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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고독한물총새7FX지점 운영 벌금,추징금 약속기소 나왔는데 정신재판요청중입니다.FX지점 운영 벌금,추징금 문의 드립니다.제가 19년도 8월경에 FX원 이라는 회사를 인터넷에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쿠팡에서 새벽배송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좀 다른 일을 해보고자 천만원의 가맹비를 지불하고 지점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약회사를 다니던 친구와 동업을 하여 같이 하게되었고 8월에 계약을 한뒤 각각 회사의 퇴사 처리를 진행한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FX지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할떄 본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특허증, 법무법인 협약서 까지 보여주길래 문제없는 회사라는것으로 판단한뒤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혀 불법인지, 불법이 될거라는 일인지 모르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실겸 생활 할곳을 위해 강동구 천호동에 투름빌라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70만원 관리비 3만원정도의 집을 임대하였고 가맹비,보증금,지점운영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 생활비를 위해 친구와 저 각각 대출 1000만원가량과 지금까지 모은돈을 투자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각각의 회사를 다니며 저희가 FX마진거래란 것의 직접 투자를 해봐야 회원분들이 생기면 알려줄수 있으니 직접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받은 수수료는 거의 저희가 투자한 수수료이며 지인 몇분만 소액으로 투자를해 8월부터10월까지 번것은 회원분들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300만원가량) 사무실은 구한뒤 부터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명함사이즈의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전단지로는 도저히 회원모집이 되지않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회원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회원모집을 할때 전단지,지인으로만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을 운영 하며 회원 모집이 어느정도 되었고 100명가량 회원가입을 시켰으나 실제로 투자한 회원은 30명가량 됩니다. 경찰조사때 본사의 장부로는 저에게 5660만원의 가량의 수수료가 떨어졌고 경찰조사떄 5600만원이 수익금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출한 부분은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19년 10월경부터 20년 4월까지 운영하던중 4월에 본사의 불법판정 공지를 받고 불법이 된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본사의 항의전화를 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을뿐더러 수십번의 통화를 시도한 끝에 연락이 되었지만 자기들도 불법이 될줄 몰랐다며 말도 안되는말만 늘어놨습니다. 저는 불법판정된후 본사와 계약해지를 했고 회원분들께도 불법판정 되었으니 더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점 운영동안 저에게 수익으로 찍힌 돈은 2000만원, 친구에겐 1500만원가량이 수익 있었지만 각각의 투자금을 제외하면 670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비,월세,관리비,회원 페이백등 여러 지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번돈은 670만원 가량인데 21년1월21일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660만원가량의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제가 불법인줄 모르고 이일을 진행을 하였으나 정말 회원분들께 죄송하며 이일을 한것에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한 추징금과 불법인줄 모르고 시작한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하여 정식재판요청을 해논상태이며 2월23일 10시 40분에 정식재판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친구는 그때 FX마진거래를 실제를 투자하며 잃은돈으로 인해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며 제가 궁금한것은 경찰조사때 저 혼자 일을 진행한것으로 알고있고 제 친구의 존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할때 제 친구의 존재도 드러나게 될거 같은데 제 친구에게 다시 기소가 되어 벌금과 추징금이 나올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정식재판을 해야될지 고민이 됩니다. 얼마의 추징금이 감액될수 있는지와 이일로 인해 전과가 생긴 저도 억울해서 무죄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능한뱀눈새65회사 대표에게 월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작년 4월쯤 코로나로 인해 업무 관련 프로젝트가 연기의 무한 반복이다 결국 무기한 연기를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였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회사 소속 직원분께서 추가금 백만원관련 계약서를 다시금 쓰자 전화를 해놓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사가 되나요? 해당 전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2) 추가 백만원 관련하여, 일정 연기로 인해 100% 근무가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청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크레이터회사측에서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 측정했는데 월급을 밀리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기나요?회사측에서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 측정했는데 월급을 밀리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기나요?불이익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직원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테리어69청년취업제도와 쿠팡파트너스 같이할수있나요?요즘 청년취업제도 처럼 시에서 하거나 정부산하 기관에서 하는 6달간 300만원 주는 그런 지원제도 랑 쿠팡파트너스 같이 해도 되나요?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같이하시는분 계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극락조139주식 1년 회원비 추가가입 회원비 사기성!주식 500투자금액과 더불어 1년 회원비 300만원 가입했습니다! 12월9일 가입일주일후 전화가와서 2월10일 날짜까지 나왓다구해서 주식 한종목이 있는데1000만원 더 투자하면 그대로 예치했다가 1월 중순쯤한종목 들어가서 70%~80%수익난다구 거의 100프로 라구 얘기해서700만원 더 투자하구 회원비350만원 더 냈습니다!근데!이팀장이 그만 둬버리구 전화번호는 업는전화번호로 나오구!본사 다른팀장이랑 연결은 댓는데!2월10일 주식 70%~80%난다는 종목은 여태 매수도 이루어진게 업구 그종목 자체가 업습니다!결론은 저한테 알려준 팀장은 퇴사햇다구 문자만보내구 전화해보니 업는 전화번호로 나오구 이런 상황이 댓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요! 그럴일은 업겟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회원수 늘리려구 수작부린거면 퇴사한 팀장은 전화번호만 다시 개통해서 새로운회원만 유치하구 지난회원들은 모르게 일하면 댄다는생각도 들어서요!! 이런 경우는 사기가 성립대는지성립대면 제가 얼마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9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숙한꿩10보충역 산업특례병은 지정회사를 벗어나면 탈영병인가요?