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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기쁜고슴도치10민사소송 피고입니다 원고측 답변서가 4달만에제약회사 재직 후 퇴사 하면서 원고 회사에서 소장 접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서 저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4달넘어서 준비서면 제출이 송달 됐는데 이렇게 늦게 오는건가요?저는 그럼 준비서면 반론을 언제 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훤칠한쿠스쿠스189마스크 판매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합벅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괜찮은 건가요뉴스에서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스크 판매가격을 원가에 국민들이 구입할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을 방영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재료비 상승으로 원가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보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실일수 밖에 없을 듯한데. 쌍방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정로부터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잘웃는고니161이런경우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되나요?지인으로부터 다단계회사를 소개받고 들어갔는데, 회사의 직책을가진 사람이라며 사업 설명을하겠다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라고해서, 20여명이 넘게모여 여러번 강의를 듣고, 과대포장을해서 돈많이 벌게 해준다며 미국회사라고 투자를 권유했읍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와 많은 피해 금액을 양산시킨 사건입니다.알고보니 사기회사였고, 결국은 대표란자를 고소고발중입니다. 여기에 지시를받고 사업설명을 하러왔던 상위스폰서에게 돈을 입금시겼고, 회사에 회원등록을 했읍니다. 회사에 등록을하면 계정(개인지갑)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투자금대비 배당금이 나오면 개인계정이기 때문에 본인 비밀번호를 넣어야 계정이 열리게됩니다.이런시스템속에서 사업설명한 상위스폰서라는 자는 회사에 등록은 시켜줬지만, 나에게 배당나오는것을 나에게한마디 상의도없이 몽땅 인출 해 가버렸읍니다.이런경우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나는 절도를 당했고, 돈을 인줄해 간 스폰서는 절도내지는 갈취를 해 가버린경우인데 이게 절도 죄가 성립이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GENESIS물건을 판매후 고객이 인수를 안하고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모 회사 담당자가 2019년 11월에 물건을 발주하고 2019년 12월 상품을 인수할테니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하였고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해서 49만원 계산서를 발행했고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입금이 들어왔지만 담당자한테 인수를 요청했으나 다른 상품과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인수를 할수 없고 다른 상품이 들어왔을때 그때 인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 2020년 2월 27일이 되었는데 담당자한테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2019년 12월에 49만원 이었던상품이 현재 40만원 정도로 가격이 내린 상태입니다. 나중에라도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상품을 인수하겠다면 그때 해주면 되겠지만 혹시나 환불을 요청하거나 계속 소식이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경우 해당 회사에서 환불을 요청을 하는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첫주문을 했을때와 지금의 시세가 다르고 제가 재고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두번째 담당자가 계속 연락이 없거나 혹시 담당자가 퇴사를 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세번째 혹시 상품 계산을 하고 인수를 안했을때 환불은 몇개월이내에 가능한건가요?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반한망둥어163별단예금계좌는 일반 법인계좌와 다른건가요?안녕하십니까? 아하라는 사이트에서 가입만 하고 이번에 처음 질문을 올리네요.저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회사 대표이고, 이번에 엔젤투자조합으로 부터 첫 엔젤투자를 받습니다.주금 납입을 위해서 투자사 쪽에서 별단예금계좌 를 전달해달라고 하는데요,별단예금계좌라고 하는 것이 일반 법인 계좌가 다른건가요?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게 다른건가요? (개설방법, 향후 계좌 관리 방식 등등)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변호사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즐거운너구리296만약 회사에서 마스크를 지원하지 않은채로 착용을 강요한다면 거부해도 되나요?개인 사비로 마스크를 사야하는 경우인데도, 평소에는 착용하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사가 마스크 착용하고 근무하라고 강요를 한다면,개인이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마스크 착용 않은채로 근무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기발한앵무새61코로나 바이러스로 결근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섭네요제가 3교대 근무를 하는데 혹시나 감염되었을 경우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에선 무급휴가를 받게 되나요아님 유급휴가를 받게 되나요? 병걸리고 일도못하는데소득까지 없어지면 어떻게하나 라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또한 장기간 출근못할경우 회사에서 짤릴수도 있나요?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답변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재밌는칼새222거짓말 탐지기 강제조항이 아닌가요?사주가 근로계약서위조 를 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사주,변호사,동료 3명이 합세하여 근로계약서가 맞다고 하여 저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고소를취하 하였습니다.사주는 제출한 근로계약서는처음 본 것인데,싸인은 똑 같았습니다. 황당하여알아본 결과 도장만드는 곳에 알아보니,싸인을똑같이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억울하여,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하였더니.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더군요.이런 경우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너그러운저어새255연봉 외에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꾸준히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남편이 지인회사에 입사하면서 사장과 구두상 연봉을 협상했습니다. 연봉은 2700으로 측정되어 회사에서 받고 매달 일정금액을 사장이 개인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차례의 일들이 있었고 사직을 하려하니 근 1년간 개인적으로 보낸 월급들이 차용이라며 갚으라합니다. 차용증은 없으나 사장과의 카톡대화상으로 차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사직과 동시에 지금껏 받은 돈을 내놓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놀라운집게벌레246편의점 알바비를 제대로 못받아서 그런데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세븐일레븐 점장까지 총 6명에서 일을하는 지점입니다. 10월 22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최저임금 8350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라며 10퍼씩 뺀다하며 시간당 7590원을 받았으며 하루에 휴식시간 30분씩 빼는법있다며 그러하여 제가 일주일에 5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1시 30분 부터 04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돈은 고작 7590원 ×120시간 해서 밖에 받지 못하엿습니다 이번에는 2월 13일날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자는시간에 전화 한번 해놓고 안받았다며 통보적 퇴직을 내렷구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