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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시크한군함조177재산압류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아버지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실 당시 우리사주 미납금이 45백만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근무기간에 3천8백정도를 갚고 주식포기각서까지 작성하고 나왔는데도계열회사인 은행이 없어지면서 Bad Bank로 , 소위 Junk Bond로 넘겨져 계속 관리해오다 수시로 조회를 하면서 계좌에 현금흐름이 포착되니까압류를 직접 근무회사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 바로 차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아버지 말을 그대로 정리한거라 내용은 잘 모릅니다..)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아버지가 공장에서 월 250정도의생계를 위한 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는데갑자기 모든 계좌의 재산이 압류되어 수중에 4,5 만원 정도밖에 없어생활 자체가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개인파산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중인데,생계 목적의 급여를 가족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자식인 제 계좌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래 전 이혼 상태라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해주겠다고 했다는데법적 문제는 없을까요?검색을 통해 찾아보니, 압류되는 재산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돌리면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는 답변과가족 명의로 생계목적 급여를 받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으면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갈려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거운왜가리201Cctv를 매장에설치되어잇는데요 근로자가이걸신고할려고 찍어갓네요?해고통보한상태구요 무슨꿍꿍이인지모르겟네요 매장 3대cctv가잇습니다 사각지대때문에 설치햇구요 근로자가 무슨신고를 할수잇을까요?신고란신고를다하는사람이라서요..무슨준비를해야될까요cctv녹화중이란스티커는 붙여잇습니다. 평수 cctv기계제한이라던지 불법되는게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청난흰죽지72전 직장 대표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ㅁㅁㅁ씨 일좀 똑바로 하세요.난 분명 말했어요. 나중에 후회할일 만들지 맙시다.난 지금 주말에도 못쉬고 어떻게든 잘 끝내보려고 하는데ㅁㅁㅁ씨는 주말에 쉬면서 지금 XXXX가 끝날거라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무책임한건지 상황 파악을 못하는건지 모르겠지만(제가 다니는 현 회사)고 뭐고 난 혼자 안죽습니다.똑바로 하세요.”“저는 이미 클라이언트한테 다 내용 전달했고 상황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ㅁㅁㅁ님이 저하고 법적으로 가봤자 본인한테도 굉장한 타격 올겁니다.그러니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ㅁㅁㅁ님이 최선을 다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서로 힘들겁니다. 그건 알아두시고 저는 제가 당한만큼 되갚아줄 예정이니 저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려고 하지 않는게 좋을겁니다.“저는 프리랜서로 계약했었고, 2달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일을 마무리 끝까지 하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약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중한이구아나181회사 내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모욕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2월1일 회사에서 직장상사와 동료직원1명 후임직원 1명이 있는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너무 감정조절을 하지못한 상황에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욕을 한것은 제 잘못임을 인정하는 상황이고 제 직업직군이 영업사원이다보니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직업입니다이야기를 시작하게된 이유가 제가 실적이 부족하다보니영업이사가 갑작스레 지역조정을 한다며 제가 맡은지역의 메인거래처 다수를 후임에게 넘겨주고 전 실적이 없는지역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이는 거의 권고사직과 비슷하게 생각되어 영업직원들 다같이 있는자리에서 말을하다가 몇 차례 욕을 하게되었고 이를 영업이사가 녹음을 해놓은 상황입니다궁금한점은 제가 잘못을 안하고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최대한 벌금을 낮추거나 민사소송까지는 가고싶지않은데영업이사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나머지 2명직원들에게 진술서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제가 이번일에 도의적인책임을지고 12월13일자로 퇴사를 하였고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도 제가 문제 안일으키고 인수인계만 잘해주면 고소안하겠다는 말을 남아있는직원들한테도 몇번말했다는데 이부분에 대한 녹취는 없고 증인이나 진술서는 받을수 있을듯합니다이번주에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이런적이 처음이라서요 걱정도되고 해서혹시 벌금형을 받을수 있을지와 민사소송까지 가게된다면 제가 아주 많이 불리한 상황일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탁월한갈매기289전체환불 또는 케어를 받을수 있나요?제가 16년도에 화장품+마사지 이용권을 끊었습니다.