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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그런대로유순한누룽지변호사 노무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직군이 환경쪽 수질TMS 유지관리 일을 2018년도까지 하다 2019년8월에 소개로인해 모 회사에 대표와 만남을가지고 직장과 거리가 있다보니 어렵겠다고 말을하였고 그쪽 회사는 대체인력이 없다보니 구두상 일단 그렇게라도 해줬음한다하여 회사에서 입찰을한 구역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매년 입찰 계약 구조라 입찰이 안될시 하던일만 할수밖에 없었고 공기관에서 하는일이라 현장 공기관 담당자들고 소통및 현장 문제 발생시 출동하여 수리및 관리를 해왔습니다수질TMS란 환경부에서 법률로 지정하여 하수처리장 정수장 배출시설에 장비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 시스템이라 측정기기 유지보수를 하는일입니다 측정기기 알람발생 측정기기 장비멈춤이나 정해진 시간에 수리및 조치가 완료되지않은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심지어 그이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일입니다본인은 회사에서 입찰받은곳에 기술인력 등록하여. 수료로하였고(기술인력등록 이란 자격을 갖추어있는 사람 수질기사 자격증 5년이상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회사와 공기관이 입찰 계약시 월2회 점검 및 긴급 몇회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현장에 본인이 투입하여 일을하는 구조입니다( 항시 대기구조 문제발생시 그지역 환경공단 담당자들이 배정이되어서 TMS유지보수 담당자인 본인이나 공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조치명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본론으로 19년도 8월 입사 4대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있더군요입사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24년도4월 대표의 호출에 사무실방문 19년~24년12월까지 단시간 근로자 월60시간 미만 퇴직금없음 한번에 작성을 요구를했습니다 그때당시도 불공정하여 따져드니 너는 입사시 외주였다 용역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도 하지않는다 외주용역 그런 계약서 작성도없었고 구두상 그렇게 이야기했다고만 하니 저는 들은적이 전혀없었고 먹고는 살아야하니 일단 그렇게 싸인을 하고말았습니다그이후25년12월23일쯤 한 사이트가 계약이 끝나버려서 일이 줄다보니 또다시 사무실 호출회사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해바란다고 해고아닌 해고를 그날 통보를 받고 위로금이라고 봉투하나 툭던지고 나가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확인하니 백만원이 있더군요 6년4개월을 일을하고 너무 형편성이 없어서 노동청 진정서 신청후 출석요구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일관성있게 외주다 용역이다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겉보기식이지 외주다 노동청 조사관이 진정인 말고 대체인력이 없었나? 없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사람이. 경력기술로 회사에서 기술인력등록하여 환경청에 접수하여 등록형태입니다 등록이되야 입찰조건 및 일을할수 있는 구조. 이것만봐도 근로자인데 노동청에서는 겉보기에는 근로자인데 지시하에 일을했냐 수리할때 쓰이는 공구 회사에 받았냐 개인공구는 본인이 구매하고 사용한다 회사에서 간헐적 지시는 있지만 현장일을 혼자 투입하여 일을 처리했다 이러니 근로자로 안보인다고!!!어렵겠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대구지방 환경청에 질의를 해보라하니 우리는 노동법만본다고 알아볼 생각도 하지않았습니다 조사끝내고 이거는 안되겠다 싶어서 조사 취하하고너무 괴심하여 민사로 갈려고 준비중임니다이리저리 사례부터 찾아보니 이런 사례가 많아서 승소 답변을 듣고자 질문남김니다제가 준비할건 회사와 공기관 계약이 근본이 위탁입니다 허나 환경부 업무편람에는 위탁을받은 업체는 제 위탁이 안된다고 지침위탁을 받을려면 회사에서 그에 따르는 직원을 기술인력 등제를 시켜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경력자 수질기사. 자격증 저는 경력으로 등제를 시키고 현장으로 투입되는 시스템(직원의로서)주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안된다고 우김맞는말이긴 하나 회사에서 근로 충족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일이 많다면 충분히 근로시간을 채웠을거고 또하나는 위에서 말한듯이 24시간 감시체제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합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본인이 현장투입없이 이걸 무시했다? 회사에나 공기관에서. 타격을입는 구조입니다 본인은 사업자도 아니고 회사에서 지정한곳에서만 본인 업무를 해왔습니다 측정기기에 필요한 부품등 회사에요청후 기관고 회사에서 견적서 및 발주 처리하였습니다 두서없는 글이라 읽기불편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소송으로 갔을시 승소확률이 클지 이글을 읽으시고 도움을 주실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진행을 준비중이라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직장상사가 거래처에 뇌물을 받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보험금 청구를 해달라고 해서 저에게 핸드폰을 줬는데 입금내역 알림이 뜨고 저도 아는 거래처 사람의 톡이 와서 이번달에는 명절이라 두둑히 넣었습니다..