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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서울고무신지인이 나를 자기 회사의 임원(이사)으로 등재하려고 부탁하는데지인이 나를 자기 회사의 임원(이사)으로 등재하려고 부탁하는데 해줘도 되는지요?거절하기도 그렇고 해주자니 은근 찝찝해서요.주변에선 피해될 건 없다지만요.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재도낭만적인우럭사내이사가 2명에서 1명으로 바뀔예정인데사내이사가 2명에서 1명으로 바뀔예정이라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하려고 합니다.사내이사 A = 대표이사사내이사 B = 사임B가 사임하고나면 사내이사는 A 한명이 됩니다(감사는 없습니다)이 경우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 A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절차도 필요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고급스러운라일락전 회사가 현 회사의 취업 여부를 제 동의 없이 알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전 회사가 제 새 회사 취업 여부를 알 수 있나요?그리고 반대로 A라는 회사를 다니다 B회사로 이직하고 또 A회사로 복직했을 때 A회사가 제 동의나 이력서 기재 여부 없이 B회사의 근무 이력을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역대급똑똑한칼국수법인사업자 유통 상품카테고리 확장 시 업종을 매번 추가해야하나요?유통 기업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업태 도소매업 신고는 되어있으나,카테고리가 다른 판매 품목을 늘릴때마다 해당 업종을 반드시 추가 신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내밝은호박파이법인 등기 시, 법무사에 인감카드 및 인감 도장 전달이 일반적인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를 진행하며 새로운 법무사 사무소와 거래하게 되었습니다.기존에는 법인인감과 인감카드를 반출하지 않고, 법무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저희가 직접 날인한 뒤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그런데 이번 법무사님은 인감도장과 카드를 맡겨주면 직접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완료해서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도장과 카드를 완전히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통상적인지, 혹은 보안상 지양해야 하는 방식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들소8자본금이 12억인 법인입니다ㆍ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 ?안녕하세요ㆍ자본금이 12억인 법인입니다ㆍ이사가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ㆍ비상근 이사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 꼭 상근이사로 3인 이상인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친칠라22타회사 인원이 저희 회사 주차장 무단사용먼저, 회사 부지 내에 자동차 충전시설이 있어서 차단기는 설치하지 못합니다.저희 회사 바로 옆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공간이 없다고 저희 주차장을 자꾸 사용하고 있습니다.특히 교대근무의 교대시간인 3시~3시 반에는 오전과 오후 출근자들의 차로 가득차서 저희 회사 손님들이 주차를 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오전에는 자동차 앞유리에 경고문을 붙이지않고 올려두고 있기한데.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을까요? 점점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는 타 회사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확실한 조치를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요한보석새285입찰포기 시 입찰보증보험에 의해 입찰보증금 청구를 꼭 보험사 쪽으로 청구해야 되나요?입찰을 했는데 실수로 원래 적으려던 금액에서 0이 빠진 채로 투찰이 진행되었습니다.최저가입찰인지라 저희 회사측이 1순위가 되었고 입찰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당시 입찰보증금 관련해서는 입찰보증보험으로 갈음하였습니다.해서 발주처에서는 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게 맞다, 라는 식입니다.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발주처에서 바로 회사측으로 청구를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또한,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고 실제 보증서는 원래 투찰하려던 금액의 5%이상의 금액으로 보증서 발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투찰금액과 차이가 있는데도 보증서 금액 그대로를 납부해야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히게촉망받는철수몇년전에 회사에 다니면서 명의대여를 해줬었는데요....안녕하세요. 세무 및 형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여 글씁니다저는 과거 세종에 있는 개발부동산(기획부동산) 회사에서 약 7~8개월 정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당시 총무부 이사의 권유로 대구 지사 법인의 등기상 대표 명의를 맡게 되었고지분 구조는 약 4:3:3 정도였으며 제 지분이 약 40%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투자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저는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월 약 240만원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실제 회사 운영과 의사결정은 세종의 다른사업자 이사 및 회장 측에서 진행하였고, 제 역할은 총무 업무(사무실 운영비 처리, 계약금 및 매매대금 지출 보고 및 처리 등) 정도였습니다. 지출은 보통 지출결의서 승인 후 집행하거나 상위 관리자에게 구두 보고 후 집행하는 구조였으며 단독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습니다.법인 통장의 체크카드는 업무상 사용했지만 인터넷뱅킹 및 자금 접근 권한은 본사 측에서도 가능했습니다.대구 지사는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속적인 재정난이 있었고 저는 2019년경 사실상 퇴사했습니다. 이후에도 법인 정리 및 세금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상위 관리자에게 전달 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정리되지 않았고, 결국 2020년 국세청 직권 폐업이 되었습니다.최근 세무서에서 법인 자금 중 사용처 불명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약 6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저 개인에게 과세하겠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저는 실제로 해당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급여 외 개인 소득도 없었으며, 실질 운영자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과세가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진행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실질 운영자인 이은희 이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 진행 • 경찰서 피해자 조사 1회 진행 완료(증거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가능성 있을수 있다고 함)현재 저는 월 소득 약 200만원 수준이며, 작년 운영하던 가게 폐업으로 인해 개인회생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대표자 인정상여 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이의신청, 조세심판 등)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지 2. 형사 고소 진행이 세무 대응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3. 세금 확정 이후 현실적인 대응 방법 (불복 절차 또는 기타 방법) 4. 개인회생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이런일까지 겹쳐서 미칠지경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집합건물 이고 업무는 하지만 계약서.집합건물 이 근무처이고대표회의 와 근로계약서 대로 작성하였습니다.대표회의 구성은 회장,총무 이며취업규칙이없는 근로계약서 명시 를 작성을 했던 시점은 1기 회장 있을때 총2명이 작성을 했습니다.직원이2명 입니다.1년8개월이 지나하청업체 직원 과 대화도중하청업체 직원이 발로 저를 걷어찼습니다.이에 2기 회장에게 보고를 하였는데이런문제가 발생한이유가 너가 대표회의 직원이여서 그런거니 하청업체로 가라그러면 상,벌 을 할수있다. 라고 했으며저는 정규직계약서가 있는데 더 있고싶습니다.의사표현을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고통보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위 사진 처럼 계약서를 썼고 3개월이 지났으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해서 저를 해고시킬수가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의무가 있지않나요? 가해자가 있는 하청업체에 가라는것은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청 업체 강제이동은 불법인데 대표회의 에게 어떻게 항의할수 있나요?회장이 폭행진술서를 하청업체 본부장에게 주라고하는데 줘얏나는건가요?하청업체 직원이 대표회의 회장 지시를 받아서해고통지서를 주면 받아야하나요?취업규칙이 업는 계약서 대로 한다면 저의 방어를 할수있는부분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