화장품회사에서 300만원짜리를 끊고 그걸 관리해주는 담당자가 전신30회(서비스)라고하는 케어를 해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제가 16년도에 해놨지만, 이사를 가는 바람에 지금까지 케어를 총5회~7회정도 밖에 받지는 못했고 화장품은 230만원정도 사용을 했습니다.16년도 계약서를 쓸당시에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기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안해도 괜찮았습니다.그러다 너무 사용을 안하고 기간이랑 시기도 오래되서..받아서 써야겠다는 생각에 11월달에 케어를 받았습니다.그당시에 16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5년동안 사용을 너무 안하셔서 본인들도 미룰수없다고 내년12월까지 남은 금액과 케어를 다 사용하라는 계약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그런데 담당자가 갑자기 잠수, 즉 그냥 말도 없이 그만뒀다고 합니다. 남은 케어가 많고 화장품가격도 남았는데 어떻게 할꺼냐고 하니깐 오래된 고객이라서 환불 및 케어가 어렵다고, 케어는 담당자랑 이야기한 부분이라서 본인들은 해줄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본사에 전화해서 따지니깐 다시 전화와서는 남은 금액은 환불을 해준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전신케어를 30회를 받을수있으니깐 큰돈을 주고 받은거였는데, 전신케어가 진짜 저렴하게 해도 10만원~15만원입니다.아직 20회가 남았으니.. 200만원치나 케어를 받을수있는걸 못받는거 아닙니까... 전 화장품이 아니고 케어를 받기 위해서 큰돈을 낸거였고.. 본인들은 화장품을 팔기위해서 케어를 서비스로 넣었지만 저말고 다른 고객들 또한 화장품을 위해서가 아니라 케어를 받기위해서 가입을 한거라고 생각합니다일단 묻고 싶은건요,저는 케어를 다받고 싶고 화장품 남은것도 다받고 싶어요.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300만원 다 환불을 받고싶습니다.16년도 계약서는 없고 그외에 남은 금액+횟수 적힌건 있고요,또 저번달에 내년까지 쓰라는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적인여치298랜탈장비공급 계약 중도해지 문의안녕하세요 1. 21년 6월 1일에 업체 와 '플루터'라고 하는 랜탈장비공급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1년 6월부터 22년 4월말까지 2. 저희 회사가 내년 청산과정을 진행함으로 모든 업무가 줄어들고 있어 플로터를 사용하는 업무가 없어져 중도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우선 11월달에 구두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약날짜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냐며반발하였고, 업체와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의상 12월 납품계약비용까지 12월에 지급을 해주고 다시한번 계약해지를 유선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해지를 할수가 있냐며,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계약서상에는 중도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위약금 내용 또한 없습니다.따라서 우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그전에 혹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절차상 제가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는건지 문의드리며,계약기간이 도래전에 중도해지를 하여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내용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 랜탈공급을 유지하던 업체를 다른곳이며, 올해 1월에 업체들끼리 양수계약을 맺고 저희에게 현재 업체가 랜탈공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 저희 회사와 해당업체간의 계약서가 없다는 내부 지적에 의해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체가 1년치 비용을 그전 업체에게 양수를 하면서 다 지급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익을 보지 못하였는데 해지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작은얼룩말31아르바이트 시간 변경 통보 및 해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5인 이상 영업장에서 5개월가량 아르바이트를 한 후 지속적인 시간 변경 통보 및 해고 통보와 관련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저는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당시 월,금 11-18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반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1시에서 1시 30분까지 시간을 단축하였고, 이후 30분을 더 늘려 2시까지 근무를, 또 30분을 더 늘리는 등 시간 변경이 잦았습니다.이에 최종적으로 월,금 10시 30분~14시 / 화 10시 30분~1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11월경 월요일 근무 도중 점장님이 출근하셔서 12시 30분에 퇴근을 하라 하셨고, 앞으로 월요일은 12시 30분까지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습니다. 불만이 많았지만 돈을 벌어야 하기에 일단 참고 넘겼으나 시간이 지난 금요일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통보는커녕 12시 30분에 퇴근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금요일에도 앞으로 12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냐고 물어봤어야 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지속적인 시간 변경 통보에 스트레스를받아 결국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기로 하였고, 점장님께서도 28일까지 근무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일요일 밤 11시에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고 금요일 출근 직전에 오늘 또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토요일에는 교육할 사람이 있으니 열쇠만 주고 가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게 되어 퇴사까지 약속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갑작스런 퇴사통보 가능할까요?6개월정도 일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이번에 직원간에 일이 터졌고 그만둔다고 말을 했습니다.