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사랑해알바 퇴사 한 달 전에 말씀드리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근로계약서에 따로 표시된 건 없지만 사장님께서 퇴사 한 달 전에 말해달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때 한 달 전에 말씀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너있는오랑우탄145법인설립시 지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는데 지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1. 최근에 회사에 입사하면서 신설법인의 지분을 받았습니다.2. 그런데 아직 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지분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미작성으로 효력이 없는것인지요?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국세청에서 지분이 부여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박한호랑나비277[기업] 판매수수료에 대한 묵시적 동의 소송문제?정의) 'A'는 단열재 판매 회사입니다. B는 'A'의 유통판매 대행사입니다.ex) A는 단열재 원청 자재상이지만 판매영업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날 B가 접근하여 당신은 물건팔 능력이 없으니 내가 A 당신의 팔아주겠다. 하지만, 수금대비 말고 매출대비해서 판매수수료를 5%정도 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A는 수락하고 대신에 결제대금은 다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수락하고 물건을 B에게 넘김니다. 하지만, B는 A의 물건을 실컷 가져다 팔고 결제는 받지 못한 채 매달 매출대비 수수료만 편취 합니다. A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2대 대표이사가 생기고 그 대표이사도 퇴임하고 3대 대표이사가 취임했을때, 3대 대표이사는 이런 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A의 3대 대표이사는 B사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미수금액 3억을 받아줄것을 요구합니다. B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A는 B사와 거래를 계속한다면 미수금액만 잔뜩 쌓이고 매출대비 판매수수료만 매달 나갈것을 우려해 B와 거래를 해지합니다. 그러고는 B사에 지금까지 발생시킨 미수금 3억에 대한 기지급 판매수수료 5% 15,000,00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지만, B사는 그것도 계약서는 없지만 20년전부터 전임 대표 전전임대표에 이를때까지 매출대비 판매수수료로 진행해오던 것이라며 암묵적 동의라며 애시당초 수금대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지급 수수료 반환도 거절합니다. 만약에 수금대비해서 지급하는것이면 왜 전임,전전임 대표이사들은 이렇게 돌아간 상황을 가만히 놔뒀겠냐. 그동안 계속 판매대비해서 받아왔던 수수료를 지금 3대 대표이사가 와서 매출대비 수수료지급은 잘못됐다며 수금대비 줬어야 한다고 수수료 반환을 언급하는것은 잘못됐다. 라고 합니다.이런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털털한악어291이런 경우 공공기관물품의 사적사용에 해당하나요?부서에 세차시설과 정비시설이 있습니다중장비인 로더 그레이더 덤프 굴착기를 운영하는 부서특성상장비관리를 위해 자체 세차장이있고 중장비 정비를 위한 정비소와 정비관이 배치되어있습니다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시간 09시 ~ 18시가 아니면근무지의 시설을 개인이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개인차를 매일 아침저녁점심 세차하거나근데 또 희한한건 같은 기관내 근무하는 공무직들은 개인차 세차를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아무도 세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쉬는날 와서 에어컨 가스 충전기를 사용해서 개인차 가족차 에어컨 가스를 충전하는경우리프트와 지게차를 사용해서 개인차량의 타이어 교체정비실의 공구를 사용해서 자기차량의 수리 등개인차 엔진오일을 교환하거나 블랙박스 설치 자잘한 전구교체 등등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원래 가능하다고 하고있네요오히려 정비업무를 배울수 있는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회사의 법인차량을 오너가족들이 사적으로 타고 다니면 어떤처벌을 받는가요?올해 1월1일부터 고가의 회사법인차랑들은 등록시에 자동차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바꾼다고 하더군요.그럼 오너가족이 회사소유의 법인차량을 타고 다니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난때까치47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해석이 궁금합니다.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이 조항을 보면 " , "로 구분되어 있어 해석하는데 조금 의견이 갈려 확인받고 싶습니다.1번의견 :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 뒤의 내용은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만 적용된다2번의견 :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 뉴스에 나오던데 퇴직하면서 나온 회사의 기밀을 다른 회사에 유출하였다고 이렇게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돌고래284편의점 업무상 횡령 및 기타사항 질문안녕하세요. 우선 편의점에서 현금결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환불하여 제가 임의로 다시 구매하며 어플 의 쿠폰 및 포인트 적립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지받았습니다.다만 편의점에 6개월 정도 근무중인데 주2회 하루에 9시간 근무로 총 18시간을 근로하는데 하루에 1시간 40분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 15시간 미만이라고 주휴수당이 없음을 처음부터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휴식시간은 휴식이 아닌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법이 맞는지, 또한 추가 근무 및 대타로 근무시간이 더욱 초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합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저번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고지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옳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돌고래284편의점 업무상 횡령 및 기타사항안녕하세요.편의점 알바를 6개월정도 하였는데계약서 작성 시 하루에 9시간 근무 23:00~08:00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휴식시간으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게 (14시간 40분정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대타를 뛰거나 추가 근무로 30분~1시간 근무 한다면 지급하는것이 원칙이 맞나요?또한, 제가 업무중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어플 쿠폰 및 할인으로 업무상 횡령이라는 잘못을 하였다고 전달받았는데 그래서 일단 저번달 월급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봤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지 고견을 여줘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도아빠회사를 옮기는 경우 가지고 있던 지식만으로 기술유출이되나요회사를 옮기는데 문서를 가지고 가지안더라도 제가 경험했던 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기술 유출로 간주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따로 서류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몸만나가는건데 그런게 가능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