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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고결한코뿔소20이직하는법 알려주세요 너무 급합니다A라는 회사에 신입으로 한달 채 안되서 더 좋은 조건인 B라는 회사로 이직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뭐라하면서 나가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입이방정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하는건가요?내년 중순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만두셨던분들 얘기들어보니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사장님이 이런저런 핑계로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거 같더라구요퇴직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을 받아야하는 걸까요?만일 기한을 넘기면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부진아비115회사 등기 임원등록문제 문의....문의드립니다.회사 등기에 임원을 2명 넣었다가몇개월 뒤에 다시 뺄 수 있나요??비용이 많이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격한그늘나비203지분 100을 출자한 투자자의 책임범위?지분 100을 출자한 개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내 대표이사를 따로 두었을때해당 주식회사가 투자를 받거나 거래 중에 손실이 날 경우 해당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진 투자자에게책임이 돌아오는지, 책임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이 명시된 법 또는 판례의 사례나 찾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HR백종원회사와 입사결정이 된 상황인데 회사쪽에서 취소하면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면접을 다 보고 회사 입사결정이 다 된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재칼9근로기준법위반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름 나이 사는곳 주소 전화번호아는데 주민번호없이 고소가능한가요?제목처럼 주민번호모르는데 고소가능한지요기업체가 아니라 개인사택기사로 들어갔는데 대표아들이 매달 100씩주기로 했는데안줘서 고소하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위반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죄목으로 고소하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시 공소시효는 얼마나되나요?고용한 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을 끼쳤을때 회사는 몇년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불법행위면 안날로 3년일텐데 실수로 손해를끼쳤을때는 공소시효가 몇년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재칼9일하다가 못받은돈이 있는데 민사? 형사? 어디다 해야하나요?개요는 사택기사로 들어가서 4대보험없이 회장이랑은 월400통장으로 받기로 했고 그 회장아들이 윌 100만원 추가지원해주기로 구두로 약속받았습니다(회장과 아들 계약할때 둘다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습니다) 회장은 매달 월급받았고 아들은 첫달부터 안주길래 독촉해서 3개월째 300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9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6개월째부터 연락두절 입니다 회장은 아들이랑 해결하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증거는 카톡1~3개월사이 어렵다는 핑계랑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 3개월째 늦었다고 미안하다는 카톡5개월째 제가보낸 문자 7개월째 돈달라는문자6개월째 녹음은 못했지만 만나서 자기가 준다고 걱정말라는 내용이 다인데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거대한오릭스200프렌차이즈 커피숍 동업계약서 작성시 출자금 돌려받을수 있는 항목 질문가능한가요?프랜차이즈 커피숍을 2인 동업으로 계약했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가맹점 보증금, 화장실 수리비를 각자 50%로 반반씩 출자하기로 하고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업계약 만료시 가맹비. 교육비. 가맹점 교육비. 화장실수리비. 출자한 50%금액 상대방 동업자한테 돌려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민사소송이나 고소가 가능한지요??보증금 4000만원 권리금 3000만원인 필라테스 샵 양도양수글이 올라와 연락 후 이 필라테스샵 대표와 미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평균매출울 알려준 뒤 3달의 높은 매출만 보여주고 다른 달 매출을 보려면 가계약금을 걸어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이 대표를 a대표라고 칭하겠습니다.그 후에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필라테스 대표 및 창업준비생들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질문 글을 올렸더니 한분이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1:1채팅으로 대화를 했습니다.그 분은 자신을 37살(b대표라고 칭하겠습니다)이며 수원과 안산에서 필라테스샵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a대표는 27살로 확실히 확인)매물 상담을 하니 좋은 기회이다, 안 하면 후회할 수도 있다, 인수 안 하게 되면 자기한테 알려달라는 등 이 조언들을 듣고 결정 후 a대표와 전화로 제가 계약진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a대표는 가계약금 300만원을 요청하여 저에게 계좌번호를 주고 28일 새벽 1시에 a대표에게 3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다음날 저는 다른 달 매출을 보고 진행을 못하겠으니 가계약금 300만원 반환을 요청했지만 a대표는 거절하였고 그날 저를 설득하려고 센터 정보들을 모아서 저희 집앞에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추려온 80명의 센터회원들 정보(이름/나이/전화번호/남은횟수) 등을 가지고 저에게 전해줬습니다.또 a대표와 b대표가 말투가 비슷해 b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다른번호로 대표입니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그래서 이 번호를 저장해놨더니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친구추천이 떴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제가 계약하기로 했던 a대표랑 b대표랑 친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제 생각은 a대표와 오픈채팅으로 도움주겠다고 한 사람(b대표)이랑 결국 같은 사람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냐고 하니까 친구에게 제 번호로 문자 넣으라고 시킨 거 같은 의심만 있는 상태입니다.혹시라도 b대표가 a대표가 아닌 a대표의 지인이여도 이 경우에는 a대표에게 죄가 있을까요?*요약하자면 3가지가 궁금합니다1. 자기 가게를 다른사람인척 계약유도를 한 것 또는 자기 지인이 유도한 것이 죄가 성립이 될까요?2. 회원정보를 저에게 넘긴 것이 개인정보 유포로 죄가 성립이 될까요?3. 가계약금 300만원이라도 민사소송하면 반환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