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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근로자 파견사업 명의대여의 법률적 문제는 없는건가요??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위탁업무도 연중으로 보면 다수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A법인과 관련하여 문의 올리고자 합니다.관내의 이 A 법인은 명의상 대표이사(B)를 내세워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고, 활발히 근로자 파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하지만, 상기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경영은 직원인 C가 하는 것 같으며,아울러,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B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의 직원(근로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명의상 대표이사는 다른 사업장의 직원이고, 실제 사업 경영은 직원이 하고 있다면 상기 법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나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쌍봉낙타175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업체 계약 할 경우 질문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외주업체와 컨택이 되었는데요.당장 일을 받는게 아니고 해당 외주업체에서 올해동안 다른 기업에 제 포폴을 배포하여 일이 있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는 형식의 계약입니다.그래서 비밀유지계약서만 작성 하고 아직 일을 제안받거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이런 경우에 프리랜서 창업? 쪽으로 들어가게 되나요?수급중에 창업이나 프리랜서 등의 일을 시작할 경우에 1달전에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계획서 작성 등등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위처럼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고 당장 노동을 제공할게 없는 계약도 문제가 될까요?만약 문제가 된다면 지금 해당 업체와 계약을 끊는다면(아직 아무 제안도 없었고 근로사실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섹시한거위185의류 브랜드 창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헬스 의류와 용품을 만들고자 브랜드 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사용 하고자 하는 브랜드명이 전혀 없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sns로 우연치 않게 검색을 해보니 캐나다에 제가 생각 하는 컨셉의 디자인과 똑같이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 브랜드 명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홀쭉한족제비114이런 경우도 사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A라는 사람이 명함을 주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저는 ㅇㅇ회사의 대표 A라고 합니다."이 사람의 이름은 A가 맞지만, ㅇㅇ회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A가 맞고, ㅇㅇ회사의 대표였던 것도 맞지만, 현재는 아닙니다.이 사람의 이름은 A가 아닌 B이고, ㅇㅇ회사의 대표 A는 관련 없는 다른 사람입니다.각각의 경우 사칭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나 아무에게도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경우에도 신고나 처벌이 가능할까요?'아직까지는' 피해가 없었을 뿐이지 언젠가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인데 어쩌면 좋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이고인생아스톡옵션 부여한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CEO입니다.최근 유망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하는데요.현재 저희는 자본금 5천만원 (액면가 5,000원 X 10,000주)으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현재까지 유증이나 무증을 한적은 없어서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약 제가 A라는 임직원에게 10%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최대치)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즉 1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1,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만 부여하면 완료되는건지요?유상증자나 혹은 외부 투자로 인한 자본금 증자시 자연스럽게 발행되는 주식수도 늘어날텐데, 늘어날때마다 기존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1,000주에 늘어난만큼의 10%를 지속적으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을 정리드리자면,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발행된 주식수의 10%만 주면 끝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와일드한복어88여러명 이서 인터넷 판매 투자를 햇는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저는의류 디자인겸 봉제 업을 하고있읍니다 1년전 봉제업인10명 이 인터넷 판매방을 만들어 판매를 해보자해서 1구좌당 300으로 잡고 투자를 해서 그중 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팀장으로 하고 1인당 300에서 900정도 투자를 햇읍니다 계약서를 쓰고 모든 진행 가정을 팀장이위임을 받고 1년후엔 수익은 인건비.사무실 운영비 홈피제작등 빼고 이익 만큼 돌려 받기로 햇는데 처음 시작한달만 샘플만 받고 사무실얻고 홈피만드는것처럼 톡에다 올리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 없음니다 10여명이 3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 투자를 햇는데 이걸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따면 어떤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는지 알려주세요 계약서 쓴 사람도 있고 안쓴 사람도 있는데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 다른지 그것도 궁금함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의연한천인조194포괄임금제 관련해 cs 건 관련 출장이나, trouble 발생 관련 건 같은 경우는 별도인가요?안녕하세요장비업체에서 일하다보면, 라인에 급하게 들어가야할 상황이 있습니다.야근은 그냥 회사에서 하거나, 출장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려고한다고합니다.. 이게 나라에서 법상 걸려서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임금제도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cs 건이라고 trouble 발생 시 주말이든 평일이든 새벽이든, 급한 문제라면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시행한다면, 야근을 설정 시간보다 오버했을 경우에 따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단아한고슴도치299알바하는데 고소당할수도 있을것같습니다..제가 알바를 하면서 근무장에 있는 라면용기와 일회용 물컵 그리고 젓가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그리고 또 물건 2개를 사고 1개 값 낸적도 몇번 있습니다. (5000원 ~10000원 사이 정도)제가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사장이 저를 고소 할 수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한 모든 것들이 고소사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된다면 어떤 어떤 죄목일까요?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강한물수리79기숙사 행정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청소 업체 변경 및 기숙사 환경미화원이 파업으로 인해 기숙사 환경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건물이 방치되어 악취가 나고 쓰레기장을 연상시킵니다. 복도, 샤워실, 화장실, 키친 등이 모두 더럽습니다.2020년 1월 3일(금) 이후로 환경미화가 전혀 되지 않아 1월 9윌(목) 오전에 기숙사 행정실로 환경미화 문제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행정실 측은 이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오늘(1월 9일)은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2020년 1월 10일(금) 오후, 여전히 환경미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시 기숙사에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행정실 측에서 "업체 쪽과 협의 중이나 언제 해결될지 정확히 모른다, 다음 주 쯤에는 해결될 수도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빠른 해결을 촉구하자, 행정실 측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다른 대안도, 사과문도, 공지문도, 피해보상도 없었습니다.요약하면, 환경미화원은 파업하고, 청소업체와 기숙사 측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기숙사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행정실은 학생 복지를 위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1) 이런 경우 기숙사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문제가 해결된 이후라도 장기간(10일 이상)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2) 하루이틀도 아니고 10일 정도 방치된 상태인데, 단기 근무자라도 고용해서 환경미화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는 파업과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근로자를 단기 고용할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이고인생아스타트업 펀딩 지분율 계산시 입금을 기준으로 벨류 산정 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펀딩 지분율 계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변호사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양질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ㅠㅠ저희가 현재 펀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 가정하고 지분율 계산 방식이 어떤게 맞는지 확인 한번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프리벨류 100억에 20억 펀드레이징.A라는 VC에서 10억을 2월1일에 입금 예정B라는 VC에서 10억을 3월1일에 입금 예정--위와 같은 상황이라 가정하고 지분율을 계산한다면A사 - 10억 / 110억, B사 10억 / 120억 - 입금 시기 차이가 있으니 프리벨류 다르게 계산A사 - 10억/ 120억, B사 10억/120억 지분율 계산 - 입금 시기 한달밖에 안되니 프리벨류 동일하게 계산1번과 2번이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정책은 주식을 발행하는 저희 스타트업에서 방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동일한 금액을 각각 같은 날짜에 입금하면 계산하기 편할텐데 저렇게 한달 텀으로 나누어서 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선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프리벨류를 계산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