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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순박한망둥어235안전관리진단관련 법률적인 문의드립니다1,귀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2,본인은 아파트 대표업무를 하고있습니다.3,아파트 옹벽을 안전진단을 의뢰한바, 의뢰 회사등록증에 등록분야가 교량및 터널로 되었으며,사업자등록증에는 안전진단,기술용역으로 종목으로 돼어있습니다 .4,우리아파트 "옹벽을 안전진단"을 의뢰할 경우 이 업체는 교량 및 터널로 돼어있는데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지요?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중한호랑이293건설일용직 퇴직금지급 기준과 미지급시 대응방법?제가 알기로는 한 건설현장에서(회사는같으나 현장의장소가바뀌는경우포함) 1년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시 제가대응 할수있는 방법이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코로나 양성이라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실제로는 음성이지만, 제가 여태 느꼈던 바로는 그렇게 해야만 제게 더는 출근하지 말하고 할 것 같았고, 불필요한 언쟁이 하기 싫어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혀 못했습니다.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력사무소에서 뽑혀서 해당 회사로 일을 갔었는데, 제 잘못으로 사무소와 회사 간의 계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무소 측에서는 제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여태 근로계약서 작성을 대면으로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는 처음 봤고, 급여 역시 세금이 공제되어 어떻게 제공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제가 거짓말을 하고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맞지만, 근로계약서도 사실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님과 얘기한 후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저는 돈이 없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싫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작성한 문자라서 양성인 사람과 접촉했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양성이라고 했고 해당 카톡이 거짓말임에도 그냥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 배상 청구 시 얼마를 줘야 하며,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씨져의 심리학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주식 비율 조정시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새로운 임원에게 일정 부분 주식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주주명부에서 이름을 추가하려고 할때 임원회의, 이사회에서 임의적으로 분배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가운오징어69입사 전에 퇴사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학교 교수님의 추천으로 중소기업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면접관 분들이 한 번만 더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여서 2차 면접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사담당 하는 분께서 합격 했으니 결정해라, 근데 최저시급이고 운전도 많이 해야해서 안 해도 되니 잘 선택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고민 끝에 입사하겠다고 하였고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도 정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6일을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인사 담당자가 문자로 회사 사정으로 입사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갑작스럽게 얘기들은거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하네요.. 애초에 떨어졌으면 알바도 그만 둘 일 없었을텐데 회사는 정떨어지고 저는 다시 학생 백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재입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미 정떨어진 회사여서 가기는 싫습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유능한관박쥐260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 집주소로 사업자 내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집 주소에 법인 사업자를 내고 싶습니다이 경우에 법인 사업자를 내려면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마음대로 법인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쇼핑몰 법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굳센무당벌레272근로계약서 기간 미준수시 어떻게??제가 계약기간을 임의로 1년을 쓰고 알바를 했는데 1년 이전에 그만두어도 별도의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상호간의 얘기 후 그만두만 상관 없나요? 궁금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하마116팀원들과 회식 후 퇴근길 사고발생은 산재처리가 되나요?팀원들과 회식 후 귀가한는 길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좀더 구체적인 상황은 1차에 모두 참석하고 2차는 팀장과 팀원 일부가 남아서 회식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혹시 팀장없이 팀원들만 진행하다 이런 사고가 났다면 팀장에 존재 유무가 변수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풍뎅이64아르바이트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ㅁ’소품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대학생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서 이렇게 늦은시간 조금은 긴 글을 남깁니다. 저는 홍대 ‘ㅁ’소품샵에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2달 조금 안 되는 기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이제 잠실 쪽으로 사무실을 낸다고 하여, 10월 말 가게를 접고 잠실의 사무실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저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된 알바생이 되었습니다.그런데, 1년 된 매니저라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사로 옮기고 일한 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대표님께서는 저와 본사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이번주까지만 나와달라고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통보를 하시며, 제가 정리를 하기도 채 전에 벌써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 들여놓으셨습니다.아 과정에서 저는 ‘근로계약서’라는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일단 이 점을 걸고 넘어지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해 보니,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3-4명 밖에 되지 않아 부당해고 건으로는 고소가 어려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근로계약서 외에 법적으로 또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짙푸른진도개62동호회 회비 사용범위 및 법적 책임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만든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350명의 직원중 30 여명이 가입되어 있어 매달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회사명으로 불우이웃에 기부했습니다. 대표 등 임원은 내지 않는 회비로 회사명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장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용해 지속 승진하고 있습니다.회원에게 무엇을 하는지 매년 회원에게는 설명없이 대표에게 잘보이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이용한 이 관리자를 횡령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