원래근무하던곳에서 2공장이 생기며 2공장에서 근무를하는데 그게 병역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파견근무씩으로 병역 감독관 눈을피해 임의로 일을시키면 위법으로 알고 또 이걸 병무청에 신고하면 조기전역까지 가능하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사를합시다부서이동 후 기존수당이 계속 들어옵니다.사측 재정처랑 관리자들이랑 얘기가 안된거라고 하기엔 회사가 조금 규모가 있는데요.. 부서이동도 완료된지 꽤 지났구요아는 사람이 한 두 번씩 물어보면 들어오기도 하고 안들어온다고 라고도 말을 하긴합니다.따로 관리자들한테 그만 지급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측에서 경리나 재정처 직원이 확인하고 그만 지급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걸까요?받은거 토해내라는둥하면 소득 높게잡혀서 세금도 더 뗐을텐데.. 고민이네요정확히 아시는 법률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천산갑260회사 대표를 통해 스카웃제안을 받고 입사했는데 대표가 힘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다소 긴글이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하여 도저히 제선에서 해결할 수 없을거같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꼭 읽어봐주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 회사 대표님께 스카웃을 제안받고 2019년에 현 회사를 입사 했는데,입사하고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 체결이나 연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고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여 3개월이 지난 후 겨우 연봉협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스카웃 제안을 하셨고(5인 미만 기업장), 적어도 전직장의 월급은 맞춰주시겠다고 하여 왔던것과는 달리 인사부장님은 가진 경력과 학력에 비해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다 말씀하시며 회사규정에 따르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알고 들어왔던 금액에서 1000만원을 다운시켜서 제시하셨습니다.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입사당시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1000만원이나 깎였는데 다닐 필요가 없다 생각하여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하기 하루전 대표님께서 다른 제안을 하시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 제안은 1000만원 깎인 금액은 본인의 다른 회사를 통해 넣어줄테니 공식적으로는 1000만원이 깎인 금액으로 받아달라는 제안이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1년동안 다른 회사 임원진들에게 성과를 보여주고 1년뒤 연봉협상때 떳떳하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녹취해두었음)다른 회사를 통해 지급된다는 1000만원은 약속과는 달리 매달 똑바르게 지급되지 않았지만 뒤로 돌려서까지라도 제게 월급을 맞춰주시려 했던 대표님의 마음을 생각해 정말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다렸습니다. 정말 필요할때만 부탁해서 받은 횟수는 6회이며 1년이 지난 현시점 기준 미지급된 급여가 6회 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1년이 지난 현시점 기준으로 부탁하고 사정하여 받은 횟수가 6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회는 현재 아무런 언급없이 미지급된 상태) 1월 말일까지 다 주신다고는 하셨습니다만.. 모르죠..그러고 1년이 지난 연봉협상을 다시 진행하였고, 뚜렷한 업무성과와 능력을 보여 연봉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상액을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던 (1000만원이 깎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어 25%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금액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주기로 하셨던 부분에 대해 언급하니 그건 대표와의 개인적인 약속일뿐이지, 연봉협상과는 무관하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럴때는 대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엄연한 법인회사라고 하네요.대표와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기엔 회사의 대표가 아닌가요.. 또 대표님은 인사권한은 인사부장에게 일임했기에 본인은 관여를 할 수 가 없다십니다. (참고로 인사부장과 대표는 남매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당시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였지만 한두달 이내로 사무실을 확대 이전한다며 저를 스카웃해오셨기에 근로계약조항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을 따르는것으로 작성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사무실 확대 이전은 커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을 따르겠다며 이전에 계약했던 근로규정 또한 변경을 하신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규법을 따르게 될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되는게 많이 없다는거 다 확인해보아서 얼마나 불리한 계약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으로 변경하는게 갑작스러울수 있으니 특별히 6일의 휴가는 쓸수 있게 해주겠다며 혜택인것 마냥 말씀하시네요.. (물론 6일 휴가 부분은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주시지는 않았으며 구두로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언급하니 휴가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전달주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옳은 방법일까요.. 아직 근로 계약 및 연봉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빼어난박새56아파트 주차비 5배인상 규정안1. 코로나로인해 집에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특별한 상황에 평시에 일률적인 주차비 인상부과.2. 3대차량 10만원 4대차량 20만원 기존에 비해 5배 이상 인상. 주변아파트 대비 월등히 가장 높음.3. 입주자대표들중에 3대이상차량보유자가 없음.4. 증설 시도가 전혀없엇음.5. 대표자들은 관리를 위한 부과가 7아닌 개인자산을 강제로 줄이게끔 하는 의도로 시행하는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함.아파트관리대표자들에 대한 규제 정책은 전혀없는걸까요? 법적의무를 주기만 하고 규제정책은 찾아볼수가없습니다. 다음에는 3,4대차량은 지하주차장금지안을 내놓겟다고 합니다.규제할수없는겁니까?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강한악어216상사와의 갈등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현재 상사와의 갈등 및 폭언으로 회사내부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직장상사는 경위서를 내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관할지청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할 자료를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회사에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경위서를 받을수있겠냐 라고 하니 줄권한도 받을권한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진짜로 받을권한이 없는건지요..저는 자진퇴사 하기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