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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얄쌍한파랑새206회사간의 거래 중 발주 취소 시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까??법인회사로서 공기관의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한 물품을 국내 제조회사에 견적 요청하여 그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견적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저희 발주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국내 회사간 통상적으로 하는 이메일로 발주서를 보내어 물품 제조를 의뢰했습니다공기관에 납품일이 다가오자 저희가 발주하여 제조의뢰했던 그 업체에게 확인문의를 했더니 느닷없이 저희에게 준 견적이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품목과 가격을 잘 못 기입하였기에 죄송한단 말과 발주취소 문건을 팩스로 보내왔습니다저희는 계약된 납기 내에 공기관에 납품을 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재 및 납기지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다른업체를 통해 급히 공수해서 납품을 했지만 저희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결국에는 금전적 손해를 보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이럴경우 발주서를 받고 오랜기간이 지나서야 더군다나 납품할 시기에 견적서를 잘 못 기재했다해서 발주취소 문건을 팩스로 보낸 그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오니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풍뎅이193사회복무요원 겸직 하다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처벌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딱히 질문올릴때가 없어서 이곳에다가 올립니다.저는 공익근무하고 있는중입니다.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공익근무와 생산적인활동을 병행하려고 할려고 하는데이게 법이 까다로워서 해깔리네요 .유X브같은 지속적인 광고수입료가 있을 경우 어떠한 법에 걸리는지..다른 생산활동을 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걸까요 ?하루하루 돈에 허덕이며 사는게 힘드네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저희쪽 기관에서는 아르바이트자체를 금지시키네요.방법이 없을까 질문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가오리296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법인차량 유용이 해당하나요?현재 재직중인 회사 전무이사가 이번에 본인차량을 법인리스 외제차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영업 또는 기술, 출퇴근 등 사용외에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나요?일전에 주거지도 회사 내규를 무시하고 따로 임원숙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규정에 없어 제공을 못해준다고 얘기하였는데 또 다른 직원 명의로 숙소를 제공하였습니다.이 경우 또한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개구리69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같은 회사 동료사이에서 벌어진 일 입니다. 회사 동료가 어떤 프로젝트를 맏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2개월 이상의 업무로 서 1개월로는 통상 처리할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놓고 동료는 1개월만에 끝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웃으게 소리를 하면서, 만약에 1개월만에 성공하면 무엇을 해줄수 있냐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웃으게 소리로 천만원 주겠다고 맘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상황은 위와 같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회적 통념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웃으게 소리로 맘에 없는 말을 할 수 있는상황이였고 또한 받아 들이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충분히 저 사람이 1000만원을 준다는 말은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프로젝트를 성공해도 1000만원을 준다는 의사는 누가봐도 진의아닌 의사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1개월의 성공을 이유로 1000만원 줄것을 믿었다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재단의 로드맵 지연 및 미이행시 투자자로서의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투자한 곳에서 로드맵의 지연 및 사업 부진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로드맵 분기대로 계획을 진행하였다면 토큰 가치를 유지 혹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투자자의 부주의가 아닌 전적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곳에서의 운영미숙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이하 암호화폐) 시장에서 현재 국내에 관련된 법이 정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해당 재단에 대해 법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혹은 (2)투자자들의 요청/요구로서 제대로 이행해달라는 방향성에 대해 압력은 행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재단은 커뮤니티를 개설했지만 투자자들의 요구를 묵인하고 일방적 공지/통보만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서류상으로 투자자들의 권리를 대표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에 상응한 명확한 법적 인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다니면서 창업을 하는게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요즘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언제까지 회사만 바라볼 수는 없어서 창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회사에 들어왔을때 계약서에 다른 일을 병행할수 없다 이런 서약이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하는게(사업자등록증)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고용보험,사대보험 들어가 있습니다.만약 문제가 있다면 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밝은사자290상법 411조에 대한 질문좀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상법 제411조에서 사용인 이라하면 사원 대리 과장 차장등도 해당이되나요?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홍길동 과장을 법인등기부 등본에 감사로 등재를 시켜 놓으면합법인지 불법인지요?제411조(겸임금지)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바구미253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상품을 2년넘게 못받고 있습니다.해외 유명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와 인디고고등을 통해 2년반전 펀딩을 하였습니다.제조사는 국내법인이구요.문제의 시작은 최초 수령예정일이 임박한 시점부터 제품 퀄리티를 더 우수하게 제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지로 대부분의 베커들은 기분좋게 수락하고 오히려 응원을 하게 되었던것 아닐까하네요.월 1회에서 2회정도 금형의 문제부터 상품의 스펙에 미달하는 기능에 대한 여러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1년이 넘게 시간을 끌더니 또 다시 1년이 넘어서까지 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는 아예 응답을 하고 있지않는 상황입니다.초기 후원자들은 어느정도 상품을 수령하였지만, 일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하거나 그냥 보관중이라는 다수의 의견들로 일부는 언박싱 상태로 중고나라에 판매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해당 제조사는 그런 문제를 어떤 대응과 조치를 하고있지 않으며 베커들 중심으로 운영되던 유일한 커뮤니티 마져 최근 개인에게 양도하여 관계없는 까페로 운영되면서 수년간 소통하였던 내용들이 덮어씌워지고 있고, 동의없이 해당 제조사를 강하게 거론하면 강제로 탈퇴시키는 의심스러운 형태로 사라져가는 중입니다.더불어, 펀딩한 제품과 별개의 아이템을 출시하는데 오히려 기존 베커들에게 테스터가 되어달라는 이상한? 요청을 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더니 현재는 오픈마켓등을 통해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에 대부분의 베커들이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어 해결책을 찾는중이구요.펀딩과 관계없는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체를 문제삼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하지만 그 상품 이전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조사가 설립되는 기반이 된 아이템은 아직까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제공하였다고는 하지만 펀딩당시 안내한 스펙에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관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은 계속 제작하고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잊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후원자들에게 더이상은 기만당하지 말고 자발적인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현재 관련 내용을 취합하는 중입니다.관련하여 자문주시면 소송에 좋은 기반이 될듯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