이런 내용의 톡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몰래 핸드폰을 뒤져 증거들을 찾았지만 이런 증거들로 고소를 하면 어차피 증거효력이 없을텐데 경찰에서 인지수사는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흥미로운홍학상속인 동의 없는 출판사 명의 변경이 경우출판사 명의가 아버지 사망 이후 다른 친척명의로 상속인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구청 출판사 등록명의와 세무소의 사업자 명의 모두 바뀐 상태입니다. 이 명의를 다시 상속인인 제 명의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제일커다란카피바라기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무 궁금해요.기업의 빈곤 지원이 그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수 있는지 궁금해요. 구체적이고 예상 못할만한 답변을 듣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체리핑크1인법인 설립 대충 기본정관으로 아무 세무사랑 한다구요??1. 여대표2. 비과밀지역 본사 3. 1인법인 4. 용역수출 5. 해외플랫폼(중국)으로 수출2025년 4월 안으로 설립요망본사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예정1. 업종코드 최적화2. 1인법인 대표 무보수로 설정, 배당설정.3. 해외플랫폼 영세율4. 2인 감사보고서 이후 사임등기이거 필요해요..세무사 잘 정해야하는거ㅠ 아니에요???기본 정관 넣고 1인 수출법인 설립해도 무관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기한퓨마62공사면 정부의 산하기관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도덕한 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시사점이 많은 뉴스를 봤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물가에는 근본적 원인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임대료와 수수료이다. 휴게소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우선 고속도로휴게소를 관할하는 도로공사의 높은 임대료가 가장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고 하며, 또 도로공사로부터 장기간 운영권을 위탁받은 휴게소 운영사가 ‘갑’이 돼 입점 업체 점주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인앤아웃처럼 납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구조를 만드는 점도 휴게소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공사면 정부의 산하기관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도덕한 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짜로웅장한제비꽃겸직금지 규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대학교수들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본부가 아닌 지역 지부(장),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지부(장)을 맡을 때, 기관장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화물차주 위수탁계약 관계 법인회사(갑)와 차주(을)의 계약서 조항에서 이 관계는 차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 조항에 나와있습니다.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을이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제법협력할수있는백만장자해외 계약 이후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에 대한 대응 방안문의스텐바이비용 지급 조건으로 계약을하고 대기기간을 보내던중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를 해왔습니다. 외국계 회사이다보니 어떻게 조치를 취할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근히치밀한갈비탕물류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7월 한 중소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하고 밀키트 공구 마켓을 운영하다 작년 8월 과일의 운송비가 한번 배송할때 마다 11만원씩 부과된다는 말에 계약해지를 본사 이사에게 말했고 이사는 본인이 위약금과 별도 금액청구 없이 가맹계약 해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사는 저의계약에서부터 업무상 연락은 본사가 아닌 이사와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해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 후 3개월 이후에 물류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해지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추후 다시 연락을 했을때 회사가 많이 어려워 휴업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됐고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도 통장에 돈이 있을거니 돌려줄수 있다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올해 1월 5일 이사와의 마지막 통화로 본사 대표와 이야기 됐고, 대표가 법인도장을 준다고 했으니 1월 말까지 물류보증금과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해주시기로 하셨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이모든 내용은 제가 카톡대화내용과 전화통화 녹음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와 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돈은 물류보증금500만원, 선입금 발주시스템비용 300,000원 초도물품 환불비 175만원 정도 입니다. ㅜㅠ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