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하고 싶은데불이익이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증거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고용주는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일로 부터 일년으로 계약기간이 적혀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루비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신고 될까요?8월 23일 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중이고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주휴수당에 관하여 사장이"가게 장사가 잘 안되서 주휴수당은 챙겨줄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 일을 하기 위해 괜찮다고 했는데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몰랐다가 계산 해보니 생각보다 큰 돈이라 신고하고 싶은데조건을 보니 맞기는 한데 제가 괜찮다 했으면 못받나요?1. 주 26.5시간 고정 근무 2. 추석연휴 2일 쉬고, 백신맞은 당일 1일 휴무( 그대신 주말과 평일 바꿔 일도 대타 해줬음)3. 2번 사항을 제외하고 근무기간중 개근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칠면조127백신미접종자에 대한 회사의 법적조치에 대한 문서 서명 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주변에 백신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두 분 계셔서 개인적으로 아직 백신 신뢰가 없고, 평생 위생관리 절대 안하고, 전혀 조심하지 않아도 감기,독감 등 그 어떤 류의 바이러스성 유행병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안맞겠다고 하니,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엄청 푸쉬가 들어오네요. 이번주엔 아래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았습니다.Pledge of Code of Conduct for Covid-19 unvaccinated. [Covid-19 윤리 준수 서약서]I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Code of Conduct for Covid-19 and agree to abide by all provisions described therein. I recognize my responsibility to conduct business in a truthful and ethical manner. 본인은 회사의 Covid-19 행동강령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If any damage to the company caused by the COVID-19 Virus(or any variant) infection and its source might be traced back to the individual non vaccinated person, the company may take legal actions. 만약 COVID-19 미접종(또는 변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 will comply with reporting procedures when I notice a violation and all cases of business dishonesty. 또한 윤리강령 및 윤리경영방침과 관련하여 위반할 가능성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고 절차에 따라 상사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거나, 회사가 결정한 지침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초안에는 아래와 같이 더 문구가 쎘습니다만 (초안 : 만약 COVID-19 미접종으로 인해 전염되는 경우, 개인 과 기업에 대한 재정적, 민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다소 완화하여 재작성 해 왔더군요.계속 재직하려면 1)백신을 맞던지, 2)서명을하고 PCR검사지를 제시하며 출근하던지 (주2회만 출근. 나머지 재택) 둘 중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1. 저 문서에 서명 거부해도 될까요? (물론 거부하면 양자간에 스트레스 안끝납니다, 이 문제가 금전적 문제로나 고용불안 등의 다른 국면을 맞이하겠죠)2. 서명 거부시, 불이익 (금전적-감봉조치, 인센티브/보너스 미지급, 인사고과반영 중 일부 또는 전부) 예상되는 바, 그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3. 해외본사가 아니고 한국지사 HR이 만들어서 회사 레터헤드에 출력해 온 저 문서에 제가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사측에서 제시한 이 서약서는 물론 각서같은 것과는 좀 다른 성질일 수도 있겠으나, 사적으로 쓰는 각서 같은 건 법적으로는 효력이 딱히 없다고 들어서, 계속 재직하려면 어지간히 얼굴 그만 붉히고 서명하고 다닐까도 싶습니다(끙~~)덧붙여, 공공기관/정부기관에서는 백신을 모두 장려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립적이더라구요, 사측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서를 근로자에게 서명하라고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말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측 입장으로는 아직 고용노동부에 연락 못해봤습니다. 공무원 /공공 조직 입장이 저리 애매하다보니 노동부/노무사 쪽에서는 도움을 못받을 것 같고, 청와대 국민 청원 올라오는 백신패스 반대 건들만 봐도, 미접종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백신을 저렇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헌법 위반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