는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만드는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때가쏙비트해외여행 중 가이드의 추천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환불요청을 거절당한 경우 가이드가 속한 여행사를 상대로 법적인 처리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답변이 달리지 않아 또..다시.. 재질문 드립니다 ㅠㅠ 작년 하와이 여행 중 가이드 동행하에 가이드 중 안내해준 건강식품가게에 잠깐 들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노니'와 '스피루리나'를 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가이드가 '스피루리나'에 대한 효능을 엄청 열심히 설명하면서 구매를 엄청나게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분말형태의 '스피루리나'를 3통에 300달러를 주고 카드+현찰로 구입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숙소 근처 마켓에 가보니 훨씬 더 싸게 '스피루리나'를 팔고 있더군요. 가이드말로는 '그 제품은 베트남산일 것이고 양식이라 더 싼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저는 가이드에게 환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환불은 어렵다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여행마지막날 자신의 재량으로 어떻게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는 저의 카드정보를 사진을 찍어서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카드정보를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였고 한국에 귀국해서 벌써 6달이 지났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라 환불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미뤘지만 몇 주 전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로 갑자기 돌변하네요.이런 경우 그 가이드가 속한 여행사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혹시 법적조치를 위해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 하시다던가 그런게 있으신 말씀주시면 보충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얄쌍한파랑새206회사간의 거래 중 발주 취소 시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까??법인회사로서 공기관의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한 물품을 국내 제조회사에 견적 요청하여 그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견적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저희 발주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국내 회사간 통상적으로 하는 이메일로 발주서를 보내어 물품 제조를 의뢰했습니다공기관에 납품일이 다가오자 저희가 발주하여 제조의뢰했던 그 업체에게 확인문의를 했더니 느닷없이 저희에게 준 견적이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품목과 가격을 잘 못 기입하였기에 죄송한단 말과 발주취소 문건을 팩스로 보내왔습니다저희는 계약된 납기 내에 공기관에 납품을 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재 및 납기지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다른업체를 통해 급히 공수해서 납품을 했지만 저희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결국에는 금전적 손해를 보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이럴경우 발주서를 받고 오랜기간이 지나서야 더군다나 납품할 시기에 견적서를 잘 못 기재했다해서 발주취소 문건을 팩스로 보낸 그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오니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풍뎅이193사회복무요원 겸직 하다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처벌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딱히 질문올릴때가 없어서 이곳에다가 올립니다.저는 공익근무하고 있는중입니다.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공익근무와 생산적인활동을 병행하려고 할려고 하는데이게 법이 까다로워서 해깔리네요 .유X브같은 지속적인 광고수입료가 있을 경우 어떠한 법에 걸리는지..다른 생산활동을 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걸까요 ?하루하루 돈에 허덕이며 사는게 힘드네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저희쪽 기관에서는 아르바이트자체를 금지시키네요.방법이 없을까 질문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가오리296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법인차량 유용이 해당하나요?현재 재직중인 회사 전무이사가 이번에 본인차량을 법인리스 외제차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영업 또는 기술, 출퇴근 등 사용외에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나요?일전에 주거지도 회사 내규를 무시하고 따로 임원숙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규정에 없어 제공을 못해준다고 얘기하였는데 또 다른 직원 명의로 숙소를 제공하였습니다.이 경우 또한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개구리69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같은 회사 동료사이에서 벌어진 일 입니다. 회사 동료가 어떤 프로젝트를 맏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2개월 이상의 업무로 서 1개월로는 통상 처리할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놓고 동료는 1개월만에 끝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웃으게 소리를 하면서, 만약에 1개월만에 성공하면 무엇을 해줄수 있냐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웃으게 소리로 천만원 주겠다고 맘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상황은 위와 같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회적 통념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웃으게 소리로 맘에 없는 말을 할 수 있는상황이였고 또한 받아 들이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충분히 저 사람이 1000만원을 준다는 말은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프로젝트를 성공해도 1000만원을 준다는 의사는 누가봐도 진의아닌 의사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1개월의 성공을 이유로 1000만원 줄것을 믿었다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